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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이 건축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이행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물의 안전·미관 등이 향상되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61호 

사건명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14, 79, 80

. 건축법 시행령 제11, 115조의3

. ○○시 건축조례 제34조 

재결일 2021/06/28
주문

청구인의 2021. 1. 5.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21. 1. 5.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21. 3. 26.자 이행강제금 906,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61)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359번지(, 863,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물(주택, 건축면적·연면적 132.7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증축(창고 680.75, 주택 18.12)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받았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21. 3. 26.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906,000)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면에서 태어나서 유·청소년기를 지나 현재 ○○○○마을에서 50여년간 농작물 재배하며 생활하는 영농인으로 내 고장 ○○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2010년경 한미 FTA체결,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자식처럼 키우던 소를 처분(폐업)하기 전까지 ○○시의 축산행정에 따라 40여년간 축산업(한우 사육)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처분대상인 ○○○○○○ 359번지 내 창고 및 주택은 청구인이 50여년 전인 1970년대 지은 가옥 및 재래식 축사를 소 사육 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용 먹이(사료·볏짚), 기계·기구등 보관과 사육을 위한 공간(우사)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리하거나 증축한 것이다. 현재 폐업하여 축사는 비어있는 상태이며, 폐업 이후 청구인의 영농활동을 위한 농기계·기구 보관 등 창고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2020. 6. 23.제출)에서 밝힌 사실과 같이 마을과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을 갖추어 사용하여온 지가 35년에서 40년가량 경과되었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축사로 운영하는 동안에도 지역주민 어느 누구의 이의·민원 제기를 받거나 행정청의 지도, 단속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청구인의 축사 옆에 건축한 건물(3)을 매입한 다른 지역 출신의 소유자가 본 건물의 노후화 등을 문제삼아 자신의 건물에 피해(매매 어려움 등)를 준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시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처분면적 : 692.77)을 위반건축물이라 하여 자진철거를 통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906,000)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해야 강구해야 함(농업식품기본법 제1~4)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보다 외부인의 민원제기에 근거한 ○○시의 이러한 처분은 ○○시 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내 고향 ○○에 대한 자괴감마저 들게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처분시에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 등의 사적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개인의 기본권 및 신뢰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함에도 ○○시에서는 청구인과의 협의 과정 없이 특정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처분의 방법의 다른 수단(양성화, 추인)을 강구하지 않고 가장 침익적 수단인 철거 및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철거처분은 청구인에게 석면함유 슬레이트 해체·제거에 따른 강화된 석면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의 엄격한 준수 및 이에 따른 철거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이행강제금 납부보다 오히려 철거비용 더 많이 발생)와 철거로 건축물의 고유기능 손실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2) 처분의 사전 통지(서면)[건축과-17966(2020.5.14.)]전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통보 및 방문 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구술, 정보통신 등)한 바 없었으며, 청구인의 입회도 없이 조사한 처분서 상의 위반면적, 건축년도(1985) 또한 신뢰할 수 없고, 재래식 축사의 수선, 증축 과정상 강파이프 구조로 기존 기둥에서 지붕을 달아낸 처분 건물의 철거범위 또한 특정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건축과-12008(2021.3.26.)]에서도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처분이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을 침해받았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 청구인이 시청에 방문하여(2021. 4. 23.)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산출내역을 받아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내역서의 내용만으로 산출근거를 이해 및 납득하기도 힘들어 이행강제금부과 처분까지 내려진 지금에서야 위반사건 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처분 내용을 청구인과 확인하는 절차 진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지[건축과-17966(2020.5.14.)]에 대한 의견제출(2020. 6. 23.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로부터 회신(서면, 구술, 정보통신)을 수개월간 받지 못하였고, ○○시와의 처분에 대한 협의 또는 피드백 없이 수개월이 지난 후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농기계 및 기구를 보관하거나 곡식 저장 및 보관 등의 영농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이며, 철거 후 창고를 신축한다는 것은 경제적 여건상 힘든 상황이다.

 

청구인은 현재 73세의 노약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철거하지 않음으로 매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활동 및 가족생활(생계활동)에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 피해 또한 청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사정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4)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적합하고 상당한 행정처분이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고통 또한 적지 아니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 및 이행강제금 처분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여러 가지 사정과 이 사건 건축물을 수십년간 사용함으로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지나친 부담과 삶의 고통을 주는 처분이 아닐 수 없는바, 따라서 공·사법상 시효제도에 따른 법적 안정성,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이 닭을 사육하기 위해 기존 축사 건축물의 기둥보강 및 지붕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 발생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3. 30. 현장조사를 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외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후 양계장 공사는 중단되었으나 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어 미관은 물론 범죄 장소로 사용될 소지가 높은 위험 건물이므로 철거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2020. 5. 4. 재차 민원이 접수되었다.

