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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개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구조상 주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다방 내의 방안에 오락기가 있었다고 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업소의 영업장 내 종업원이 사용하는 방에 오락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어 지나, 적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시인서’, ‘경찰의 사건 경위 조사서’ 등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구조상 주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방에 있는 오락기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4. 1. 26.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를 하고 2004. 2. 7. 개업예정이었으므로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의 사행행위 조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156호
사건명 영업(휴게음식점)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제61조
재결일 2004.07.07
주문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243-5번지 소재 휴게음식점인 00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업소는 조립식 건물로 25평 정도에 23평은 홀, 나머지 2평 중 1평은 주방, 나머지 1평은 종업원을 위한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4. 1. 26. 건물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2개월 가량 업소가 비어있었고, 2004. 1. 26부터 2004. 2. 7.까지는 개업을 하기 위해 청소 등 내부 시설 정비를 하고, 2004. 2. 7. 청구인은 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점, 오픈하여 영업할 계획에 있었다. 이 사건 적발일인 2004. 2. 6. 00지방경찰청의 단속 시에는 실제 개점은 물론, 업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2004. 2. 7. 개점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내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이 업종에 종사해본 사실이 없으며 운영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그 동안 가정생활에 충실한 주부였으며, 비어있는 가게가 있어 집 부근이라 생계에 보탬이 될까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휴게음식점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범법행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법을 어긴 사실 또한 없었다. 다.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원인 제공의 오락기는 홀에 비치되지 않고 종업원을 위한 침실에 침구를 포함한 옷가지 등이 있는 가장자리에 전기 코드가 빠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전 영업주가 사용하던 오락기를 적발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청구인은 사용법과 재원을 몰랐으므로 영업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전혀 아님이 명백하다. 라. 청구인은 개업하기 전의 적발로 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 한차례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더러, 이 건을 계기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 주시고, 피청구인은 휴게음식점내에서 사행행위를 한 이유로 1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너무 과중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4. 1. 26.부터 00시 00면 00리 243-5번지 소재의 휴게음식점 “00다방”를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04. 2. 6. 00지방경찰청에서 무허가 전자식유기기구 사용 업소에 대해 단속 나온 경찰관으로부터 업소내의 방에 있던 오락기가 적발되어 00지방경찰청 형사과-992(2004.2.10)호로 통보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의 규정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나. 청구인은 2004. 1. 26. 업소를 인수하여 적발 당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 청소를 하던 중 전 주인이 남겨둔 오락기가 단속반에 적발되어,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유예시켜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2004. 3. 30. 행정처분 유보 통보를 하였고, 2004. 5. 11. 00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적발 당시 00지방경찰청 단속위반 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은 2004. 1. 20부터 2004. 2. 6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00다방)내에서 “럭키세븐”이라는 오락기 1대를 설치하여주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에 2,500점이 자동입력 되도록 한 다음 1회 배팅시 최대 100점(400원)을 하여 오락기에 설치된 7개의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하게하여 화면에 파란색 바탕에 종이 9개 나오면 “올종”으로 2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행위 기구를 비치한 행위가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 위반이 명백하여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경감처분(영업정지1월)하였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2004. 1. 26.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하여 2004. 2. 6.까지는 영업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정비를 위해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04. 2. 7. 개점 오픈을 위해 준비 중에 있었고, 오락기는 다방내부에 비치하지 않고 침실내부에 있었다고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04. 2. 6. 적발 당시 2004. 1. 26. 휴게음식점을 인수하여 2004. 2. 7. 휴게음식점 개업 10여 일을 남겨 놓고 내부 청소를 하던 중 내실에 놓여있는 오락기를 발견했으며, 그 기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업주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를 2개월 동안 비운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으며, 개업이 시작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 단속반에 적발되어 위반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데 대하여, (2) 휴게음식점은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불법 오락기를 영업장내에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적극적인 노력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영업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었고, 특히 영업에 앞서 위생교육을 받고도 휴게시설물 내 사행심을 조장하는 오락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휴게음식점업을 인수한 2004. 1. 26.부터 2004. 2. 6.까지 이를 방치하였고, (3)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휴게음식점(다방)내 사행행위(오락기)를 인정하는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단속경찰의 적발통보서, 00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 결과 증명원(기소유예)등 객관적 증거와 종합적 검토로 위반사실이 인정되었기에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은 법질서 확립 및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관내 5,700여개의 위생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15, Ⅱ.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2)]를 적용하여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검찰의 기소유예로 적법하게 경감(영업정지2월→1월)하여 처분된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20.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 위생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업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3 제5호 다목에 의하면 업소 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등은 영업자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243-5번지에서 65.27㎡ 규모의 “00다방”을 2004. 1. 26. 신고하여 영업준비를 하던 중, 개업을 하루 앞둔 2004. 2. 6. 00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04. 1. 20.부터 2004. 2. 6.까지 청구인의 업소에 오락기(럭키세븐) 1대를 설치한 행위가 적발되어, 2004. 5. 11. 피청구인으로부터 00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한 1월(2004. 5. 21. ~ 6. 20.)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2개월가량 비어있던 업소를 전 영업주와 인계인수 절차 없이 2004. 1. 26.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게임기에 대한 존재 자체도 몰랐으며, 적발당일도 2004. 2. 7. 개업을 앞두고 청소 등 내부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주인이 홀이 아닌 내실에 남겨놓은 오락기가 경찰 단속반에 적발되어 억울하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00지방경찰청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적발통보업소 현지 확인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 적발 당시 청구인 업소의 영업장내에 종업원이 사용하는 방에 오락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어 지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시인서’, ‘경찰의 사건 경위 조사서’ 등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구조상 주방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방에 있는 오락기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2004. 1. 26. 피청구인에게 영업 신고를 하고 2004. 2. 7. 개업예정이었으므로 개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된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행행위 조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5. 11.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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