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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비공개정보가 있음에도 전체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비공개정보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비공개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부분공개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65

사건명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4

재결일 2021/09/29
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외인에게 한 정보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1-26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C(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2021. 5. 10.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요청한 정보(○○○○○○D번지 외 1필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서류 일체, 개발행위 준공관련서류 일체,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D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외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남 ○○○○○○D, E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서류 및 개발행위 준공관련서류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2021. 7. 15. 비공개 기각결정을 통보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고향이 경남 ○○○○면으로 현재도 촌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으며, 고향에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여 남편과 퇴직 후 고향으로 귀농하고자 계획하면서, 공사업체인 F(대표자 C)과 협의하여 2015. 7. 25.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24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계속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비를 선불로 지급하여야 찔끔 공사를 하는 등 온갖 거짓말과 공사 지연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계약 또는 합의서를 요구하며 사람을 괴롭혔다. 이것도 모자라 C은 공사를 하다가 골탕을 먹인다고 철수를 하였으며, 본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였고, 준공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고 계속 공갈협박을 하며, 2017. 10. 2.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 14개를 만들어 온 동네에 무단으로 부착하였으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니 다음날에는 도로 콘크리트 옹벽에 적색 스프레이로 4곳에 불법으로 글씨를 새기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현재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2) 청구인은 그동안 공사업체인 F(대표자 C)에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지 않은 부분 및 공사를 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3차례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조치하지 않았다.

 

3) 그리고 공사업체 대표인 C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2차에 걸쳐 하였으며, 그때마다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2차례 제출하였고, 최근에는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다.

 

4)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있으나,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이다.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 에 해당하지 않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 청구인과 공사업체 대표인 C 간에 현재 민사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청구 요구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하였던 것이다.

 

. 결론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한편으로 민사재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1. 05. 10. : 정보공개청구(청구외 C 도시건축과)

2021. 05. 14.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제출 협조(도시건축과 청구인)

2021. 05. 17. : 3자 의견(비공개)제출(청구인 도시건축과)

2021. 05. 24. : 정보공개청구 결정기간 연장 통지(2021. 06. 07.)

2021. 06. 07. :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도시건축과 청구외 C)

2021. 06. 09. : 비공개 결정한 정보 관련 이의신청 제출(청구외 C도시건축과)

2021. 06. 17. : 정보 공개 및 정보부존재 결정통지(공개일 : 7. 17.) (도시건축과 청구외 C)

2021. 06. 21. : 정보 공개 및 정보부존재 결정통지(공개일: 7. 17.) (도시건축과 청구인)

2021. 06. 25. : 정보 공개 결정한 정보 관련 이의신청 제출(청구인 도시건축과)

2021. 07. 02.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도시건축과 청구인)

연장기한 : 2021. 7. 14.

연장사유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2021. 07. 14. :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통지(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공개결정) (도시건축과 청구인)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측은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3(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여기서 공공기관은 청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자료는 2017. 12. 28. 부분공개 결정 통지 후 2018. 1. 29. 개인정보 및 평면도를 제외하고 이미 공개(방문공개)된 자료(D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에 관련된 도면 및 준공사진,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로 이미 한차례 부분공개를 한 적이 있고, 해당 자료는 완공 시 제출한 사진 및 제출했던 자료로서 해당 자료만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공사업체 대표이자 정보공개신청자인 청구외 C2021. 6. 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구두 및 유선상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과 공사업체 대표인 C 간에 현재 민사소송이 ○○지방법원(○○○○D번지 건축 공사하자 및 공사대금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 청구 요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 현재 정보공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긴 하나, 단순히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고 하여 모든 자료를 비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24913 판례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 해당정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를 밝혀주어야 하며, 공개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비공개 대상인 설계도면 등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개에 문제가 없는 자료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회 결정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14


5. 인정사실

 

. 청구외인은 2021. 5.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내용

- ○○○○○○D, E번지의 개발행위 할 때 진입로를 변경하였는데도 준공승인. 개발행위면적 외의 면적을 조경공사를 하였다. 분수대 포함 정자. 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신청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제출 협조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5. 1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제출 협조

○○○○○D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의 제3자 의견서를 2021. 5.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

- ○○○○○○D, E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서류 일체, 개발행위 준공관련서류 일체, 개발행위 면적 외의 면적에 조경, 분수대 및 정자를 조성한 것에 대한 자료 일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

- 개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이며,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 청구인과 현재 민사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청구 요구내용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정보 결정에 불복하여 비공개 요청합니다.

종합의견 : 비공개 요청

 

.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외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보)

청구내용

- ○○○○○○D, E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 서류 일체, 개발행위면적 외의 면적에 조경, 분수대 및 정자를 조성한 것에 대한 자료일체

비공개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

비공개사유

- 해당서류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에 비공개함.

 

. 청구외인은 2021. 6.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내용

- ○○군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라고 주장하는데, 4호에 보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현재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므로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군청의 비공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 관련 서류는 일체 재판에 사용치 않을 것임.

  

. 피청구인은 2021. 6. 17. 청구외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및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지하였고, 2021. 6. 2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정보공개청구 공개 및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내용

1) ○○○○D, E번지에 위치한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 서류

2) ○○○○D, E번지의 개발행위 준공관련 서류

3) ○○○○D, E번지의 개발행위면적 외의 면적에 조경, 분수대, 정자를 조성한 것에 대한 관련 자료

1), 2) ○○○○D, E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에 관련된 준공관련 서류 : 공개,

3) 정보부존재

 

. 청구인은 2021. 6.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 내용

- 개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이며,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 청구인과 현재 민사소송이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보청구 요구내용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정보 결정에 불복하여 비공개 요청합니다.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21. 7. 1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21. 7. 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회 결과 : 기각

사유

- ○○○○D, E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서류, 개발행위 준공 관련서류 공개결정에 대한 취소(비공개) 요청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없음.

 

. 청구인은 2021. 7. 1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7. 22. 청구외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실시일 연장 을 통보하였다.

당초 공개실시일 : 2021. 7. 19.

연장 공개실시일 :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30일 경과 공개

연장사유 : 3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실시 정지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이 청구외 C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21. 5. 14. 청구인에게 의견 협조를 요청한 공문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D, E번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관련서류 일체, 개발행위 준공관련서류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이 사건 정보로 전제하여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2) 건축법 관계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 감리완료보고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하수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 이 중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의 경우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이고, 사용승인신청서 등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임에도, “○○○○D, E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에 관련된 준공관련서류를 전체 공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와 설계도면 등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공문 등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만약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범위를 특정하고 비공개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부분공개 결정하였어야 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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