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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조치명령(화물자동차법 위반)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약식명령,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허○○ 간의 내부적인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또한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의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계법령의 문언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311

사건명

감차조치명령(화물자동차법 위반)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별표 1],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재결일 2021/10/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2. 청구인에게 한 감차조치명령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를 운행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31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대상 차량인 ○○xxxxxx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2019. 12. 3. ~ 2020. 9. 29.경 까지 20회에 걸쳐 총 371,70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 한 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위반차량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의 입장

 

청구인은 ○○택배의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행위를 실제로 범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던 허○○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자신의 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차량(○○ xxxxxx)에 주유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허○○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감차처분이 내려진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허○○의 계약체결경위

 

) 청구인은 2020. 6.○○택배 본사로부터 5톤차를 구입하여 ○○터미널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지점까지 직접 운송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청구인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해당차량을 운행할 기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청구인의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허○○[당시 허○○는 그의 아들 ○○운수 명의로 ○○택배 노선차(○○택배 ○○터미널에서 각 영업소로 물품 배송을 하던 사람이다)내가 5톤차 운전을 하면서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 ○○지점까지 운행을 할테니, ○○택배 본사에서 받게 될 수수료는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20. 7.경부터 일하게 되었다.

 

3) ○○ 의 부정행위 및 협박

 

) 하지만 허○○는 청구인에게 차량 수리에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청구인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청구인은 14회에 걸쳐 ○○택배 업무와 무관하게 2,364,845원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허○○는 청구인에게 9회에 걸쳐 19,990,000원을 차용하였지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허○○를 오산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중에 있다).

 

) 청구인은 허○○에게 위 카드사용액과 차용금을 복구하라고 하였는데, ○○는 오히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 ○○는 청구인의 5톤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건네받은 유가보조금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운수업에 사용하는 ○○ xxxxxx 차량에 주유(금액 371,700)하고 이것을 다시 관할관청에 고발하였던 것이다.

 

) 이외에도 허○○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청구인의 노동법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지만,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에 대하여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접수번호 9779 참조).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94990 판결 참조).

 

2) 본 사안의 경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일 수 있다.

 

3) 하지만 위 가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구인이 사용하는 유가보조금 카드가 잘못 사용된 것은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던 허○○가 청구인에게 협박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 사건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4) 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를 경우 위반차량의 60일 운행정지를 통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당 차량의 감차처분을 통해 얻게 될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얻는 것에 청구인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감차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정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의 규모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유가보조금 371,7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이를 납부 완료하였다.

 

2) 이전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2017.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96,760)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되는 유가보조금은 96,760원으로 소액이었던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벌금납부 완료

 

○○○○경찰서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최성순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과 청구인 모 최성순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최○○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벌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허○○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감차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되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이상 서술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계약관계에 있는 허○○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감차처분을 받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귀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60일 운행정지로 감경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7. 6. 28. ○○시 교통과-37224(2017.6.28.)호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일괄결제)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이 있었다.

 

2) 2021. 3. 30. ○○경찰서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한 수사결과 공문을 받았다.

 

3) 2021. 4. 6. ○○시 교통과-25227(2021. 4 .6.)호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2021. 4. 21. 청구인은 의견 및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

 

4) 2021. 6. 7. ○○시 교통과-43751(2021. 6. 7.)호로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21. 6. 18. 청문을 실시하였다.

 

5) 2021.7.2. ○○시 교통과-52280(2021.7.2.)호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해당차량 감차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우선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 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9조의14 1항 제8,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 및 제29조에 따라 일괄결제 행위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동법 제44조의2 1항에 해당할 경우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29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위반차량 감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청구인이 직접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의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하면 동일 규정 제29조에 따라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감차 행정처분에는 피청구인의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한 본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 44, 44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별표 1],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스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다 2017.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96,7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경찰서장은 2021. 3.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대상자

- 성명 : ○○(○○화물), ○○(○○택배)

위반사실

- 대상자들은 모자지간으로, ○○화물과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상자들은, 2020. 2. 27.○○○○○○198, ‘○○북부주유소에서 월 지급한도 2,700리터, 월 지급한도액 932,958원인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건영화물○○택배의 다른 차량 경남 xxxxxx, xxxxxx, xxxxxx에 경유 118리터를 주유한 후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40,774(리터당 345)을 지원받는 등, 그때부터 총 19회에 걸쳐 도함 1,059,813원을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피의자들은 2019. 12. 3.경 전항의 주유소에서, 월 지급한도 1,014리터, 월 지급한도액 350,378원인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인 경남 xxxxxx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이 아닌 건영화물○○택배의 다른 차량 경남 xxxxxx, xxxxxx, xxxxxx에 경유 52리터를 주유한 후, 경남 양산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7,968(리터당 345) 지원 받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총 20회에 걸쳐 도합 371,70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이로써 대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431,518원을 지급 받았다.

처리결과

-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결정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송치함.

