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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경찰서의 위반자 통보 공문, 검찰의 구약식 처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지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운영경험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점, 해당 영업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35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재결일 2021/05/28
주문

피청구인이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2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를 감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3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3. 18.부터 ○○○○○○로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1. 8. 02:000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강○○(이하 이 사건 손님이라 한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3.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1. 4. 9. 2021. 5.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의 환경

 

1) 청구인의 가족관계와 살아온 과정 및 현재의 생활여건

 

) 청구인은 가난한 빈농 가정의 34녀 중 다섯째 자녀로 태어나서 중학교를 마친 뒤인 15세 때에 식구의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먼 친척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남의 가정집에 식모살이로 들어가 월급도 없이 숙식만 제공받고 3여 년간 고생하다가 그 곳을 나와 가내공업을 하는 봉제업체에 취업하여 2년간 다니다가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남성과 동거하여 가정을 꾸려 슬하에 아들 1명을 낳고 10여 년을 살아왔으나, 남편의 잦은 주취 폭력과 가정을 보지 않는 무책임함에 하는 수없이 1990년도에 합의하에 헤어지게 되었다.

 

) 남편과 헤어진 뒤 즈음에 고향의 부모님도 소작농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위의 오빠 한 분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입에 풀칠만 하는 형편이라 고향으로 내려가 의지할 처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경기가 좋아 일자리가 많다는 ◎◎으로 1991년 내려와서 그 당시 호황이었던 협력업체 등에 다니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1998년도부터 세계 경기불황과 외국 업체들의 철수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 더 이상 조립업체 생산직 일자리는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직업소개소에 1일 파출부로 등록하여 횟집이나 식당 등에 나가서 일하다가 얼마 뒤에는 한 곳에 고정으로 다니며 서빙과 주방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 한편, 청구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두어 번 부친의 제사 기일에 고향의 오빠 집을 방문한 뒤로, 위로 언니 3명과 남동생 2명과도 생활고로 인해 서로 왕래나 연락도 없이 수 십 년째 지내고 있으며, 아들은 군에 의무 복무를 마친 뒤로 서울에서 직장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아들 역시도 연락이나 내왕이 없어진 지도 십 여 년이 넘어 청구인은 이제 60세가 넘은 초로의 나이에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가족관계 마저 단절되고 붕괴되어, 본이 아니게 사고무친 고아의 신세나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 또한, 현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기초생활보조금을 지원받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실한 생활보호대상자로 보아야할 형편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청구인의 주거지 원룸전월세 계약서를 보면 원룸을 전세보증금 200만원, 월세 23만원에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사건 발생지 상가전월세계약서를 보면 18평을 전세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현재는 올려 35만원 지불)에 얻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단지 금융기관에 부채가 전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저축해 둔 돈도 없거니와, 소득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유 자동차나 부동산 역시도 전무하여 현재 가진 재산이라고는 위 각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500만원이 전 재산에 불과하여 극도로 궁핍하게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독거노인의 처지에 몰려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가게를 얻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50대 중반까지는 그나마 식당이나 주점의 서빙이나 주방 찬모로 나가 일을 해왔으나, 나이가 들고 보니 불러주는 곳도 없고 늘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무릎관절에 무리가 와 병원진료를 받아보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통증이 심하면 처방약을 먹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병약한 몸이라 쉬는 날이 많아 때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 그래서 청구인은 식당 파출부로 나가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오고, 또 몸이 약하니까 불러주는 식당도 점차 없어져서 2018년도 여름부터는 한 달에 고작 열흘 정도 일을 나가 버는 수입 90여만 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었으므로, 자신이 형편이 되는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만 식당자리를 알아보고 수소문하여 오던 중 마침 권리금 없이 가게가 비어 있다는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그래서 남의 식당에 나가 종일 서서 일하기보다는 오후 늦게 문을 열고 손님이 끊어지면 자유롭게 일을 마칠 수 있는 현재의 업소를 2020. 3. 초순에 얻어 종업원 없이 청구인 혼자 주방과 서빙을 맡아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청구인 가게의 매출규모는 2020. 3.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매출 신고한 금액이 6,400여만 원이고, 이를 월간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월 640여만 원으로 집계된다. 그 매출의 25%가량을 수입금으로 잡으면 대략 16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돈에서도 주거지(23만원), 가게(35만원)의 월세 58만원과 통신비와 병원 약 값, 교통비, 기타 잡지 등으로 100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60만원으로 식품구입비와 외식비 등의 생활비로 지출하면 딱 마이너스 가계경제를 겨우 면하는 실정의 경제사정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소주방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둘 처지나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인이 혼자 영업을 하다 보면 간혹 손님이 권하는 경우 합석해서 술을 조금 받아 마시는 정도로 가게를 운영해 왔고, 또 접대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잘 아는 동생이나 친구가 놀러와 있다가 손님이 합석하여 함께 술과 음식을 먹을 것을 간청하면 마지못해 동석하여 취식을 한 경우는 있었다.

