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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대장상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되어 있고 일상,반복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업소내라 할 것임.
주택용도로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영업신고관리대장에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업소내로 보고 업소 내 도박행위 묵인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4-35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재결일 2004.03.0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1.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4-35)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6. 18.부터 ○○시 ○○동 554-17 소재 ○○○○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3. 11. 28. 13:00경부터 17:40경까지 청구인 업소 2층에서 손님 임○○외 9명으로 하여금 화투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200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 묵인에 따른 2월(2004.1.30.~2004.3.2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6. 24. 건물주 김○○으로부터 1층 약 25평과 2층 약 25평을 임차하여 1층은 영업점으로, 2층은 가정주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적발당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 등 11명이 청구인의 가정주택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승낙하였으며, 이들이 화투를 이용한 도박을 하여 도박행위자는 물론 장소를 제공한 청구인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 11.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영업장소가 1층이고, 영업장소가 아닌 가정주택인 2층에서 도박행위로 적발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면 이 건 처분은 위반사항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라. 따라서 2004. 1.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착오 및 법규위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흠 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3. 6. 18.부터 ○○시 ○○동 554-17에서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3. 11. 28. 13:00경부터 17:40경까지 청구인 업소 2층에서 손님 임○○외 9명으로 하여금 화투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3. 12. 11.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2004. 1. 8.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사실에 따른 2월(2004.1.30.~2004.3.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의 정당성 (1) 2004. 2. 3. 10:3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층 내부시설은 주거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2층 역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된 장소였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 확인 결과 1․2층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장 2층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면 영업장 면적에서 2층을 용도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이 옳다 할 것이다. (2) 설령, 식품접객영업자가 동일 번지상의 건축물 내 영업장이 아닌 내실에서 도박을 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3〕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3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집 보은군 보건65450-1296호와 관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4. 1.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3. 11. 28. 13:00경부터 17:40경까지 청구인의 업소 2층에서 손님 임○○외 9명으로 하여금 화투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사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청구인은 2004. 1. 8. 피청구인으로부터 업소 내 도박행위 묵인에 따른 2월(2004.1.30.~2004.3. 2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1층은 영업점으로, 2층은 주택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장소는 청구인의 영업장소(1층)가 아닌 주택(2층)으로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 적용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적발장소가 영업장(업소 내)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나, 영업장이라 함은 일상․반복적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 1․2층 건물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식품접객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는 영업장 면적이 층 구분 없이 118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1․2층 각 25평(약 76제곱미터)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층 임대 면적 25평 외에도 2층 임대 면적 일부(약 42제곱미터)가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2층 내부시설이 주거 및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출장 복명한 사실에 대한 반론이 없었던 점, 적발 당일 청구인이 청구외 임○○ 등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던 2층에 음식을 제공한 점 등 당시의 정황을 보더라도 2층이 영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4. 1. 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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