 

3) 피청구인은 2020. 5. 14.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4) 이후 시정되지 않아 2021. 1. 5. 2차 시정명령을, 2021. 2. 5.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으며,

 

5) 2021. 3. 26.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답변하기 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현황과 주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

<이 사건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층수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건축년도

용도지역

○○

○○

359번지

1

창고

철파이프조

30.3

1985

생산

녹지

지역

1

창고

철파이프조

66.65

1985

2

주택

블록조

18.12

1985

1

창고

철파이프조

280.9

1985

1

창고

철파이프조

302.9

1985

 

) 이 사건 건축물은 ○○마을 및 하천(○○)에 인접하여 있고, 앞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강·휴양시설(○○마을 ○○숲 다목적광장)등의 공공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 공간만 영농활동에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건축시공자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철파이프 기둥에 지붕을 단순 체결한 부분이 많아 안정적인 건축물의 구조, 형태, 기능 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빠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 하지만 대지에 비해 이 사건 건축물이 과다하여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건폐율(생산녹지지역의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양성화나 추인(사후허가·신고) 요건에도 부적합하므로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 이 사건 건축물은 대부분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이며 건축물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였으며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보수보강은 불가하며 건축물 해체되어야 한다.

 

) 위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건축물은 해체되어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 소관 건축물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 건축물의 해체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답변하겠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협의 과정 없이 처분 방법의 다른 수단(양성화, 추인)을 강구하지 않고 가장 침익적 수단인 철거 및 이행강제금 징수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및 신뢰, 재산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사전 설명하였듯이 이 사건 건축물은 대지에 비해 과다하여 경계를 침범하고, 건폐율(생산녹지지역의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양성화나 추인(사후허가·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권리와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보호해야할 신뢰의 가치보다 공익적 가치가 더 중대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바248 참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통보 및 방문 절차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없고, 위반면적 및 건축년도의 신뢰성,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범위,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년도는 청구인이 35년이 경과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며, 건축물의 철거 범위는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을 비교해 판단한 것이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이 1978년에 건축된 것으로, 블록/스레트 단독주택 48.93, 블럭/스레트 축사 55.21, 블럭/스레트 축사 28.6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다. 건축물대장의 축사는 현재 건축물과 구조·형태는 유사하나 면적이 크게 상이하므로 대부분 수선·보강의 범위를 넘어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없이 증축 또는 대수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대장의 주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로 해체·멸실되어 개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부분의 건축물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산출 근거 및 내역서는 청구인이 방문하여 수령하였으며,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내역을 밝혔다면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0. 6. 10. 2009구합564 참조). 이는 건축물의 철거범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처분 전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대해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2020. 5. 14. 위반현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 2020. 6. 23.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1. 1. 5.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처분 전에도 전화를 통해 의견서는 반영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린바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를 살펴보면,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위반면적, 건축년도가 상이하다는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만을 주장하였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충분히 관련 법령과 규정을 검토하여 적법·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14, 79, 80

. 건축법 시행령 제11, 115조의3

. ○○시 건축조례 제34

 

5. 인정사실

 

.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 경상남도 ○○○○○○359번지

대지면적 : 863/ 건축면적 : 132.74/ 연면적 : 132.74

주용도 : 주택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현황

1

1

블럭/스레트

주택

48.93

A

(2002. 11. 14.

소유권 보존)

1

1

블럭/스레트

축사

55.21

2

1

블럭/스레트

축사

28.6

 

. 피청구인은 2020. 5. 1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지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오니 2020. 6. 30.까지 원상복구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미 이행시에는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110(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7(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위반현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출할 경우 위 시정기한 내 붙임의 의견 제출 서식에 의거 의견을 제출(구술·정보통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층수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건축년도

비고

○○

○○

359번지

1

창고

강파이프조

30.3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66.65

1985

2

주택

블록조

18.12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280.9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302.9

1985

처 분 사 전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당사자

성명(명칭)

A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제14조 위반

위치 : ○○○○○○359번지

위반내용 : 신고 절차 없이 임의 증축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물의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의견제출

기관명

○○

부서명

건축과

주 소

 

기 한

2020625일까지

 

. 청구인은 2020. 6. 23.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견 서

 

