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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주어야 하는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331

사건명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 23, 5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

재결일 2021/10/27
주문

피청구인이 2021. 8. 13. 청구인에게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1-33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7. 26. C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021. 8.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불가사유)

귀하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C 일원의 가로구역 내 주택지 주민 및 ○○, ○○○ 아파트의 주민 30여명의 반대의견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장 방문하여 주민동향을 파악한 결과 주택지 주민 대부분이 가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주택지 약 26세대 이상이 반대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합설립인가 등) 1항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특성상 일정 비율의 동의를 넘어 조합이 설립되면 나머지 비동의자나 반대의견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도 수용되어 조합의 사업진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가로구역은 노년층이 많고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아 시의 검인이 찍힌 서면동의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승인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충분한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청취, 내부적인 합의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나, 동향파악 결과 전체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 등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임.

서면동의서 검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지만 신청절차나 신청자격 등 법적요건이 적은 편이고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업설명과 주민동향파악 등 더욱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이며, 서면동의서 검인 전부터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준비가 부족하며 조합설립 시 분쟁을 일으킬 요소가 다분한 상황임.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코자 2021. 7. 26. ○○○○○○○○○○○과에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을 신청하였고 2021. 8. 2. ○○○○○○○과 보완 요청(○○○○-11653)에 따라, 보완을 완료하였으나 2021. 8. 13.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 통보를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강ᐧ군수에게 검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ᐧ군수 등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이 포함되어 있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2021. 7. 26. ○○○○○○○○○○○과에 검인 요청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요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업 추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일방적인 사유를 들어 검인 불가 통보처분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므로, 검인 불가 통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결

 

) ○○○청은 관련법령에도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물건지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일련번호 기입,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산정 자료를 2021. 8. 2. 요청하면서 보완 요청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념에 보완 자료 일체를 발급 및 작성하여 2021. 8. 9. 보완을 접수하였다.

 

) 보완까지 완료하였으나 ○○○청은 30여명의 반대의견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주택지 주민 대부분이 가로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26세대 이상이 반대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우며,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나 주민의견 청취 등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21. 8. 13. 검인불가 통보를 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는 구역 내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와 의견을 취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검인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검인 신청 후 조합설립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의사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일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시장ᐧ군수 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청구인이 요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업 추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일방적인 사유를 들어 검인 불가처분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므로, 검인 불가 통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청에서 한 검인 불가 통보는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를 위배하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 통보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주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설명과 주민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모르게 신청한 동의서 검인을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계 법령과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초부터 구역 일부 주민들과 가로주택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소통하여 왔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 시책에 따르고자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으나 법적 규정 내에서 소규모 모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을 신청하였다.

 

2) ○○시의 처분 일정을 보면 2021. 7. 26. 검인 요청 이후, 관련 법령에 없는 검인요청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등 시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진정서가 접수되고 불과 23일 만에 검인 불가처분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시의 주장대로 주민들이 모르게 검인 신청을 하였다면 일부 반대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의 주장은 모순되는 상황이다. 만약 주민들 모르게 검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면 해당 부서와 일부 민원인들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3)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동의서의 검인방법 등)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인지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정비사업의 대표임을 자칭하여 사업추진을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 연번부여를 대표하여 신청하였을 뿐 연번부여를 신청한 조합설립동의서를 보면 추후 동의서 80%가 완료되었을 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따라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설립 신청 시 대표자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21. 7. 23. 등기이전을 완료하여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신청 자격에 하자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직업은 피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위 행정처분과 연계성을 두는 것 자체가 피청구인은 모든 행정처분을 심증만으로 처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니와 위 행정처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 결론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여 3040년 이상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해당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의 조속한 처리 요청을 촉구하는 공문과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채 보내기도 전에 잘못된 행정처분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행위는 관련 법령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행위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칭)○○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대표자 ◇◇◇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2021. 7. 26.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2021. 8. 10. 청구외 ○○○ 32명으로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반대민원 진정서가 제출되어 현장확인한 바, 해당 지역 단독주택 주민들은 상기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단독으로 검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1. 8. 13.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동의서 검인 요청 불가 처분하였다.

 

2021. 7. 26. : ○○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

2021. 8. 2.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에 대한 보완 요청

2021. 8. 9. :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에 대한 보완 제출

2021. 8. 10 : 진정서 접수(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 무효 요청)

2021. 8. 12 : ○○동 가로구역 현장 출장 견문

2021. 8. 13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합설립인가 등) 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가로구역의 주택지 주민 약 26세대가 정비사업에 반대할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초에 청구인이 계획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성립될 수 없으며,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전 동의가 없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합설립인가 등) 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동의서의 검인방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 신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누구나 가능하지만,

 

) 청구인은 D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서 2021. 7. 26. 우리시에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요청을 접수하기 전 2021. 7. 3. ○○아파트 405호를 매입하고 2021. 7. 23. 등기이전을 완료하는 등 사업목적을 위해 아주 최근에 건물매입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로구역이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으며 주민들 중에는 노령인구가 많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인불가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동의서의 검인방법 등)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 지역의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사업설명과 주민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이 모르게 신청한 동의서 검인을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관계 법령과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업 추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일방적인 사유를 들어 검인 불가 통보처분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및 제30(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2항에 따라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등을 포함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상기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주민들 모르게 정비사업의 대표임을 자칭하여 상기 사항들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의 의사결정권과 사유재산권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 결론

 

청구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사항의 절차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당 가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하게 처분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은 2021년 초부터 일부 주민들과 가로주택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소통을 해왔고 소규모 모임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하지만, 2021년 초부터 일부 주민들과 소통했다는 증거는 없고 현장답사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이나 안내를 받았다는 주민은 없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청구인이 타지에서 ○○아파트로 이전해 와서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2) 더군다나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가로구역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혼합된 곳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은 단독주택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의견 청취 없이 일부 찬성 주민들의 의사를 앞세워 검인 신청을 하였고 그것은 주민들 간의 분란을 더 키운 셈이 되었다.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현수막을 걸거나 계속하여 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으로서는 가로구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고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설명회나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판단되어 불가처분 하였다.

 

4) 향후 청구인이 가로구역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찬반여부를 확인하여 협의를 이끌어내어 동의서 검인을 요청할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4.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 23, 5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7.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요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가칭)○○동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의 조합설립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토지등소유자 명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정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8.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 준용하고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6조 제3항에서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81035 판결 참조).

 

2) 또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검인 신청을 받은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정비사업비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주어야 하는바, 그 동의에 의해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려는 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법제처 법령해석 19-0606, 21-0349).“라고 해석하고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가로구역 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시의 검인이 찍힌 서면동의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승인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등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조합설립 시 분쟁을 일으킬 요소가 다분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단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검인요건과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서에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는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 class=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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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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