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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부동산실명법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사례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18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7, 8, 10, 1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재결일 2021/07/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6.2021. 6. 2. 청구인에게 한 1,091,880원과 742,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21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군수

. 청구내용

청구인은 ‘##□□○○172번지, 166번지, 17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를 받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21. 3. 26. 172번지에 대하여, 2021. 6. 2. 166번지 및 171번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21. 6. 10.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326일과 62일 청구인에게 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주택화재사건으로 모든 땅문서가 잿더미다 보니 이렇게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50%감경이 아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이 억울함을 통보드립니다.

 

2) 사건의 경위

 

저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억울함이 있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합니다.

 

저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이@@입니다.

 

처분내용에 동 172, 166, 171번지 토지에 대하여, 증여 하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의 원인사실을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현 토지 옆에 있던 주택이 증여 이전에 주택화재사고로 건물 창고 모두가 잿더미로 되어 땅문서도 잃었고, 살고있던 부모 모두 크게 다쳐 수 년 동안 병간호를 하다 보니 특별조치법이 와도 상황이 부득이하여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잿더미가 되다 보니 모든 땅문서와 관련된 것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사만 20년 가까이 지을 뿐, 이전을 할 수 없어서 전 소유자이름으로 계속 토지대장에 남아 있었고, 몇 십년 동안 땅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농사도 지으며, 마을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동네 마을 주민에게 증거자료와 확인사실 내용을 받아서 우리 땅을 찾기 위해 많은 확인서류를 준비하였고 십 년만에 돌아온다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이번에는 십오년 이상이 걸려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확인서류와 권리관계를 증인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번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지세금부과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주택화재사건으로 모든 땅문서가 잿더미다 보니 이렇게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50% 감경이 아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이 억울함을 서면으로 통보드립니다.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정말 억울함이 있습니다. 처분통보서를 받고 과징금 부과에 따른 법령을 찾아보니 정당한 사유에 의해 등기신청을 못할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법령을 통하여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 절차준수 여부

 

토지세금부과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주택화재사건으로 모든 땅문서가 잿더미다 보니 이렇게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증여 이전에 주택화재사고로 건물 창고 모두가 잿더미로 되어 땅문서도 잃었고, 살고 있던 부모 모두 크게 다쳐 수 년 동안 병간호를 하다보니, 특별조치법이 와도 상황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잿더미가 되다 보니 모든 땅문서와 관련된 것 하나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사만 20년 가까이 지을 뿐 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고, 주택화재사건으로 모든 땅문서가 잿더미 되다보니 이렇게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50% 감경이 아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

 

4) 결론

 

조례처럼 ##군청에서 군민이 자기 땅을 등기함에 불법적인 행위로 취득하지 않았고, 주택화재사고로 법령에 제한을 회피할 목적도 없는 것을 과징금 부과라는 위법·부당처분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2021. 2. 25., 2021. 5. 6. 과태료사유통지서 접수(##등기소)

2021. 3. 3., 2021. 5. 1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2021. 3. 18., 2021. 5. 13. 의견서 제출(방문)

2021. 3. 26., 2021. 5. 31. 처분사전 통지 의견제출 검토 결과보고

2021. 3. 26., 2021. 6.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

2021. 3. 2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고발

2021. 4. 8. 고발사건 처리결과통보

 

) 처분내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

 

) 고지의 유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 공문[민원봉사과-10335(2021. 3.25.)]호에 행정심판 제기 및 기간 고지하였음.

 

2) 청구사항

 

) 청구취지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청구이유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함

 

3) 사건의 경위

 

) 청구인은 동 172번지 토지에 대하여 1994. 5. 30. 증여받고도 2021. 1. 28.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하고, 166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1994. 5. 30. 증여받고도 2021. 4. 19.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2021. 3. 3. 과징금 2,183,760원 부과처분과 2021. 5. 10. 과징금 1,484,960원에 대한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 2021. 3. 18., 2021. 5. 13.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4 및 군 자체 감경 방침 [민원봉사과-10335(2021. 3.25.)]호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50% 감경한 과징금을 2021. 3.26.1,091,880, 2021. 6. 2.742,4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토지세를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증여 이전에 주택화재사고로 건물, 창고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 땅문서도 잃었고, 살고 있던 부모 모두 크게 다쳐 수년 동안 병간호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을 못하였으므로 장기미등기의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징금의 50%감경이 아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3건에 대해 본인이 토지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종합토지세, 토지) 정기 과세 내역서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토지 172번지는 1998 ~ 2013년까지 김@@, 2014 ~ 2020년까지는 최@@이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166, 171번지 2필지는 2004 ~ 2006년까지 이@@, 2007 ~ 2020년까지는 이@@이 지방세를 납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3필지 모두 1994. 5. 30. 증여 받은 후, 본인이 단 1회도 본인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청구인은 주택화재사고와 부모님의 수 년간 병간호로 이전등기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 과징금 처분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사고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일인 1994. 5. 30. 이후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차례(21993. 1. 1. ~ 1994. 12. 31., 32006. 1. 1. ~ 2007. 12. 31.)나 시행되었고, 증여한 이충옥이 사망한 2003년까지 10년 동안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제1항 단서의 과징금 부과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법령과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 7, 8, 10, 12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청지

토지세부내역

소유권 현황

등기원인

발생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과징금

지목

면적()

##□□○○172번지

337

@@

증여(1994.5.30.)

