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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50

사건명

정보부존재 통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5, 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2, 11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

. 직업안정법 제39, 4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

재결일 2021/06/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15.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5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일체, 소개요금약정서 일체, ○○인력컨설팅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1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일체, 소개요금약정서 일체, ○○인력컨설팅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 일체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 통지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던바,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1. 3. 9. “2013년경 부산에서 청구인의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하여 ○○시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인력컨설팅에서 직업소개를 받아 2020. 8. 24. ~ 12. 21. 일용직 근로를 하였다.”라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한 바 없어 취득하여 관리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2021. 3. 15.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본안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제1문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2조 및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등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하나,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참조).

 

)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는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생산·접수한 바 없어 취득하여 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2021. 3. 15.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남용

 

)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3, 5조 제1, 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9349 판결).

 

) 청구인은 친구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면서 부산○○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등 관련기관, 본인이 일용직 근로를 하였던 건설업체 및 직업소개소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에게도 수십 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고충민원 제기, 처분 담당자 고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방해하면서 큰 심적 고통을 주고 있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2021. 4. 6. 국민신문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2021. 4. 16.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해당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작성·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이후 청구인은 2021. 4. 18. 또다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이름만 다르게 표기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 이처럼 청구인은 진실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특정인·특정조직을 비방하는 청구인 개인의 주장을 적시하여 타인에게 알리고, 청구하는 정보들을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결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심각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5, 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2, 11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

. 직업안정법 제39, 4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1. 3.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접수일 : 2021. 3. 9. / 처리기간 : 10(2021. 3. 22.)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3. 1. 15. 새벽,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주택에 누군가 침입하여 유류성분을 뿌리고 청구인의 친구를 방화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였고, 이 사건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음.

청구인은 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 부득이 귀 기관에 관한 ○○인력컨설팅에서 직업소개를 받아 일용직 근로를 한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 일체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소개요금약정서 일체

- 위 소개요금약정서 부존재 시 ○○인력컨설팅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 일체

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 피청구인은 2021. 3.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제목 :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

정보 부존재에 대한 설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 통지함.

 

. 청구인은 2021. 4.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법정민원에 해당함에도 공개하지 않았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직업안정법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임.

또한, 청구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장 ○○인력컨설팅에서 직업소개를 받아 일용직 근로를 하였고, 당일 오후에 해당 업체 측에서 소개비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해당 업체 측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금전출납부 2부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피청구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1. 4.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하께서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또한, 직업안정법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대장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작성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청구인은 2021. 4.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직업안정법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소개요금약정서 등의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1270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업안정법령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작성구비하여야 할 장부 및 서류(이 사건 정보 포함)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제출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직업소개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추정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해당 업체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나름대로 성실히 안내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7087 판결 참조). 따라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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