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2021. 2. 15. ◎◎△△♤♤397-2번지, 397-4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자로,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과징금(4,748,760)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등 공익이 더 커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217

사건명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실명법 제10

. 구 부동산실명법(법률 제4944, 1995. 3. 30.) 부칙 제1, 3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재결일 2021/07/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6.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4,74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21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2. 15. ◎◎△△♤♤397-2번지, 397-4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자로,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과징금(4,748,760)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경위

 

1) 청구인은 ◎◎△△♤♤♤59-2, ◇◇서원 경내 ◎◎△△♤♤397-2번지(, 450), 397-4번지(, 1,289) 2필지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2020. 6. 27. □□□◎◎군 종친회원 28명이 모여 대표자를 청구인(◎◎◎◎♤♤418-23)으로 변경·선임하였다. 이는 2020. 7. 피청구인으로부터 서재(西齎) 건립비로 255,000,000원을 지원받았고, 지목 상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서재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하여 대표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2) 이에 따라 등기이전을 위하여 ◎◎◎◎읍 소재 ○○○ 법무사에 2,700,000, 등록세 222,000, 분할 측량비 859,100원 등 총 4,920,800원이 기 납부되었다.

 

3) 청구인은 2021. 3. 3. 피청구인으로부터 9,497,520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고,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감경된 4,748,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청구인 개인의 토지가 아닌데다가 행정의 지원을 받아 서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인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2021. 2. 25. : 과태료사유통지서 접수(◆◆지방법원 ◎◎등기소)

2) 2021. 3. 3.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3) 2021. 3. 10. : 의견서 제출(방문)

4) 2021. 3. 26. : 의견제출 검토결과 보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5) 2021. 3. 26.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

6) 2021. 3. 26.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자 고발

7) 2021. 4. 8. : 고발사건 처리결과 접수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65. 7. 10. 매매로 취득하고, 2021. 2.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1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 3. 3. 과징금 9,497,520원 부과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3) 2021. 3. 10.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및 군 자체 감경방침[▲▲▲▲-10335(2021. 3. 25.)]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50% 감경 된 과징금 4,748,760원을 2021. 3. 26. 부과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개인의 토지가 아닌데다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서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6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인한 취득사유로 지난 2021. 2.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서원 대표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장기미등기자에 대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의 토지이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의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이와 별론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취득이 금번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으로 등기를 하기 위한 허위 취득일뿐만 아니라 허위 등기원인(매매)으로 이 자체가 매매 불성립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과징금 부과를 면하기 위한 모순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과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 11

. 부동산실명법 제10

. 구 부동산실명법(법률 제4944, 1995. 3. 30.) 부칙 제1, 3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별표]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토지 표시내역

토지 소유내역

지목

면적()

2020년 공시지가

◎◎△△♤♤397-2번지

450

38,500

A

(2021. 2. 15. 소유권이전)

◎◎△△♤♤397-4번지

1,289

23,400

 

. 피청구인은 2021. 2. 25.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으로부터 과태료사유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였다.

과태료사유 통지서

 

위반사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해태

등기신청기간 만료 연월일 : 196598

등기신청 연월일 : 2021215

접수번호 : 1416

해당법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

위반자 : A

부동산의 표시

- ◎◎△△♤♤ 397-4

- ◎◎△△♤♤ 397-2

취득세(등록면허세) : 949,75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사건에 관한 통지

 

2021216

 

. 피청구인은 2021. 3. 3. 청구인에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1. 3.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씨 종중 재실이름의 도 지정 문화재인 ◇◇서원 경내 토지[()소유자 C]☆☆☆도와 ◎◎군의 지원으로 서재 건립을 위하여 금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서원 대표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 사전 통지 의견제출 검토서

 

위반자

성명

A

주소

 

처분통지일

2021. 3. 3.

의견제출일

2021. 3. 10.(방문)

위반부동산

◎◎△△♤♤ 397-2//450/38,500(공시지가)

◎◎△△♤♤ 397-4//1,289/23,400(공시지가)

위반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 반대급부이행완료일 : 1965. 7. 10.

- 등기신청만료기한일 : 1965. 9. 8.

- 실제등기신청일 : 2021. 2. 15.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됨.

처분기준

과징금 부과(부동산평가액의 20%) : 9,497,520

- 부동산평가액 기준(과징금 부과율) : 5억 원 이하(5%)

-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과징금 부과율) : 2년 초과(15%)

의견제출 주요내용

상기 2필지는 소유자 C 씨 종중 재실이름의 도 지정 문화재인 ◇◇서원 경내 토지로 ☆☆도와 ◎◎군 지원으로 서재(書齋) 건립을 위하여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태암서원 대표인 A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음.

의견서 검토결과

종중재실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특조법으로 현재 종중 ◇◇서원 대표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필지로 해당필지에 대해 종중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어 감경코자 함.

과징금 부과

과징금 4,748,760(50% 감경) 부과

 

위와 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50%)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1. 3. 26.

 

.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징금(4,748,760)’ 부과처분을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과징금 처분통지서

 

2021-8

 

성명/주소 : A

 

귀하께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처분 통지하오니, 별지 납입고지서를 202162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부동산의 표시

- △△♤♤ 397-2//450/38,500

- △△♤♤ 397-4//1,289/23,400

위반사항

반대급부이행완료일

1965. 7. 10.(매매)

등기신청만료기한일

1965. 9. 8.

실제 등기신청일

2021. 2. 15.

위반내용

위 토지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됨.

과태료금액

4,748,760

산출기초

47,487,600×20%×50%

(부동산평가액×과징금부과율×감경)

 

2021326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

소재지

(지번)

면적

반대급부이행완료

등기신청

공시지가

부동산

평가액

부과율

경감률

금액

평가액

부과율

위반경과

부과율

부과율합계

 

 

 

 

 

 

 

 

 

4,748,760

397-2

450

1965. 7. 10.

2021. 2. 15.

38,500

17,325,000

5%

15%

20%

50%

1,732,500

397-4

1,289

1965. 7. 10.

2021. 2. 15.

23,400

30,162,600

5%

15%

20%

50%

3,016,260

 

. 피청구인은 2021. 3. 26.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고, 2021. 4. 8. ◎◎경찰서장으로부터 고발사건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받았다.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

 

이름

연락처

범죄발생일

공소시효 기산일

공소시효 만료일

조치

비고

A

010-0000-0000

1965. 9. 8.

1998. 6. 30.

2003. 6. 30.

반려

공소시효 5년 완료

 

. 청구인은 2021. 6.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과 [별표]에 의하며, 과징금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 ~ 15%)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5 ~ 15%)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한편, 구 부동산실명법(법률 제4944, 1995. 3. 30.)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95. 7. 1.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부동산실명법이 등기권리자가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목적을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257 판결 참조).

 

2) 먼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1965. 7. 10.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 2.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개인의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행정청의 지원을 받아 서재를 건립하고자 농지전용허가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 사건 처분에 있어 ①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이 2021. 2.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해태라는 사유의 과태료사유 통지서를 통해 이 사건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에 피청구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과태료와 부동산실명법령에 따른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점, 이 사건 토지의 2020년도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면적)에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과율(5%)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5%)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2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경감률(50%)을 곱하여 과징금(4,748,760)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과징금 산정과정에 있어 부적정한 측면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자체 감경방침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판단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6558 판결 참조), 매매한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문중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서재를 건립하고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과징금(부동산실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