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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71

사건명

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1/09/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8,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27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8. 1.부터 ○○○○○○길에서 ○○횟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1. 5. 18. 21:0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박○○(17) 등 일행에게 소주 9, 맥주 4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8,2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18. 8. 1.부터 ○○○○○○, 2층에서 ○○횟집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사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했던 여자 2명이 평소에 자주 들려 술을 먹고 갔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도 남자 손님 1명과 동행을 하여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으나 서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여 그 말을 믿고 일행 3명에게 소주 9병과 맥주 4명 등 123,000원 상당을 제공·판매하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남자 손님을 깨웠지만 인사불성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 ○○지방검찰청에서 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2로 감경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28,200,000(2020년 연간 매출액 822,250,751원 기준, 1일 부과금 940,000×영업정지 30)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가족 및 직업관계

 

) 가족관계

 

청구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딸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큰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현재 아이의 엄마가 24시간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혼자서는 생활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4시간 아이 둘을 돌보고 있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 직업관계

 

청구인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반음식점에서 기술을 익힌 뒤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음식점을 2018. 8. 1.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잘 운영해 왔다.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가게 대출금, 직원 월급, 생활비, 아이 병원비 등을 부담할 수가 없다. 청구인은 낮에는 큰딸을 돌봐 줘야 청구인이 둘째딸을 케어 할 수가 있기에 청구인은 주로 낮에 큰딸을 돌봐주고 오후에는 가게에 출근하여 새벽까지 업무를 보고 있다. 현재 청구인의 가게에서 15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보통 3~5년 정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서 장기간 일하시는 분들이라 영업정지를 받지 못해 할 수 없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의 정상참작 사유

 

) 청구인은 당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손님이 왔기 때문에 성년임을 인지를 하였고 같이 온 남자도 무척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보였고, 서로 반말을 하는 것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기에 신분증 검사를 요구 하였으나, 친구라는 말만 믿고 명확히 검사를 하지 못했다.

 

)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게 특성상 청소년들이 와서 술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음식점이라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소 종업원들에게 어려보이는 손님들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 청구인이 만약 청소년인줄 알았더라면 절대 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경찰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손님에게 음식 값을 받기 위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신원확인 도중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경찰관의 단속절차에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며 단속에 성실히 임하였다.

 

2) 과징금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 청구인에게는 아직 어린 딸들과 아내가 있다. 첫째 딸이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이의 엄마가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한다. 주변의 시선도 매우 불편하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돌봐주고 있다. 청구인 역시 아이가 건강해 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 청구인에게 현재의 과징금으로 처분을 한다면 장차 입게 될 손해가 크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돈과 대출금 이자, 청구인 가족들의 생계유지비, 병원진료비, 생활비, 직원 월급 등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 업종의 특성상 그동안 어렵게 만들어 온 단골손님에 대한 신용훼손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매출이 작년 전반기에 비해 하반기엔 절반 정도로 줄었으며, 올해 전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직원을 해고 시키거나 할 수 없어 간간히 버텨 내고 있다.

 

) 청구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받는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므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이 건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 결론

 

1) 청구인이 단순히 몇 푼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제공하였던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왔던 여자 손님 2명이 남자를 데리고 왔으며 서로 친구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잘못을 있다. 청구인의 아버지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장사를 하면서 단 한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이 어렵다. 청구인도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종업원을 해고 시킬 수 없었다. 조금 참고 청구인이 조금만 수익을 보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도 평소 지출되는 대출금과, 생활비, 직원 월급 등이 있어 한 번에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2)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부디 심판청구 취지대로 과징금을 일부만이라도 줄여서 청구인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간곡히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처분원인 발생일 2021. 5. 18. 21:05

- ○○경찰서 통보일 2021. 5. 20.

- 처분사전 통지일 2021. 5. 21.

- 청구인 1차 의견 제출일 2021. 6. 7.

- 행정처분 유보일 2021. 6. 7.

- 청구인 2차 의견 제출일 2021. 6. 28.

