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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3[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단지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50 

사건명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1, 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별표 1]

재결일 2021/08/27
주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청구인에게 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1-25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5. 7. ○○○○○○(, 2,742,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소재한 버섯재배사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신청( 1호 외 2개소, 각 발전용량 99,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1. 6.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리 알림(◎◎1·2·3호 태양광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의 허가) 5항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민 반대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같은 장소에 신청인 명의만 바꾸어 사업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리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21. 5. 7.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제출(청구인피청구인)

- 2021. 6. 16. :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피청구인청구인)

 

1) 청구인은 2021. 5. 7.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전기사업(태양광시설)을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1, 2, 3호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2021. 6. 16. 각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3) 이 사건 신청지에 2020. 1.경 청구 외 친형 김○○이 버섯재배사를 짓게 되었는데, 당시 마을 이장에게 연락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같은 해 2020. 2. 버섯재배사를 준공하게 되었다. 이후 2020. 8. 청구 외 김○○은 이 사건 신청지 상의 버섯재배사 지붕에 전기사업(태양광시설)허가 신청을 하여 2020. 9.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사항 결재완료 소식을 접하였는데, 시청에서 허가증을 발부 하기전에 □□마을 이장 외 마을사람 몇 명이 시청을 찾아가 민원제기를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청구 외 김○○도 시청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적 문제는 없지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조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마침 이때 청구 외 김○○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버섯재배사를 2020. 10. 21. 양도하면서 청구 외 명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도 취하하여 일단락 된 바 있다.

 

4) 버섯재배사를 양수받은 청구인 역시 이 사건 신청지 상의 버섯재배사 건물 지붕을 만연히 방치하는 것 보다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겠다는 판단아래 ◎◎ 1, 2, 3호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발전설비 시공업체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이에 시공업체 대표는 ○○시청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기존의 버섯재배사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5) 이에 청구인은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 1, ◎◎ 2, ◎◎ 3 구역으로 나눠 2021. 5. 7.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각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 주변환경 등

 

이 사건 신청지에는 현재 버섯재배사 6동이 건립되어 있고, 주변농지는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농림지역이다. 버섯재배사를 기준으로 위쪽 농지 일부에는 소나무와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 일부 묵은 논으로 휴경상태에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벼가 심어져 있고 새송이 버섯 재배 농장이 있다. 신청지로부터 가시권 내 20m 정도의 거리에는 소하천 건너편에 농가주택 5세대가 있고 □□마을은 야산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 이 사건 신청지를 양수받은 청구인은 2020. 10. 21.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현재는 지상 1층에 1,427규모로 버섯재배사 6개동을 경영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청구 외 친형 김○○이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사업을 하고자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중간에 포기했던 것이다.

 

)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허가 사유 중에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말을 달리 풀어보면 발전사업 허가를 해주기 전에 선결과제로서 반대주민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 등을 갖고 태양광에 대한 위해 정도에 대해 안전성을 이해시킨다던지, 마을 발전기금과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설령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저항으로 발전시설 공사가 제때 준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발전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책과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추진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보고자 2020. 10. 22. 오후에 □□마을 이장님 및 주민과 면담을 갖고 버섯재배사 지붕에 설치 예정인 전기사업(태양광시설)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모일수가 없어 이장님께서 개별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 그 후 전화 연락이 없어 물어보니 주민들 의견이 좋지 않게 나와서 연락을 안했다고 했다.

 

) 이후에도 2021. 1. 중순경에 □□마을 이장님과의 면담, ◇◇면장님과의 면담, 2~ 5월에도 □□마을 이장님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태양광의 위해 정도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당부 드린 바 있다. 이처럼 2020. 10.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주민, ◇◇면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드린 바 있다.

 

) 시공사 대표도 지난 6. 3. □□마을 이장님과 면담을 갖고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니 날짜를 정해 연락해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다.

 

) 발전시설은 기존 버섯재배사 지붕에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형질변경이 없고 발전시설의 위해성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5인 이상이 모이는 주민설명회는 코로나 19로 가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의 여부를 심사하여 이러한 심사기준에 부함이 되면 발전사업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과 막연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를 불허가 사유로 삼는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주민반대 민원이 불허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 피청구인은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이해관계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 조치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제한의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이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주민의 민원제기 자체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9762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이 사건 신청지의 약 20m 거리에는 농가주택 5가구가 있지만 □□마을과는 야산으로 가려져 있어 주민들이 염려하는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나 환경위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후 모듈설치 공사 때에는 일반공사 때처럼 중장비 출입이나 분진·소음 같은 것이 없고, 준공이 되고 나서도 차량출입이 거의 없어 인근 주민생활권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태양광바로알기안내책자에 의하면, ‘발전시설은 태양광을 활용해 많은 전기를 생산하려면 빛의 반사는 최대한 줄이고 흡수율을 높혀야 하기 때문에 모듈 제작시 특수유리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반사율을 최대한 낮추고 있으며, 모듈에서 발생되는 빛 반사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외장 유리나 비닐하우스의 빛 반사율 보다 낮다고 적시하고 있다.

