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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관할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공문, 관할 검찰청의 구약식 재판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청소년 5명에게 제공된 주류의 양이 소주 11병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32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1/05/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를 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3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18. 6. 20.부터 ○○○○26, 1(○○)에서 ○○○○○(324.09)’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1. 26. 0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 19) 5(이하 해당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소주 11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3.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2021. 4. 9. ~ 2021. 6.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경남 ○○○○26, 1층에서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0. 11. 26. 03:00경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2명이 늦은 새벽시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게로 들어 왔으며, 또한 사건 당일 이전에 종업원이 해당 손님들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확인했던 적이 있어 사건당일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조사과정에서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행정심판 청구 사유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 청구인은 20187월부터 ○○○○동에서 ○○○○○ 상호로 24시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어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워 매장을 관리 할 수 있는 매니저 1명을 추가로 두고 주방직원 4, 홀 서빙직원 6명이 주간, 야간 교대로 근무하여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는 주간만 가게를 운영 하고 있어서 매니저 1명과 주방직원 1, 서빙직원 2명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다.

 

) 사건 당일 청구인은 부재중이었으며, 야간서빙 직원이 아파서 결근을 하면서 매니저가 손님이 많지 않은 밤 12시까지 연장근무 후 퇴근을 하였고, 이후 2020. 11. 26. 03:00경 남·여 손님 4명이 가게에 출입을 하였는데 홀 서빙을 종업원이 사건당일 이전에 2001년생, 2000년생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었고 또한 늦은 새벽시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얼굴이 붉은 상태여서 미성년자일 거라고 전혀 의심을 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다시 검사 하지 못하였다.

 

)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는 해당 미성년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고 자리에 없었다. 성인으로 인지한 종업원은 경찰관을 도와 해당 미성년자들을 찾기 위해 가게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일행 중 1명이 길 건너편에 숨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에게 말을 하여 경찰관이 길 건너편에 있는 1명을 잡아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1개월 뒤 성인이 되는 2002년생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인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 이 사건은 종업원이 고의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성인으로 인지를 하여 술을 판매한 것이며, 성인으로 인지를 하였기에 도망을 간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찾아 경찰관에게 통보하여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조금이라도 미성년자라고 인식을 하였다면 형사 처분을 받는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기에 도망간 미성년자들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이 공적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2) 청구인의 정상참작 사유

 

) 청구인은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면서 영업주로서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왔으며, 단 한 번도 동종의 사건처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이다.

 

) 청구인은 가게 운영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소홀함이 없도록 매장 관리자인 매니저까지 두어 가게 운영을 해왔고 직원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 및 가게 관리를 하여왔다. 그런데 사건 당시 늦은 새벽시간이고 해당 미성년자들의 경우 이미 술을 마시고 와서 얼굴도 붉고 가게 앞에서 담배도 피우고 사건발생 이전 성인신분증까지 확인을 하였기에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분증 검사를 재확인 하지 못한 실수를 한 것이다.

 

) 청구인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과 매니저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해 재교육을 하였고 미성년자 술판매 금지 경고문도 추가로 부착하여 종업원과 미성년자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종업원들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정황을 살피시어 참작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3) 유사사건의 재결례

 

아래의 판례 및 재결례의 경우에도 이 사건의 정도보다 더 위법성이 있으나, 재결을 통해 인영된 사례가 있음을 참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9-172, 2019. 5. 29. 일부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187, 2013. 8. 28. 일부인용]

 

4)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청구인은 부모님의 퇴직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게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으로 부모님 생활비와 숙소 월세, 차량 할부금, 가게 임대료와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직원들 월급까지 매월 많은 금액의 고정 지출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관련하여 작년보다 올해 2021년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 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미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부디 모든 정황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심판을 하여 주시길 간청 드린다.

 

.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평소 영업주로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여왔고 사건 당일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하였지만 사건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 한 점, 고의성이 없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미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라고 재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26, 1층 소재 ○○○○○경영)로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20. 11. 26. 03:00경 업소 내에서 미성년 청소년 송○○(, 02년생) 5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로소주 11병 등 총 11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다 출동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경찰서장은 2021. 2. 15.자로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행정처분 대상자로 청구인을 통보하고,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1. 2. 17.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1. 3. 4.자로 청구인이 의견 제출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경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1. 3. 24.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 사건 처분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 사건의 피의자(○○, ○○)가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제4호의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20. 11. 26. 03:00경 미성년 청소년 송○○(, 02년생) 5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로소주 11병 등 총 11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판매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당일 부재중이었으며 홀 서빙직원이 사건 당일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었고,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얼굴이 붉은 상태였기에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형사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사건 당일 이전에 행했던 신분증 검사에서도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미성년자들을 성인으로 인지하여 늦은 새벽시간 많은 양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미성년자 의심 손님 출입 시 더욱 주의하여 보호 의무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보호 의무를 해태하여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에 관련 법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3) 또한 종업원은 식품접객업소에 소속된 직원으로 종업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에 대하여 행해지는 영업정지는 소속 영업장에 대한 처분으로, 비록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나,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위 증거자료에서 보이듯이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의 질서 유지 및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8. 6. 20.부터 ○○○○26, 1(○○)에서 ○○○○○(324.09)’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1. 2.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대상업소 및 피의자 인적사항

- 상호명 : ○○○○○(대표자 : A)

- 영업장 소재지 : ○○○○26, 1(○○)

- 피의자 : ○○(종업원), ○○(관리책임자)

 

적용법조 및 위반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 62

-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판매, 관리책임자 양벌 책임

 

수사결과

- 2020. 11. 26. 03:00경 위 식당에서 미성년 청소년들에게 진로소주 11병 등 113,000 상당 주류판매

- ○○지청 송치(불구속)

 

. 피청구인은 2021. 2.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3.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8. 청구인에게 검찰 수사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통보하였다.

2020. 11. 26. 03:00경 남자손님 2명과 여자손님 2명이 종업원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출입을 하였고 사건 당일 이전에 01년생, 00년생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확인을 했던 적이 있으며, 당일에는 늦은 새벽시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여 신분증 검사를 다시 하지 못 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 중으로 33일에 확인을 하여 검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검찰에서 결과 통보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청구인은 2021. 3. 24.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조회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지방검찰청○○지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 ○○구약식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회신하였다.

 

. 청구인은 2021. 3.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2021. 3. 16. ○○지방법원 ○○지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2021. 4. 9.까지 행정심판 청구 준비 기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21. 3.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1. 4. 9. ~ 2021. 6. 7.)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4. 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결과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 진○○지청의 구약식 재판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했지만 사건 당일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었고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얼굴이 붉은 상태여서 미성년자로 인지하지 못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고,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사건 당일 이전에 행했던 신분증 검사에서도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청소년 5명에게 제공된 주류의 양이 소주 11병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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