  

. 피청구인은 2021. 4.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제 목 :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2. 당사자

성명

○○택배()

주소

○○○○○○1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 위반기간 : 2019. 12. 3. ~ 2020. 9. 29.(20)

- 위반차량 : 경남xxxxxx

- 위반내용 :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 차량(경남xxxxxx) 감차

  

. 청구인은 2021. 4. 21. 피청구인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서

- 상기본인은 2015. 9. 8.부터 경남 xxxxxx 차량을 운행한 위수탁 차주입니다. 6년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본사로부터 수차례 법규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2017. 6.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외상거래를 하게 되었고, 적발되어 1차 보조금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 이후, 철저히 관리하게 위해 발급받은 유류카드를 영업소 내 본인의 사무 책상에 보관하며, 본인이 고용한 화물기사의 요구에 맞춰 분출 후 영수증과 같이 회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고용한 화물기사의 필요에 맞춰 카드를 분출하였기에 본인 서랍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유류카드가 없어졌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번 2차 유류카드 부정수급 적발은 본인이 고용한 ○○라는 화물기사가 본인 모르게 카드를 분출하여 화물자동차가 아닌 본인의 차량에 주유 후 이를 빌미로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화물기사가 사실을 숨긴 채, 제가 유류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고발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저는 약 1년간 본인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 카드를 절도 후 위반행위 후 금전을 요구할 것이라곤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직원들과의 유대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시건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관을 한 것이 실수이며, 이러한 실수의 책임을 지려합니다.

- 책임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은 얼마든 달게 받겠으나, 상기와 같이 악질적인 수법에 당해 제가 위수탁 계약한 차량까지 감차 당해야 한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 ·수탁계약한 차량의 감차시 택배 배송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아니라 본인이 고용한 화물기사들의 월급조차 정해진 날에 맞춰 지급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생계를 유지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부디 선처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나, 감차가 아닌 다른 행정처분이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감차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라도 변경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6. 18.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종합의견

- 당사자의 의견을 고용한 화물기사가 당사자인 차주 모르게 차주의 유류카드로 화물자동차가 아닌 본인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차주는 화물기사가 본인의 유가보조금 카드로 부정수급을 할 것이라 예상치 못했음. 현재 차주와 기사 간 소송 진행 중임.

- 기사가 차주 몰래 유가보조금 카드로 부정수급을 하더라도, 차주는 본인의 카드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본인의 카드결제 내역에 이상 내역이 있었을 시 이를 취소하는 등 정정조치를 취했어야 함.

- 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하면 제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행위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1항 제12호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행정처분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2021. 6. 30. ○○지방법원 ○○지원장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식명령

사 건 2021고약xxx(2021형제xxx)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주형과 피고인 최○○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 고○○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용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월 지급한도를 정하여 실제 주입된 경유량에 비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는 화물차주가 미리 발급받은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로 주유소에 주유대금을 결제하면 그에 따라 피해자가 카드사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최○○○○○○○○35-6에 있는 ○○화물 ○○영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고○○는 위 주소지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자로,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실질적으로 두 회사의 관리, 회계 등을 구분 없이 운영해왔다.

- 피고인들은 각 운영하는 영업소의 일부 차량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으로 지정되어 해당 차량에 주유한 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주유 시 사용하는 유가보조금 카드로 그 외 영업소 차량, 피고인들의 개인 차량을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1. ○○광역시 ○○청 유가보조금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7.○○○○○○198에 있는 ○○북부주유소에서, ‘○○화물 소속 ○○ xxxxxx의 유가보조금 카드(4009-xxxx-xxxx-4676)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경유 118리터를 주유한 후 ○○광역시 ○○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급 40,774원을 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59,813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시청 유가보조금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 소속 xxxxxx의 유가보조금 카드(9410-xxxx-xxxx-7827)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경유 52리터를 주유한 후 ○○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7,968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1,705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제 목 ○○경찰서 통보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알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서-1364(2021. 3. 30.)호 및 ○○시 교통과-25227(2021. 4. 6.)호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조 및 제44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제9조의16,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환수 및 해당차량 감차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3. 자동차관리법13조 제1항 제4(말소등록) 규정에 의거 2021. 7. 30.()까지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에 반납하시어 자진말소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82조 제2(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 이유

다른 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구입한 유류를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행위

- 화물자동차 제44(보조금의 사용 등)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부고시 제2020-479) 28(행위금지 사항)1항 제5, 6호 및 제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 차량(경남xxxxxx) 감차(2021. 8. 1. 부터)

5년 내에 2회이상 위반

1차 위반(6개월 지급정지) : 2017. 8. 1. ~ 2018. 1. 31.

  

. 청구인은 2021. 8. 1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1항에서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28조 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 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규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로서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차량 감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를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 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나, 청구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청구외 허○○이 청구인을 곤경에 빠드리고자 악의적으로 위반행위 후 고발하였던 점, 위반차량의 60일 운행정지를 통해서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허○○ 간의 내부적인 사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또한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의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계법령의 문언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속행위라할 것인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는 5년 내에 행위 금지사항을 재차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해야 하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6. 11.선고 판결 참조),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원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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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차조치명령(화물자동차법 위반)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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