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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령에 따른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절차적 하자 요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대상이 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등 실체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여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84

사건명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 11, 12, 13, 18

재결일 2021/09/29
주문

피청구인이 202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1-28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번지(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2,126,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서류(약식현황도, 위법행위 조사서, 불법행위관리대장 등,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이에 2021. 7. 16.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1. 7. 26.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1) 2021. 6. 29. :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2) 2021. 7. 12. : 피청구인, 비공개 결정 통보

3) 2021. 7. 16. : 청구인, 이의신청

4) 2021. 7. 26. : 피청구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보

5) 2021. 7. 27.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항을 제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후 조사과정을 거치고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자(이하 이 사건 위반자라 한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이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는 점이 궁금하여 피청구인에게 진행 상황을 물어 보았고, 그럴 때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 못 알려준다고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자의 불법행위를 제보하였고,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관련 정보라고만 하면서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사건 조사단계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나 피청구인이 작성해야 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87)’ 3조 제6호 약식현황도, 별지 1호 위법행위 조사서, 별지 2호 불법행위 관리대장 등의 자료 공개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2021. 9. 16.)

 

1) 2019. 4: 청구인, 피청구인에게 유선 제보

- ○○◎◎■■번지 소유주의 불법개발행위('18. 12. ~ '19. 3.)

2) 2019. 4: 관리공무원, 불법행위 확인

3) 2019. 5: 관리공무원, 원상복구될 때까지 시정-고발 반복계획 통보

4) 2019. 5: 관리공무원, 원상복구 시정명령(2019. 6. 30.까지) 계획 통보

5) 2019. 7: 불법행위를 부인하여 관리공무원을 현장으로 불러, 성토하면서 석류나무 매립을 설명하였는데, 이를 불법행위자에게 누설

6) 2019. 8: 확인전화 시 민원종결 안내, 청구인이 불법행위 관련 무고를 하였다고 피청구인은 불법행위자가 작성한 고발장 제시

7) 2020. 2: 청구인이 민원(정보공개와 업무감사)을 하여, 피청구인은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불법행위자에게 불법형질변경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

8) 2020. 3: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에 불법형질변경 시정명령 청원, 피청구인에게 이관되어 벌칙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행정처분 예정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단속과 예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법과 국토교통부 벌칙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 단속업무 처리는 위법(불법)행위이며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에 위배되고 부작위 행위를 정보공개법으로 차단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여 제보자로서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민원(정보공개)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외의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1) 2020. 2. 6. : 위반행위 사전통지(피청구인이 사건 위반자)

2) 2020. 3. 9. : 위반행위 시정명령(피청구인이 사건 위반자)

3) 2020. 4. 7. : 위반행위 시정촉구(피청구인이 사건 위반자)

4) 2020. 12. 21. :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처분(피청구인이 사건 위반자)

5) 2021. 6. 29. :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6) 2021. 7. 12. : 피청구인 비공개 결정 통보

7) 2021. 7. 16. : 청구인 이의신청

8) 2021. 7. 26. : 피청구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보

9) 2021. 7. 27. : 청구인 행정심판 청구

2021. 8. 4. : 행정소송 진행 중(피청구인이 사건 위반자)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가 정보공개법 및 세부기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인의 자격으로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사건 조사 단계에서 알게 된 기본적인 사실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 주장하며 진행상황이 알고 싶다고 이의제기서에 기재하였으나, 해당 신고건의 위반여부 및 시정조치 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비공개 대상 정보) 3항에 따라 수립된 시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가 기재된 해당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이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9, 11, 12, 13, 18

 

5. 인정사실

 

. 2021. 6.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개발제한구역인 ◎◎■■번지의 불법(죽목의 벌채 및 토질 형질 변경) 행위와 관련하여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87) 36호 약식현황도

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별지 1호 위법행위 조사서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별지 2호 불법행위 관리대장

 

. 2021. 7.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4호 재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4호 개인사생활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

 

. 2021. 7.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

신청인은 해당 ◎◎■■번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자로서 해당 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 진행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신청한 문서에 대해 작성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사생활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미 제보자가 제보한 건인데 해당 부분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 정보가 우려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수하여서 보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소송을 진행 중이면 해당 행정소송의 사건 번호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21. 7.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심의회 개최여부 : 미개최(사유 :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결정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기존대로 비공개 타당함

 

.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9조 제3항에서는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12조에서는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로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08-05960, 2008. 5. 20. 재결례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관련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제3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임은 별론으로 하고, 비밀은 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급비밀, 급비밀, 급비밀로 구분하고, 22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문서와는 별도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분류된 정보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비밀 또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밀관리기록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령에 따른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의 절차적 하자 요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대상이 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여부 등 실체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여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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