 

) 그런데 이 사건 당일에 조금 아는 여자 친구가 혼자 밤 11시경 찾아와서 이야기하며 놀다가 다음날 새벽 12:30분경 즈음에 곧 가게를 마치기로 하고 친구와 간단히 소주를 한잔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새벽 01:00경에, 잊을 만하면 혼자 오는 손님이 그날도 혼자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키면서 청구인의 친구에게 합석해서 술을 같이 마실 것을 권유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손님의 좌석에 친구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청구인이 같은 날 새벽 02:20경에 손님에게 이제 시간도 늦었고 술도 많이 취했으니 그만 가게를 마치고 퇴근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되었다.

 

) 그러자 손님은 아직 술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며 맥주 2병만 더 마시고 가겠다면서, 술값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지갑을 꺼내어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주문한 맥주 2병을 먼저 갖다 주고 과일 안주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안주를 장만하여 손님 좌석으로 가니, 같이 나란히 붙어 앉아 있던 청구인의 친구와 손님이 테이블에 마주보고 떨어져 앉아 있으면서 그때까지와는 달리 서먹한 분위기를 보였다. 청구인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각자에게 맥주를 한잔씩 따라주면서 건배를 하자고 제의하자, 손님이 대뜸 마신 술값이 얼마냐고 해서 셈을 해보니 안주 3개와 맥주·소주 합계 10병으로 도합 85,000원이라고 말했다.

 

) 그런데 손님은 같은 날 마신 술값 중에서 5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외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그 손님은 두 달여 전부터 2차례 와서 술을 마시고 가면서 5만원 가량의 술값을 외상을 해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제 더 이상 외상은 안 되고 오늘 마신 술값은 다 주고 가실 것을 간청하며 사정을 했다. 그럼에도 손님은 막무가내로 조금 전까지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을 보여주며 술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호기를 부리던 것과는 딴판으로 돌변하여, 새벽까지 술시중을 들며 고생한 보람도 없게 술값 외상을 남겨놓고, 또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손님이므로 전에 것은 몰라도 당일 마신 술값은 꼭 다 받아야만 했다.

 

) 그러자 손님은 왜 외상이 안 되냐며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조로, 앞으로 이곳 술집에는 절대로 안 올 것이고 장사를 망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다. 청구인은 손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마신 술값은 다 주시고 가라고 사정하며 달래도 보았으나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손님은 대뜸 청구인에게 영업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엇을 신고한다는 말이냐고 손님에게 물어보았다. 손님은 종업원을 합석시켜 술을 팔았으니 업종을 위반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청구인은 손님에게 놀러 온 친구라고 합석할 때 소개를 했고, 또 손님도 그렇게 알고 같이 술을 마셨음에도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고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말을 했다.

 

2) 초동 출동 경찰과 본서 수사관의 부실·편파 수사 관계 등

 

) 청구인의 가게에 밤늦게 찾아와 새벽까지 술과 안주를 청해 먹은 손님이 술값 지불은 넉넉히 할 것처럼 큰소리를 치다가, 전에 남겨둔 외상값 50,000원이 있음에도 그날 마신 85,000의 술값 중에서 또 35,000원을 외상 해주면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그날 장사는 헛장사를 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은 전의 외상은 몰라도 그날의 마신 술값은 다 받아야만 밤늦도록 장사한 보람이 있음으로, 어쨌든지 그날 손님이 마신 술값은 다 받아야만 밤늦도록 장사한 보람이 있음으로, 그날 손님이 마신 술값은 다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전에 마신 외상 술값이 있음에도 그날 마신 술값 중 일부를 외상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생각할 때 손님이 염치도 없거니와 또 외상을 해두고서는 다음에는 다시 안 올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날 술값은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 손님이 끝까지 술값을 다 지불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걸며 업태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을 해도 엄포로 생각했고, 또한 청구인은 그날 위반을 한 것이 없었으므로,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말을 한 것인데, 정작 그 손님은 무슨 억하심정인지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2020. 11. 8. 02:20분경 청구인의 가게로 출동 와서 신고한 손님에게 신고의 요지를 묻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구에게도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손님의 신고 내용인 청구인의 친구가 종업원인지의 여부를 물을 때, 청구인은 분명히 종업원이 아니고 그날 모처럼 놀러온 친구인 것임을 말했다. 친구 또한 종업원이 아니고 놀러왔다가 손님이 권해서 합석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 그러자 출동경찰관은 그러한 내용을 수첩에 다 기록한 후에 그 손님을 파출소로 데려가서 진술을 받은 모양인데, 불량한 손님의 일방적인 허위의 주장을 기술한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출소에서는 판단해 보지도 아니하고, 사건발생 보고서에 진술서를 첨부하여 본서 수사과로 진달하였던 모양이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청구인은 별일 없이 그날 있었던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10시쯤 지났을 때,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라면서 뜬금없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줄 것을 통지 받고서 깜짝 놀라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청구인과 친구는 분명히 종업원이 아니고 그날 우연히 들렀다가 그 손님의 권유에 못 이겨 합석해서 술을 마신 친구의 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부르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 경찰서 담당 조사관의 말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니 우선 손님과 화해하여 사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으므로, 손님에게 사정하여 작성해준 탄원서를 받아 그 다음날 오전에 경찰서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을 때인 2021. 1. 하순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통지받고서는 다시 한번 경찰서 조사관이 한 말인 손님의 탄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잘 처리 될 것이라는 말이 청구인을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용도 없는 손님의 탄원서를 받아오라고 한 행위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꼭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느낌만 가득하고, 주변에 누구 한사람 상의하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형편이라 세상살이가 비참하고 절망적이라고 느껴져 한순간 극단적인 마음을 먹기까지도 하였다.

