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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경찰이 작성하고 청구인은 서명 날인만 한 시인서 외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청구인이 고객의 주류반입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적발당시 청구인이 단속경찰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시인서가 단속경찰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류반입 사실은 몰랐더라도 노래방에서 주류가 발견되면 주류반입 묵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반입 묵인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알고도 주류 반입을 묵인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경찰에 제출한 시인서 외에는 술병이나 술이 담긴 컵의 노출 등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며, 고객이 주류를 술병이 아닌 펩시콜라 음료수병으로 위장 반입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고객이 출입하고 30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시간에 적발 당하였고, 그 시간에 청구인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손님의 주류반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28호
사건명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0시장
관계법령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9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
재결일 2004.06.01
주문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노래연습장)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노래연습장)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동 000번지에서 82.64㎡ 규모로 000노래연습장 영업을 해 오던 중, 2004. 2. 26. 21:45경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손님 000 등 5명이 주류(소주)를 반입하여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17.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묵인에 따른 10일(2004.5.10~5.19)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적발당시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000 등 5명의 손님은 인근 시장에서 반주를 하고 남은 술을 몰래 숨겨 업소를 출입하였고, 청구인 또한 업소를 찾아준 000 외 4명의 손님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건전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4변 룸으로 안내하였고, 이후 000이 호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서 가지고온 술을 꺼내어 일행(친구)들과 마시다가 단속반원에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 당시 000 및 일행들은 단속 반원에게 몰래 시장에서 먹다 남은 술을 가지고 와서 한잔 먹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단속 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시비가 붙은 것을 청구인이 제지하고 단속반원을 돌려보냈다. 다. 청구인은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노래연습장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지키며 서비스업에 종사해온 업주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범의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반입 묵인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이 입게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불을 보듯 자명하고, 또한 1년 이내에 동일 건 적발시 2차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3월 등의 가중 처벌을 받게되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담감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도저히 예방할 수 없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손님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에게 한 10일(2004. 5. 10. ~ 2004. 5. 19.)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동 65-15번지에서 000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2. 26. 21:45경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손님 000 등 5명이 주류(소주)를 반입하여 마신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17.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묵인 1차 위반에 따른 10일(2004.5.10~2004. 5.19.)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외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 7. 30.에도 업소 내 주류반입묵인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청구인은 적발당시 단속경찰에게 위반사항이 사실임을 시인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의 신중을 기하고자 문화관광부에 질의한 바‘주류반입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의 구체적 사실 확인 및 판단은 관할 행정청에서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례로서 영업주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이면 주류반입 사실을 발견하여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주류를 가지고 입장하게 한 경우를 의미 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영업주 또는 종업원의 주류반입을 제지하기 위한 주의 또는 노력의 정도와 반입행위의 은밀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노래연습장내에 술병이나 술이 담겨져 있는 컵 등이 노출되어 있을 시는 법 제3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묵인으로 간주해야하고 별도 소지하고 있는 가방이나 옷 등에 숨겨져 있을 시는 주인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답변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의 경우와 같이 약30분간이나 소주, 새우깡, 멸치 등을 노출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는 명백히 주류반입묵인에 해당된다 할 것임으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류반입 묵인과 관련하여 손님이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30분간 손님의 주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청구인의 어떠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주류반입 사실을 손님만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청구인은 비난받을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4. 17. 청구인에게 한 노래연습장에 주류 반입·묵인한 1차 위반에 따른 10일(2004. 5. 10.~2004. 5. 19.)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 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32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유통관련업자가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에서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한 경우에는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000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00시 00동 65-15번지에서 83㎡ 규모의 000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4. 2. 26. 21:45경 청구인 업소에서 손님 000 등 5명이 500㎖ 펩시콜라병에 소주를 담아와 마시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4. 17.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반입 묵인에 따른 10일(2004.5.10.~2004.5.19.)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 당시 손님 000 등 5명이 인근 시장에서 반주를 하고 남은 술을 청구인 몰래 숨겨서 들어왔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사전에 도저히 예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이 건 행정처분은 부당하고, 실직자인 남편과 함께 노래연습장으로 전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이 사건 주류반입 묵인의 유일한 증거서류인 적발당시 청구인이 단속경찰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시인서에는 ‘손님이 프라스틱 펩시콜라병(500㎖)에 소주 4홉을 담아와 마시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시인서가 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류반입 사실은 몰랐더라도 노래방에서 주류가 발견되면 주류반입 묵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서명 날인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류반입 묵인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손님 000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친구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먹던 소주를 펩시콜라병에 담아 호주머니 속에 숨겨 반입하였다는 사실 확인), 000경찰서장의 업소 위반사항 적발통보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업소에 출입한 손님 000 등 5명이 500㎖ 펩시콜라병에 소주를 담아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를 알고도 주류 반입을 묵인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경찰에 제출한 시인서 외에는 술병이나 술이 담긴 컵의 노출 등 주류반입을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손님이 주류를 술병이 아닌 펩시콜라 음료수병으로 위장 반입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손님이 출입하고 30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아니하였고 그 시간에 청구인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손님의 주류반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4. 4.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노래연습장)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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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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