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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생태자연도 2등급지로서 소나무, 굴참나무 등 38본의 수목이 형성되어 있는바, 신청지 내 생육하고 있는 수목 등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며, 이 사건 신고 수리 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연쇄적인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80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자연환경보전법 제34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31[별표 17]

재결일 2021/09/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28.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28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5. 3. ○○○○○○리 산 ○○-번지(임야, 870, 보전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단독주택, 대지면적 870, 건축면적·연면적 99.87, 1, 1층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귀하께서 제출한 우리시 ○○○○리 산○○-번지상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 신청 건과 관련하여 신청지는 2021년도 제회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결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그 편입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별표 12에 따라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수리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2021. 5. 3. ○○○○○○리 산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동시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6. 28. 전체에 대하여 불수리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2. 그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2) 그 불수리 사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그 편입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어 불수리 한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한 반박

 

) 이 사건 신청지 반경 300m 내에는 ○○교회, 창고, ○○○펜션, ○○○○모텔 등이 있고, 500m 내에는 ○○가든, ○○○○, ○○○펜션 등이 있다.

 

) 도시관리계획현황을 보면, 이 사건 신청지 외 북쪽의 ○○○○○○○-번지 답, ○○○-번지 임야는 2019. 10. 1동 주택건축허가를 받았고, 서쪽에도 2019. 6. 6동의 주택건축허가를 받아서, 주변의 부지조성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을 수리하더라도 인근지역에 피해는 적을 것이다.

 

) 그리고, 녹지·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도 주변이 보전관리지역으로 주택 및 창고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녹지 연결축 단절은 없으며, 부지 사면부를 최소화하고 경관녹지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다.

 

) 청구인은 경계 측량을 한 후 인접 대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것이고 법면부에는 잔디 식재를 하여 토사 유출이 없도록 시공할 것이며, 우수배제를 위한 배수로도 설치할 예정이므로,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도 가능하다.

 

2)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그 편입정도가 과다하다는 이유에 대한 반박

 

) 자연환경보전법 제2(정의)에 의하면,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2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 일부에 위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의 가장자리 부분이기도 하고, 이 사건 신청지 북쪽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주택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 청구인은 회양목(0.4H×0.5W) 40, 왕벚나무(3.0H×4.0R) 6주를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우수유출량을 산정하여 오수정화조 처리 후 신설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오수처리계획을 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 한편, ○○시청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는 신청지는 상수도 급수관에서 진출입로까지 수도관 매설 공사비용 납부 시 지방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이며, 신청지 진출입로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상수도관 굴착, 매설 및 수선 등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인접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 내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을 조건으로 한 건축 허가 의견을 내었다.

 

) 그리고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는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1호 가목에 따라 단독주택은 허용용도로서 건축가능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해당 없으므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는 우수배수 관련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접 농경지 등에 토사유출·수질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 후 최종배수로 인한 기존 구거에 피해 및 훼손 발생 시 발생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사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인접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함, 준공(사용승인) 시 최종 배수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공사 전, , 후 사진을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산림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 2와 관련하여 조건을 부하여 승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이 사건 신청지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관을 붙여 건축 허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대한 반박

 

)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에는 주택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위 기반시설들을 이 사건 신청지에 즉시 연결할 수 있다.

 

) 이 사건 신청지에 근접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들이 위치함으로서 이 사건 신청지만 사실상 방치되게 되어 그 보존가치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신청지에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며, 상가나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건축 수리로 더 이상 인근 부지의 잠식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

 

)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 도로 폭 8.0m 이상 현황도로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고(주 진출입로 너비는 6.0m),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사건 신청지는 그 서쪽면과 북쪽면에 이미 단독주택의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그 주위가 이미 다른 공사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 또한 ○○시청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붕형태(경사지붕) 및 지붕마감재료(아스팔트슁글)는 도서와 같이 시공(사용승인 신청시 사진 첨부), 입면 형태 또는 재료 등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특히, 경사지붕의 시야를 가리는 파라펫(가벽) 설치 금지), 2016 ○○시 건축물 색채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거/상업건축물 색채범위 준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태양열 집열판 등) 설치시 사전 협의를 조건사항으로 하고,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높이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산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50% 이상 투시되는 재료로 사용 바람,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주출입구 부근에 매화나무(수고 2m 이상, 근원 6cm 이상) 1그루 이상 식재 바람을 권장사항으로 조건부 허가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이 사건 신청지와 용도지역, 현황 등이 비슷한 인근 토지에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건축 수리로 인하여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건축 수리로 인하여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의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건축 수리에 조건을 붙여 보강공사를 명하거나 또는 건물이나 부속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 건축을 수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무조건 건축 수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기본원리인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오니,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1. 5. 3. 청구인의 ○○○○○○리 산○○-번지(면적 87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에 대하여,