 

)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 강화유리의 경우, 반사율이 7.4%인 것에 비해 태양광 모듈은 5.05~6.04%로서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발생이나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우려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이와 같이 태양광 모듈로 인한 빛 반사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시설을 반대하는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은 청구인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민원제기 자체는 불허가처분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

 

)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과의 근본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나, 근본대책이 무엇이며, 조치방안 또한 무엇인지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근본대책과 조치방안이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득과 마을발전기금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하여 반대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나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가능성과 막연한 우려에 기인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반대 민원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배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태양광시설은 친환경에너지로서 범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이자 세계적인 추세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사업이다.

 

) 2020. 12. 29.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율이 7.4%인 것을 2022년에는 10.1%, 2030년에는 20.3%, 2034년에는 25.8%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놓고, 폐기물이 양산되는 발전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합한 모델 발굴을 통하여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시책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반대민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과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가 어렵고 발전사업 또한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내세우는 사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기준을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 삼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적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1. 5. 7.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 주1~6동 건물 위(면적 1,430.4, 농림지역)297.0kw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1-1, 4, ◎◎2-2,5, ◎◎3-3,6)를 설립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일자리경제과)2021. 5. 12. 한국전력공사와 피청구인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에 의견 조회를 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피청구인 관련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3)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관련 부서들의 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농지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시계획조례 [별표 20]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은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는 시설물이며, 농지법 제3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인 버섯재배사를 해당용도(버섯재배)로 이용하여야 하며, ○○면으로부터 □□마을 주민동향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지로부터 불가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을 중앙 농로 옆에 위치하여 주변경관 저해 및 판넬의 빛 반사, 환경오염 등을 우려로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4) 마을주민 집단민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우량농지 보존을 위하여 농업용 시설 및 축산용 시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20. 2.경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이지만, 진흥구역내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버섯재배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고,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피청구인에게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버섯재배 목적이 아닌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을 인식한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취하원을 제출하여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마무리 된 적이 있었다.

 

5) 그런데 청구인은 2020. 10.경 이 사건 신청지 버섯재배사(소유 김○○) 건축물을 명의 이전하여, 2021. 5.경 전 사업자(형님 김○○가 추진하지 못했던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이 사건 신청지에 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마을 중앙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이며,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전() 사업자(형님 김○○)가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같은 장소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한 것은 몇 십 년 동안 이곳에 터전을 잡고 농업에 의존하며 삶을 이어 온 이해관계 마을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에 2021.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태양광 시설을 반대하는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한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2) 우선 관계 법령부터 살펴보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사업은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고,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을 살펴보자면 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별표1] 1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28. 선고 9721086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1),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2),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42)’등을 정하여 허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계획이 예측 가능한 것인지,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등을 마땅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위하여 청구인이 행정관청에 이 사건 신청지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위 사업시행에 따른 제한은 없는지 관련 부서(해당읍면동 포함) 의견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5) 이 사건 신청지 해당면(○○)의 회신은 □□마을 주거지로부터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을 중앙 농로 옆에 위치하여 판넬의 빛 반사 및 환경오염 등 피해 우려로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며, 주민 반대로 포기했던 장소에 청구인(전 사업자 동생)이 다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 19를 이유로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편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위의 사정에 미루어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신청지에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이 계획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의 이유로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간 16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1, 7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3[별표 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5. 7. ○○○○○○515-2 건물 위(면적 1,427.4, 농림지역)297.0kW의 전력을 생산해 내는 태양광 발전 시설(상호 : ◎◎ 1, 2, 3호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였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사업의 종류 : 발전사업(태양광발전)

설치장소 : 경상남도 ○○○○○○, 1~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지붕형 고정식)

주파수

60Hz

공급전압

34선식 380V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 허가일로부터 18개월

사업 계획개요

구 분

내 용

발전소명칭

◎◎1호 태양광발전소

◎◎2호태양광발전소

◎◎3호태양광발전소

발전용량

99.0kw

99.0kw

99.0kw

설치방법

버섯재배사 건물위

(1, 4)

