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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2021.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였다.’라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108,96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원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98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43, 44, 44조의 2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재결일 2021/09/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108,960)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29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9. 10. 21.부터 ◎◎△△♤♤♤4 소재 ㈜□□□□으로부터 경남0000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1. 5. 11. 11:0411:28경 경북 경산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각각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2021. 7. 6.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상시 점검결과 적발되어, 2021.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였다.’라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108,96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몰랐다. 경남000000 차량이 청구인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 보니 남편이 차량을 몰고 운행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유류구매카드를 못 가지고 나간 상황에 주유소에 외상으로 먼저 주유를 하였다. 그 후 장거리를 운행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들렀던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면서 외상거래 한 기름대금까지 카드로 결제하고 다시 그 카드로 주유를 한 상황이었다.

 

2) 경남000000 차량이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자로 운전을 하고 있어서 2019년도에 기사생활을 하다가 차량은 인수하였는데, 남편의 신용이 좋지 않다 보니 청구인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에 필요한 명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유류구매카드를 지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런 불상사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며, 그리고 외상거래가 그 다음날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몰랐던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3) 2021. 7. 말경에 우편물을 통해서 2021. 7. 23. 유가보조 부정수급이란 통지 안내문을 받고 서야, 이것이 큰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처음 알았다. 정말 외상거래가 부정수급인 줄 무지해서 몰랐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4) 2021. 5. 11. 11:28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주유소에서 315L, 11:04경에 경북 경산시 소재 ●●주유소에서 250L를 사용함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이유

 

1) ○○주유소 사장님께 유류구매카드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운행하고 오는 길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일을 하다가 결제를 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7일 오전에 생각이 나서 11:28경에 남편을 통해 결제를 하였다.

 

2) 고령에서 울산으로 오는 길에 차량의 기름이 없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였다. 하루 총 사용량 및 시간상 결제 같은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무지해서 숙지도 못하고 운행한 잘못이 너무 크고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3) 정말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각성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유류구매카드를 정지시키면 생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어 이렇게 올린다. 부디 선처해 주셔서 유류구매카드 정지는 제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4) 앞으로는 항상 카드를 소지하면서 바로바로 결제하도록 생활하겠다. 그리고 집안형편이 어렵고 차량도 할부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부채도 너무 많은 상태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무지하고 몰라서 이런 과오를 범했으니, 제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유류구매카드 정지만은 부탁드린다. 벌금은 제가 더 내겠으니 유류구매카드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 제 부족한 글 내용 이해해 주시며 제가 진심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오니 제 맘을 받아주시고 제발 선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5) 더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이런 문제로 신경 써 드려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 결론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제발 유류구매카드 정지만은 막아주시는 등 선처를 구한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남000000의 화물차 차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이다.

 

2) 청구인은 2021. 5. 11.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외상 결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1. 7. 6.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의심거래 상시 점검)에서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건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1. 7.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유가보조금을 외상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21. 7. 2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본인의 외상결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취소심판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처를 요청하는 단순한 민원제기이므로 실질적인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이 이미 본인의 금지사항 위반을 인정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의 적법성과 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의 외상결제 행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같은 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전액 환수 및 1회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은 명백하다.

 

3) 청구인의 선처 요청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조문 전체를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으므로 불가능함을 알린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각하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 43, 44, 44조의 2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9조의15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 29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10. 21.부터 ◎◎△△♤♤♤ 4 소재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청구인의 남편 우○○이다.

 

. 피청구인은 2021. 7. 6.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점검 모니터링 결과,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을 다음과 같이 적발하였다.

차량

번호

승인일

승인

시각

승인

금액

보조

금액

카드

사명

가맹

점명

가맹점지자체

TMAP 제공 정보

거리(km)

소요시간()

경남000000

2021-05-11

11:28

420,675

108,962

○○

○○

주유소

◈◈

111

81

경남000000

2021-05-11

11:04

317,000

86,385

□□

●●

주유소

◉◉

111

81

 

. 피청구인은 2021. 7.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제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의심거래자)

1. (생략)

2.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 모니터링 결과, 귀하()의 차량이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7조에 따른 의심거래에 해당되어 사전 처분 통지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 및 정당한 주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7. 21.()까지 밀양시 교통행정과(팩스 055-359-575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에 따른 증빙자료

의심거래 유형

증방자료

- 단시간 반복 주유

-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

급유내역서, 실제 화물운송내역 확인이 가능한 서류[물량계약서, 운행기록계(출력문의 : 교통안전공단), 운송장, 운임수령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3 ~ 4. (생략)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2. 당사자

A(□□□□)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 거리 대비 반복 주유

- 위반차량 : 경남000000

- 부정수급기간 : 2021. 5. 1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가보조금 환수(195,340) 및 지급정지

5.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

 

. 청구인은 2021. 7.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외상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요내용>

 

56○○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서 ○○유가보조카드를 집에 두고 출근하여 카드가 없어서 외상 주유를 부탁드렸습니다. 510일 카드를 저녁시간대에 ○○주유소에 주고서 저는 장거리 운행을 하였습니다. 511일 고령에서 울산으로 오는 중 기름이 없어서 □□유가보조카드를 사용했습니다. 511일 카드 결제 2번은 ○○주유소 사장님이 510일 외상 결제를 못하고, 511일 결제를 하여서 2번 사용내용입니다.

2021715

의견제출인 우○○ (서명 또는 인)

 

.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제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거리 대비 이상 주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A)

1. (생략)

2. 교통행정과-55314(2021. 7. 6.)에 따라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행위금지 사항)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보조금 사용 등) 및 제44조의2(보조금 지급정지 등),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8(행위금지 사항) 및 제29(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함을 알려드리오니,

3. 기간 내에 환수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4 ~ 5. (생략)

행정처분통지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당사자

A(□□□□)

처분이유

-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

- 위반내용 :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함(일괄결제)]

처분내역

유가보조금 환수(108,960) 6개월 지급정지(2021. 8. 1.부터)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

 

. 청구인은 2021. 8.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결정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 자동차세 등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1항에서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서는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으로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제출된 자료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항이고,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등 상당한 채무로 집안형편이 어려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만은 되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법 제43조 및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받고 주유시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하고,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를 제외)는 행위금지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전액 환수 조치 및 1차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점,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경우, 피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주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구분하여, 전자에 해당하는 보조금(108,960)만 환수 처분한 것에 달리 위법이 없는 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경우, 관계법령의 문언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속행위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4272 판결 참조), 관련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원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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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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