- 행정처분일 2021. 6. 30.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당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손님이 왔기 때문에 성년임을 인지하였고 같이 온 남자 일행도 무척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보였으며, 서로 반말을 하는 것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친구라는 말만 믿고 명확히 검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손님과 일면식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일행에 대해서는 서로가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친구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이 평상시에도 손님들의 외모만으로 확인 후 성년처럼 보일 때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당연함에도 미필적이나마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은 불확정적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가 분명하여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특성상 청소년들이 와서 술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음식점이라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평소 종업원들에게 어려 보이는 손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주로 장어요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들이 출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업소라고 청구인이 판단하였기에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평소 종업원들에게 어려 보이는 손님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3) 청구인이 만약 청소년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술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기 위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 약물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 경찰서까지 신고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여서 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였더라면 청소년이 유해 약물로 인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면할 수가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이 진행된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고 사업장 수입으로만 생계를 이어가고 채무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받는 처벌이 너무나 가혹하므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414.4로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사태에도 2020년도 매출액이 822,000천원으로 영세한 업소가 아니며, 위반행위에 비해 받는 처벌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사법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2분의 1 경감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재 경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주장이며 처분으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실현이 중요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오직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켜야 할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항으로 이에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미성년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당연하고 오늘날 청소년 관련 범죄 및 일탈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일부라도 인용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와 법질서 확립 및 법의 형평성 유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 53[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8. 1.부터 ○○○○○○, 2(○○)에서 ○○횟집(414.4)’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1. 5. 20.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주류판매) 업소 적발, 단속보고서>

일시 및 장소

· 발생일시 : 2021. 5. 18. 21:05

· 발생장소 : ○○○○○○113, ○○장어

관련자 인적사항

· 성명 : A(850818)

발생개요

· 피혐의자는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21. 5. 18. 21:05○○○○○○, ○○장어 집 2층에 청소년인 ○○○(, 17)과 사건 외 일행 ○○○(, 19)3명과 함께 손님으로 동석하였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소주 9, 카스 500ml 맥주 4병 등 12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물을 판매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6.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견제출서

-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2명과 함께 음식점을 찾아왔고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서로 친구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반말과 대학교 이야기를 하여 친구사이라고 믿고 음식과 술을 주문 받았습니다.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 같이 온 여성 2병과 나중에 합류한 남자 1명은 사라지고 없었고 미성년자인 손님만 남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음식대금과 귀가를 시키기 위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6. 7. 청구인에게 사법기관의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이 보류됨을 통지하였다.

 

. ○○검찰청 ○○지청장은 2021. 6.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기소결정서

. 피의자 A

. 죄 명 청소년보호법위반

.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성인 2명이 동석하여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의가 미약한 점,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 청구인은 검찰처분이 통지됨에 따라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견제출서

- ○○검찰청 ○○지청 2021형제3xxx호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21. 6. 11.자로 받았습니다.

- 귀 행정청에서 받게 될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6. 29. 제출된 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행정처분 검토의견

- 사법기관(검찰청)으로부터 2021. 6. 11.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 처분코자 하며,

- 영업주가 의견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하므로 과징금 처분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징금 산출 근거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매출금액(2020. 1. 1. ~ 2020. 12. 31.) 822,250,750

(14등급 : 750백만 원 초과 850백만원 이하) 영업정지 1일 과징금 940,000

산출식 : 940,000/×영업정지 30= 28,200,000(이천팔백이십만원)

 

. 피청구인은 2021. 6.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8,200,000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7. 2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이에 같은 법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3) 또한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별표 1] 1. 일반기준 가목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목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간매출액이 750백만원 초과 850백만원 이하(14등급)일 때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94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협조의뢰 공문, ○○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이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을 하였던 성인인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동행하였고, 서로 친구사이라 주장하여 그 말을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위반사실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병원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건 당일 성인인 손님과 서로 친구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을 확인 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식품적객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소년 1명과 성인 2명 등 일행에게 제공한 주류의 양이 소주 9, 맥주 4병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청소년이 17세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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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일반음식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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