2021. 1. 28.

1,091,880

166번지

344

@@

증여(1994.5.30.)

2021. 4. 19.

742,480

171번지

106

@@

증여(1994.5.30.)

2021. 4. 19.

 

. 피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등기소로부터 2021. 2. 25. 172번지, 2021. 5. 6. 166번지 및 171번지에 대한 과태료사유통지서를 접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2021. 3. 3.(172번지), 2021. 5. 10.(166번지, 171번지)에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제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1.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과태료사유 통지서를 통보 받아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한 과징금 대상자에 해당되어,

3. 행정절차법의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2021. 3. 19.()까지 ##군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예정 과징금을 50% 감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5. 만약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 .

 

.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21. 3. 18.(172번지), 2021. 5. 13.(166번지, 171번지)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3. 26.(172번지), 2021. 5. 31.(166번지, 171번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당초 과징금의 50%를 감액하는 결정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검토서

위반자

성 명

@@

생년월일

62.00.00

주 소

-

처분통지일

2021. 5. 10.

의견제출 기 간

2021. 5. 10~

2021. 5. 21

의 견 2021. 5. 12. 제출일 방 문

위반

부동산

O ##□□○○171번지

위반내용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반대급부이행완료일 : 1994.05.30

등기신청 만료기한일 : 1994.07.29

실제 등기 신청일 : 2021.04.19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됨.

처분기준

O 과징금 부과 부동산평가액의 20% : 1,484,960

부동산평가액 기준과징금 부과율 : 5억원이하 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과징금 부과율: 2년초과 15%

의견제출 주요내용

O 1994. 5. 30. 증여 부동산 동 166, 1기번지 토지는 주택화재 사고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서 부모님이 많이 다치고 장기간 입원했고, 관련서류 또한 잿더미가 되어 등기이전을 못하였다.

검토결과

O 개인사정주택화재, 장기간 입원으로 장기미등기를 하였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감경코자 함.

과징금

O 과징금 742,480

172번지에 대한 검토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2,183,7601,091,880원으로 50%감액됨.

 

. 피청구인은 2021. 3. 26.(172번지), 2021. 6. 2.(166번지, 171번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제목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징금 처분통지서

 

2021-57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목적부동산의 표 시

O ##□□○○ 166번지 1 / 344/ 11,600공시지가

O ##□□○○ 171번지 / / 106/ 32,400공시지가

위반 사항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반대급부이행완료일 : 1994.05.30

등기신청 만료기한일 : 1994.07.29

실제 등기 신청 일 : 2021.04.19.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됨.

과징금부과

742,480

산출기초

7,424,800X 20% X 50%

부동산평가액 X 과징금부과율 X 감경

귀하께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처분통지하오니, 별지 납입고지서를 2021817일 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번지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1,091,880원이 통지됨.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1. 6.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1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2조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나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에 따르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은 2021. 1. 29. 2021. 4. 20.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등에 따라 과태료사유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등 제출된 증빙자료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72번지, 166번지, 171번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4. 5. 30.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증여 이전에 주택화재 사고로 건물 등이 소실되어 토지와 관련한 문서가 분실되었고, 부모 모두 상해를 입어 수 년 동안 병간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실시되어도 상황이 부득이하여 이전을 할 수 없었던 바, 이러한 상황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가하는 취지는 미등기라는 부작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종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고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도도 현실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기미등기자로 하여금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등기 상태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895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청구인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문서 등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과 관련된 자료, 부모가 화재로 인해 상해를 입어 청구인이 이를 간병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증여 이후에 등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화재나 부모 간병과 이전등기의무 미이행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1994.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 이후부터 청구 외 이@@이 사망한 2003. 1. 4.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 그 사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총 4년에 걸쳐서 2차례 시행되었던 바, 이 기간 동안 오로지 간병에 전념하느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이전하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황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장기미등기 사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3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그 동안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 2013년 동안 이 사건 토지 중 172번지의 지방세 납부자는 청구 외 @@’, 2014~ 2020년 청구 외 @@’이며, 166번지 및 171번지의 2필지에 대하여는 2004~ 2006년 청구 외 @@’, 2007~ 2020년 청구 외 @@’이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1994. 5. 3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기미등기사유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처분에서 50% 감경한 과징금을 2021. 3. 26.1,091,880, 2021. 6. 2.742,480원을 부과한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합리성을 결여한 정도로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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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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