행정행위의 절차적 보장

- 위 시정명령처분에 대하여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통보 및 현장방문의 절차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359번지 내 창고 및 주택(위반면적 : 692.77, 건축년도 : 1985)에 대하여 2020. 6. 30.까지 모두 자진철거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통지(서면)받았으며, 본 처분이 있기 전 까지 위 번지 내 건축물의 불법사유 및 철거범위 등에 대하여 ○○시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바 없어 행정절차(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개인의 방어권을 침해 받았으며, 지난 35년간 유지 및 지속할 것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재산권)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처분)로 법집행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으며, 마을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의 위법·부당성

- 사인의 기본권과 공공복리 등의 가치가 상호 충돌·대립하는 경우 사인의 기본권과 공익적 가치 모두를 최대한 실현시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 등의 사적인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개인의 기본권 및 신뢰를 최소한도로 침해하여야 함에도 처분 방법의 다른 수단을 강구(고려)하지 않고 시정명령(철거) 처분을 하였습니다.

- ○○○○359번지 내 창고 및 주택(위반면적 : 692.77, 건축년도 : 1985)은 마을(○○)과 떨어져 위치하며 지난 50여년간 이 마을에 살면서 위 건축물에 대한 민원 발생(35년 넘게 축사로 운영하였음)이 없었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축사로 사용할 때도 이러한 처분(민원, 다툼) 등이 없었는데 수선, 용도변경 등의 협의 없이 갑작스런 철거처분으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져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위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절차 없는 임의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 위반이라고 하나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 및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수선(지붕교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 본인 소유의 건물이 만약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1985~2020년 현재, 35년간)’이 지나도록 불법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시청의 관리 소홀 및 업무해태(방치)로 인한 공권력 행사의 제한(·사법상 시효제도 유추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불법건축물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적발되지 않았다(행정지도나 단속 없었음)는 자체만으로도 그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리적 해악이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위 처분은 개인의 사실상의 평온 및 법집행의 공정성, 형평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 여겨집니다.

- 위 행정처분(시정명령:자진철거)은 건축물의 철거범위가 넓고{(철거시 건축물의 고유기능 손실, 철거범위의 불명확성(위치, 내용)}, 철거의 어려움(건축물 구조 및 석면 함유 슬레이트 포함) 등이 있고, 철거시 건축물의 노후화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등 철거의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며, 공익과 사인의 권익이 규범조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추인) 등 조치방안 강구 등 긍정적 검토(협의) 또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1. 1.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8. 그 통지서를 직접 수령(등기번호 1************)하였다.

위반건축물 해체 2차 시정명령

 

건축과-17966(2020. 5. 14.)호 관련,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 해체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등)에 따라 재차 시정명령하오니, 2021. 2. 5.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110(벌칙)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층수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건축년도

비고

○○

○○

359번지

1

창고

강파이프조

30.3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66.65

1985

2

주택

블록조

18.12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280.9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302.9

1985

 

. 피청구인은 2021. 2. 5.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축과-156(2021. 1. 5.)호와 관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하였으나 자진 해체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21. 3. 22.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함을 예고하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같은 법 제110 규정에 의해 사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 행위의 시정·변경사항 및 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2021. 3. 22.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층수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건축년도

이행강제금

○○

○○

359번지

1

창고

강파이프조

30.3

1985

906,000

1

창고

강파이프조

66.65

1985

2

주택

블록조

18.12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280.9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302.9

1985

  

.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없이 건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21. 4. 30.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 빠른 시일내 자진해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현황

위 치

층수

용 도

구 조

위반면적

건축년도

이행강제금

○○

○○

359번지

1

창고

강파이프조

30.3

1985

906,000

1

창고

강파이프조

66.65

1985

2

주택

블록조

18.12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280.9

1985

1

창고

강파이프조

302.9

1985

 

. 청구인은 2021. 4.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는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3 1항 단서 및 ○○시 건축조례 제34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60”의 비율로 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시정명령 취소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청구인·피청구인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십 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다가, 협의 과정 없이 처분 방법의 다른 수단(양성화, 추인)을 강구하지 않고 이제와서 가장 침익적 수단인 시정명령(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20137 판결),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건축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 나아가, 이 사건 건축물은 건폐율(생산녹지지역의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을 초과하여 건축되었으므로 양성화나 추인(사후허가신고)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청구인 주장과 달리 허가받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청구인의 진술내용, 건축물 구조 및 형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여 관련기준과 지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물의 안전·미관 등이 향상되어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관계법령과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면 행위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는 건축물의 객관적 위법상태를 규율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신고(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는 등 위법상태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불법 증축된 것이 사실인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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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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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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