설치면적(475.8)

버섯재배사 건물 위 (2, 5) 설치면적(475.8)

버섯재배사 건물 위 (3, 6)

설치면적(475.8)

발전방식

고정식(경사고정형)

고정식(경사고정형)

고정식(경사고정형)

총사업비

103,194천원

103,194천원

103,194천원

연간

전력생산량

129.139MWh

(완공시점)

129.139MWh

(완공시점)

129.139MWh

(완공시점)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사진 생략)

 

. 피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의견조회 요청을 하였고, 회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부서

관련법령

법령 내용

도시계획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태양광 발전설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 53조 및 ○○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검토 가능한 사항이며,

신청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0조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는 시설물임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모듈 지지대(철강)의 길이를 최대한 낮추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요망

건축과

건축법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

- 건축법 제83(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1811호에 의거 높이 5m를 넘어가는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으로 사전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주변경관 저해 및 인근 주거지 빛 반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건폐율 및 구조안전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높이가 5m 미만인 경우

- 건축물(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나 판매용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간주하며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아 래-

<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 지침>

구분

태양광 발전설비(건축설비)

높이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이내

안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검토 확인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 설비기능 확보

건축허가(신고)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

- 설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를 사전에 득하여야 함

농업정책과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7항제7호에 의거 전기사업법2조 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법11조 또는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인 버섯재배사를 해당용도 (버섯재배)로 농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환경관리과

환경영향평가법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

○ 「환경영향평가법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별표4]에 따른 사업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사업을 승인등(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승인부서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는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55-211-1647)로 별도 협의 바람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

43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이상이거나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 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지반조성공사 중 공사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환경관리과

소음진동관리법

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

○ 「소음진동관리법22조에 따라 1,000이상의 토목공사 또는 지반조성공사로서,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특정장비[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제15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 등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시설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한국전력공사

○○지사

주민동향

주거지로부터 불과 20미터정도 떨어진 곳으로 마을 중앙 농로옆에 위치하여 판넬의 빛 반사 및 환경오염 등 피해 우려로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발생 예상됨

한국전력공사

○○지사

계통연계 가능 (○○ S/S, ♤♤ D/L)

  

. 피청구인은 2021. 6. 15.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허가기준 검토

○ ◎◎1호 태양광발전소 (표 생략)

○ ◎◎2호 태양광발전소 (표 생략)

○ ◎◎3호 태양광발전소 (표 생략)

검토의견 : 불허가 처리

설치장소 인근 마을 주민동향

- 사업신청 장소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마을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 태양광 설치 시 판넬의 빛 반사로 인한 마을주민 생활권보호 저해 및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태양광 발전소 설치반대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부서 검토 의견

- 사업신청 대상지역은 2020. 7. 27. 전기사업허가 신청이후, 주변 □□마을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자 2020. 8. 7. 전기사업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사업 취하원을 제출하였음.

- 사업을 포기한다고 사업 취하원 제출이후 9개월이 지난 2021. 5. 7. 다른 대표자 명의로 같은 장소에 허가를 다시 신청함.

-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 허가) 5항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주민들 반대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이해관계에 있는 마을주민들의 반대의견과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은 모색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 신청인 명의만 바꾸어 사업 신청한 상황으로

-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기사업 불허가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리 알림(◎◎1·2·3호 태양광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7(전기사업의 허가) 5항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허가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주민 반대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같은 장소에 신청인 명의만 바꾸어 사업을 신청한 상황으로 이해관계 주민들과의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에 규정한 사업 준비기간 내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기 어렵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가 처리함.

 

. 청구인은 2021. 7.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3[별표 1] 3호에서는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으로 사업주체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발전원가 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연료전지의 경우 연료전지 주기가 공급사의 공급 의향서를 제출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허가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320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122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처분사유에 한하여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3[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9762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단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판넬의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 생활권 보호 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 요건과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위 심사기준의 충족여부과 관련한 사유는 들고 있지도 않다.

 

3) 이상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반대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심사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아울러, 피청구인의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과 관련하여 2020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은 전기사업 허가 심사기준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없고, 발전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관한 검토 없이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사유로 불허가 처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인용재결을 3차례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재차 민원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피청구인이 충분히 불필요한 쟁송절차임을 예견할 수 있었으나, 결과론적으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쟁송절차를 초래하여 처리 지연을 유발하게 하는 소극행정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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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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