 

2) 피청구인은 본 안건을 2021년도 제회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에 상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신청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서 2등급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지역으로 본 사업에 따른 2등급지 편입 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인해 양호한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부결된 바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부적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반경(300m, 500m) 이내 건축물 등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북측 부지(○○○○○○○-, ○○○-번지)1동 주택 허가(2019. 10.)를 받았고 연접한 서측 부지(○○○○○○○-◇◇번지 일원)6동의 주택허가를 받았으므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경(300m 또는 500m)이내 입지된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유보용도로 규정된 지역에 입지된 것이나

 

)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인 이 사건 신청지와 용도지역, 현황 등이 비슷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서측 연접 부지에 대한 6동 주택 허가에 대하여는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1,650, 38%) 일부, 보전관리지역(2,616, 62%)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주택 건축을 위한 격자식으로 계획적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된 사항이며,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가결되어 개발행위허가가 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지 북측 연접 부지 1동 주택 허가 역시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330, 34%) 일부, 보전관리지역(640, 66%)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특히 청구인의 도로 진출입 계획은 기존 준공된 주택의 진출입도로를 활용하는 계획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시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한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 신청으로 추가적인 잠식 우려가 뻔한 상황이다.

 

2) 청구인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편입되기는 하지만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의 가장자리 부분이기도 하고 이 사건 신청지 북쪽도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주택 1동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호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2등급권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의 해당하는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북측부지(○○○○○○○-, ○○○-번지)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에 해당됨에도 2019. 10. 주택 1동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연접한 북측부지의 진출입로는 도로법에 의한 군도△△호선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계획이며, 대상지가 계획관리지역(330, 34%) 일부와 보전관리지역(640, 66%)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부지 대비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일부 편입(541, 55%)되어 개발행위허가를 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계획은 제3자가 개설한 도로에 대하여 사용 동의를 받아 진출입할 계획이고 특히 이 사건 신청지의 전체 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시의 계획적이지 않은 무분별한 단독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의2에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미만(5호 이하)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면적 및 호수를 산정할 시 인접 부지가 개발행위가 준공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계획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연쇄적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의 훼손 등 대상지 일원의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단독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개발행위 신청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생태자연도 2등급지 과다 편입, 개발행위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인해 양호한 주변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부결되어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 또한 청구인은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가장자리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하나 생태자연도 2등급지 가장자리에서부터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향후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로 인하여 양호한 수목의 훼손 및 개발행위의 연쇄적 잠식이 발생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보전관리지역의 환경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로 이 사건 신청지 북측 부지는 청구인이 허가를 받았으며, 추가적인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상가나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며, 이 사건 신청지만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 이상 인근 부지의 잠식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군도△△호선에서 약 34m정도 이격된 이 사건 신청지 일원 대부분의 보전관리지역의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서 보전 상태가 양호한 환경으로 개발행위 불허가에 따른 방치라기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보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시에는 보전관리지역의 연쇄적인 잠식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향후 피청구인의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의제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난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같은 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입지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법상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 허가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이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4157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4895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 또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3033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하고 있는바 개발행위에 대한 그 허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그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별표 1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불수리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별표 12]

. 자연환경보전법 제34

. ○○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31[별표 17]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리 산 ○○-번지

임야

870

보전관리지역

A(2018. 10. 16.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2021. 5.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축 신 고 서

건축구분 : 신축

건축계획

- 위 치 : ○○○○○○리 산 ○○-

- 규 모 : 대지면적 870, 건축면적 99.87, 연면적 99.87, 1(단독주택), 1

- 주 용 도 : 단독주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구 분 :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사항

- 위치/지목 : ○○○○○○리 산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토지현황 : 경사도 12.1

- 신청면적 : 870(부지:870)

- 개발행위목적 : 단독주택 건립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

전용대상 산지 : ○○○○○○리 산 ○○-//준보전산지 870

전용목적 : 단독주택 건립

전용기간 : 2021. 8. ~ 2023. 8.

 

 

산 림 조 사 서

산림소재지 : ○○○○○○리 산 ○○-임 일원

대상면적 : 0.0870ha(870)

조사일자 : 2021. 2. 15.