 

) 청구인은 처음 ♤♤파출소에서 출동 나온 경찰에게도 손님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놀러온 친구 역시도 종업원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파출소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증거의 입증도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인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하여 사건발생을 보고한 것은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의 한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본서 경제팀 담당 조사관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지 신고자인 손님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서 작성을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여 청구인이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도록 한 행위 역시도, 편파적이면서도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결과에 의해 무고하고 억울하게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함께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의 가혹한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처분의 부당·가혹한 점

 

) 청구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유흥접객행위)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처음 신고 출동한 경찰들이 편파적이고 부실한 조사를 하여 본서로 진달했고, 본서 수사과 담당조사관도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와 청구인 간의 진술이 상반될 시에는 명확한 구증을 위해 한차례의 대질심문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신고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사건의 처리가 잘 될 것처럼 신고자와 합의해서 탄원서를 제출토록 청구인에게 설명하고 유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왜냐하면 이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심증은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접객행위) 혐의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면서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신고인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행위는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인이 차후에라도 담당 검사에게 진정·탄원이나 즉시 항고절차를 거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술수를 쓴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경찰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폐단의 한 단면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에 기인한 이 사건 형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제 와서 시기를 놓쳐 불복하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억울하지만 자신의 사회적 경험의 부족과 법률적 지식의 무지를 한탄하며 비탄 속에 지내오고 있다.

 

) 아울러, 청구인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과 고충을 귀 위원회에서 정상 참작하여 주시고, 행정처분통지서 상에 설시한 의무부과 법조처분근거 법조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일반기준의 15호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원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각 목 마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종업원이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 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 연유가 사회적 경험과 학식의 부족 및 법률 지식의 무지에서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항변과 위반협의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의 변경을 해주신다면 청구인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며, 차후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명심하여 추호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읍소를 굽이 살피어 관대한 처분으로의 변경을 간절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로 소재 ◇◇이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3. 1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과-4132(2020. 11. 27.)호로 위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훙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1. 27.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0. 12. 15. 청구인이 위반내용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여 2020. 12. 15. 행정처분 유보결정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사건처분 조회결과 □□지방검찰청 사건과-1966(2021. 2. 25.)호에 의거 2020. 12. 15. ‘구약식 벌금 100만원처분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2020. 11. 8.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5)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동법 제75(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종업원 강○○(, 61)을 손님 강○○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 접객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은 지인 강○○이 종업원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며, 이 사건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해당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사건 당일 지인이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새벽 1시경 혼자 온 손님이 청구인의 지인과 합석할 것을 권유하여 지인과 손님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청구인 본인도 손님과 지인에게 술을 따라주고 술 시중을 들었다고 행정심판 청구서에 기술하였으며, 사건 발생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손님이 권하는 경우 잘 아는 동생·친구 등과 청구인 본인이 함께 합석해서 술을 받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청구서에 기술한 점으로 보아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검찰처분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벌금 100만원) 기소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항 및 제3항에 의거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한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 및 사회적 경험과 학식 부족의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관련법령에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별도의 감경 규정은 없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 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3. 18.부터 ○○○○○○로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0. 11. 2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대상업소

- 업주 : A(61.4.20.)

- ○○○○○○ 일반음식점 ◇◇ 운영

 

사건개요 : 위 대상자는 2020. 11. 8. 02:00~02:30◇◇ 일반음식점 신고 업소에서 손님 강○○에게 종업원 강○○(61, )을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 접객하여 12만원의 주대를 받아 112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위반(44조 제3)혐의로 기소(불구속)의견 송치함.

 

. 피청구인은 2020. 11. 27.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1)’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15. “검찰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유보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2. 15. 청구인에게 검찰처분 시까지 행정처분이 유보됨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2. 25.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사건번호

죄명

검찰처분내용

약식명령내용

확정일자

A

2020형제33084

(□□지방검찰청)

식품위생법 위반

2020. 12. 15. 구약식

(벌금 1,000,000)

2021. 1. 18.

□□지법 2020고약7849

(벌금 1,000,000)

형 미확정

 

. 피청구인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4. 9. ~ 2021. 5. 8.)”의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2021. 4. 2.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2021. 4. 6.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결정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별표 17]7.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1)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 [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에서는 [별표 17] 7호 타목 1)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정하면서, . 일반기준의 15호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및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자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 구약식 100만 원 처분 등을 종합해 볼 때, 2020. 11. 8. 02:00~02: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인 강○○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온 손님 강○○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바, 그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업소의 운영경험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는 점, 해당 영업이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업소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연간 총 매출금액을 환산한 결과 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다고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정상 참작하여 일부 감경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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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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