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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측량이후 발생한 사정인 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설정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인접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정금 지급으로 면적감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63

사건명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 14, 15, 16, 17조 제20조 

재결일 2021/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25.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6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번지 토지(임야, 1,139.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2020. 12. 8.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에 대하여 2020. 12.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결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으므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와 같이 적정하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3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0.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21. 2. 25. 경계결정 통지를 받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2020. 12. 8. 피청구인은 지적확정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예고 없이 경계결정을 하고 잘 알아볼 수도 없는 손톱만한 도면을 첨부하며 경계결정이 되었으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20. 12. 2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2. 25.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의 경계결정통보와 같이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결론

 

따라서 사전설명이나 예고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의신청을 했으니 다툼이 없는 경우도 아니므로 당연히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과

 

- 2019. 07. 29.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19. 08. 2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 2020. 03. 2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 2020. 04. 10.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 2020. 09. 29.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

- 2020. 11. 03.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2020. 12. 04.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0. 12. 08. 경계결정 통지서 통보

- 2020. 12. 31.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021. 02. 25.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21. 02. 25.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기각) 통보

 

1) 피청구인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2. 3. 17.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이다.

 

2) 피청구인은 2019. 7. 29.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실시계획 수립 및 2019. 8. 28. 실시계획 공람공고하고, 2020. 3. 1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2020. 3. 2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다.

 

3)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하여 2020. 3. 20.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2020. 4. 10. 측량수행자가 선정되었다.

 

4)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2020. 9. 29.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20. 11.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2020. 12. 4.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2020. 12. 8. 토지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 통보하였다.

 

5) 이에 2020. 12. 31.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계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021. 2. 25.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4조 규정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이번 이의신청 또한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21. 2. 25.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29.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불복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7) 2021. 2. 22. ~ 2021. 3. 5.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 공백기간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는 「○○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10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5조 제3항에 따라 2020. 9. 29.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020. 11.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확정예정 통지서를 보내기 전 전화통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가능한 경계부분은 조정을 하는 등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법적 가능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렴하였고, 이후에도 전화통화로 경계 설정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2) 또한 지상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이 담과 도로 등을 통한 현실경계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각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한 경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한쪽 소유자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고(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416 판결 등 참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 토지소유자 간 현실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를 설정한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결과 변경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다투는 것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부산고등법원 201620104 판결 등 참조)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느 한쪽의 토지소유자가 경계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결론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토지이므로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 14, 15, 16, 17조 제20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19. 7. 29.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0. 3. 13. ○○시장에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였다.

2020○○△△지구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발췌)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시 행 자 : B

- 사업위치

· ○○○○○○○○리 일원 ⇒ △△지구

- 사업현황 : 198필지/ 39,863

- 사업예산 : 48.6백만원(국비90%, 도비 10%)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간)

 

. ○○시장은 2020. 3. 27. ○○○○○○리 일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다.

○○시 고시 제2020-69

 

○○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사업지구 내역

사업지구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필지수

면적()

△△지구

B

○○○○○○리 일원

198

39,863

 

. 피청구인은 2020. 9. 2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예정토지

소유자

·

·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감면적()

성명

○○

○○

***-2

임야

1,209.0

***-2

임야

1,139.3

()69.7

A

. 피청구인은 2020. 10. 6.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2020. 11. 3. 공시송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2. 4.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8.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서를 통지하였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321-2

임야

1,139.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 청구인은 2020. 12. 29. 피청구인에게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사유)

-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경계점 부호 , )는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경계점 부호 ~)은 수용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은 2021. 2. 2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1.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였다.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주 문

○○○○△△지구이의신청 토지 ***-2번지는 지적재조사 당초 통보된 경계결정 통지서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으므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와 같이 적정하므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3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 2. 25.

○○○○구 경계결정위원회

 

. 청구인은 2021. 4.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5조 제3항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16조 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란, 인접 토지소유자들끼리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한 지적측량결과 이후 발생한 다툼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바(부산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2100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11. 선고 201620104 판결 참조), 위 판례의 법리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전 설명이나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니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2020. 3. 27. ○○○○○○○○리 일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 고시(고시번호 제2020-**)한 사실이 있고, 2020. 9. 29.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한 점,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2020. 11. 3. 공시송달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달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예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신청은 측량이후 발생한 사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간 지상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설정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해당 토지의 현실경계에 따라 경계설정을 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이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과 기존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의 차이로 인해 면적증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익목적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인접 토지소유자간 다툼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현실경계로 경계설정한 점, 조정금 지급으로 면적감소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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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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