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21-13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3. 2. 피청구인에게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변경) 제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로, 2021. 3.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고, 2021. 3.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1. 4. 1.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1. 3. 2.(◇◇◇◇과-0000)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계획서(변경) 제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청구번호 0000000)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함을 통보합니다. 단,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완료 예정일인 2021. 6. 30. 이후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변경)를 정보공개 가능합니다.”라고 비공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1. 3. 1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했으나 2021. 4. 1. 기각(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작가팀의 작품제작 활동을 위한 계획서로서 공개할 경우 외부의 영향으로 사업추진 일정 지연, 작품활동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체부로부터 사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문화예술인들에게 피해를 준만큼 공정하고 깨끗하게 공개해야하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며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정책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위의 부분공개 규정은 적용된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 2021. 3. 2. : 정보공개 접수 - 2021. 3. 15.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통지 - 2021. 3. 16.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 - 2021. 3. 18. : 정보공개 비공개 제3자 의견서 접수 - 2021. 3. 30. : ◎◎시 정보공개심의회 청구인 이의신청 기각 의결 - 2021. 4. 1. : 정보공개 이의신청서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 2) 처분내용 : 기각(비공개) 3) 고지의 유무 : 고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 성격 및 포함 내용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 작가팀 업무 안내서(2020. 10. 1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분석, 사업대상지 공간 구성도, 사업참여인력,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 추진계획, 설치 작품의 이미지, 예산집행계획, 작가 상세 이력, 협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위 내용과 같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작가들의 상세한 작품 내용 및 개인 정보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현재 단계에서는 작가들의 상세한 작품 내용이 공개될 경우 그 작가의 화풍이나 표현방법이 특정되어 어느 작가가 참여하였는지, 그 작가의 표현비법이 무엇인지, 표현의도가 무엇인지 등이 공개될 수 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작가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고, 작가들의 작품 활동 및 저작권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한 것이다. 다만, 2021. 6. 30. 이후에는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완료되어 미술 작품이 완성될 것이고, 작가들의 작품 또한 작가들의 명의로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이 공개정보가 되어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협약서 및 제3자 의견서에 따라 비공개 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업무 안내서에 따라, 피청구인과 참여작가 간에 작성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협약서 제15조(비밀의 준수)에 상대방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용도 이외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 이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참여작가들은 공개될 경우 공공미술 프로젝트 수행의 차질 및 저작권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3)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공개 예정이다. 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에 따른 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및 주민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2021. 6. 30.까지 완료 예정으로 참여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나) 진행 중인 창작 활동을 공개 시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우려 등을 반영하여, 사업 완료 후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를 정보 공개 청구 가능함을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보 시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이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1. 3. 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서 ○ 청구 내용 - 문서제목 : 2020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계획서(변경) 제출 - 문서번호 : ◇◇◇◇과-0000 - 생산일자 : 2021. 2. 22. |
나. 피청구인은 2021. 3. 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청구번호 0000000)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합니다. 단,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완료 예정일인 2021년 6월 30일 이후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계획서(변경)‘를 정보공개 가능합니다. |
다. 청구인은 2021. 3. 1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내용 - 행안부 정보정책과 답변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대상인 것은 아니며, 해당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위의 부분공개 규정은 적용됩니다. - 비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받을 우려가 있는 이유 명확하게 적어주세요. |
라.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21. 4. 1. 서면심의를 통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작가팀의 작품제작 활동을 위한 계획서로 공개할 경우 외부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일정 지연, 작품 활동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지도 있다’는 사유로 ‘기각(비공개)’결정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4.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기각(비공개)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각(비공개)결정 내용 - 작가팀의 작품제작 활동을 위한 계획서로서 공개할 경우 외부의 영향으로 사업추진 일정 지원, 작품 활동 및 원활할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권의 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 3.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4.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제5호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1)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처분 및 정보 공개(부분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21. 3. 15. 청구인의 ‘2020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계획서(변경)’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해야 함에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의 조문만 기재하는 등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 8827 참조),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공개청구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개청구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참조)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2. 9.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공개 모집 공고’ 및 2020. 12. 28. 같은 홈페이지의 ‘새소식’란의 ‘2020년 ◎◎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 알림’으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 내역인 ‘2020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실행계획서(변경)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및 예산구성 내역, 사업대상지 주소 및 현황사진, 사업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비공개 정보라는 사유로 공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위 비공개한 정보 중에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다시 검토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한 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협약서’ 등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게 된 다른 사유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실행 협약서’ 등에 따르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위 협약서의 내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광역지자체명)가 공동주최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주관처명), 작품설치 장소 소유 및 관리 지자체(지자체명)은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될 (작가팀명)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행에 관한 협약을 맺도록 한다.’라고 명시된 바, 이 건 사업에 대한 협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및 참여작가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업무추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임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협약서의 내용도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 대상 정보가 있다면, 비록 위 협약서가 비밀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을 초월하여 유효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위 협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청구대상이 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엄격하게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