수 종

경급별(cm)

적용수고

조사본수

단재적()

산출재적()

비 고

소나무

22

16

1

0.2757

0.28

 

26

15

1

0.3536

0.35

 

30

16

1

0.4945

0.49

 

소 계

 

3

 

1.12

 

굴참

6

5

1

0.0098

0.01

 

20

14

1

0.2322

0.23

 

24

16

2

0.3680

0.74

 

28

16

2

0.4847

0.97

 

30

16

1

0.5486

0.55

 

32

16

1

0.6163

0.62

 

40

17

1

0.9845

0.98

 

소 계

 

9

 

4.10

 

상수리

6

5

1

0.0079

0.01

 

24

16

1

0.3147

0.31

 

28

15

1

0.3857

0.39

 

32

16

1

0.5218

0.52

 

40

16

1

0.7703

0.77

 

소 계

 

5

 

 

 

아까시

6

5

1

0.0079

0.01

 

소 계

 

1

 

0.01

 

굴피

6

5

1

0.0079

0.01

 

소 계

 

1

 

0.01

 

갈참

6

5

1

0.0094

0.01

 

8

5

1

0.0156

0.02

 

10

5

1

0.0232

0.02

 

18

13

1

0.1776

0.18

 

24

16

1

0.3639

0.36

 

26

10

1

0.2581

0.26

 

34

16

1

0.6643

0.66

 

소 계

 

7

 

1.51

 

산벚

8

5

1

0.0156

0.02

 

소 계

 

1

 

0.02

 

비목

6

5

1

0.0082

0.01

 

10

5

1

0.0213

0.02

 

소 계

 

2

 

0.03

 

10

5

1

0.0232

0.02

 

24

7

1

0.1566

0.16

 

소 계

 

2

 

0.18

 

기타활엽수

6

5

4

0.0094

0.04

 

8

6

2

0.0189

0.04

 

10

5

1

0.0232

0.02

 

소 계

 

7

 

0.02

 

합 계

 

38

 

9.08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신청인

성명 : A

주소 :

방제대상 및 시행

수종 및 수량() : 소나무 3(1.73)

면적(ha) : 0.087(ha) - ○○○○○○리 산 ○○-임 일원

방제사업 시행자 : A

방제기간

20 . . . ~ 20. . . (산지 허가기간)

방제방법

[ ]훈증, [ ]소각, []파쇄, [ ]기타

기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방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신청인 : A

 

 

 

. 피청구인은 2021. 5. 3.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따라 관련부서에 실무종합심의 요청을 하였고, 회신된 주요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소속

검토의견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6. 8.)

· 조건부허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 요청한 건에 대하여 붙임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의견서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승인하오니, 조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의견서 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 내용

위치 : ○○○○○○리 산 ○○-임 일원

승인사항 : 파쇄(3, 1.73)

방제기간 : 산지전용 허가기간에 따름

조건사항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 2항에 따라 방제완료 후 방제완료서 제출

2. 허가기간 중 입목 벌채일로부터 14일 이내

3. 방제기간 내 방제작업을 완료할 것

4. 기타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건사항 이행 철저

허가민원과

(6. 24.)

· 허가기준 검토

구분

근거기준

검토결과

적합여부

공통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

신청지는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산지로 보전이 필요함

부적합

· 허가불가

- 2021년도 제회 도시계획위원회(2분과) 심의결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그 편입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어 부결되었음.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별표12에 따라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2021. 6. 22. 회 도시계획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결되었다.

결 과 : 부결

부결사유

생태자연도 2등급지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지역으로 본 사업에 따른 2등급지 편입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인해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됨.

 

. 피청구인은 2021.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7.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는 보전 용도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56조 제1[별표 12] 1호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 (1)에서는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라목 (2)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 또한, 3호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다목 1)에서는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에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호에서는 ‘1등급 권역. 야생생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호에서는 ‘2등급 권역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고,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 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로 그 편입정도가 과다하고 허가 시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림훼손은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1211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산림조사서 등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소나무, 굴참나무 등 38본의 수목이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청지상에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신청지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수목 등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수목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어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들이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고만 불수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오히려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될 경우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고 연쇄적 잠식으로 양호한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이 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그 입지여건, 토지이용실태나 그 내용 등의 사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로서, 보전관리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경 500m 이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 및 현황, 허가 받을 당시의 근거법령 및 법리’, ‘허가 검토 기준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신청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단지 인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될 경우 생태자연도 2등급지의 가장자리인 신청지를 기점으로 동일한 조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연쇄적인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이 사건 신청지의 바로 연접한 곳(○○○○○○○-, ○○○-번지)에 청구인이 1동 주택 허가(2019. 10.)를 받았고 청구인 역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 수리로 인한 난개발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수목 등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보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이 산림훼손으로 인한 녹지축 절단 및 난개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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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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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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