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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음주측정불응으로 2019. 8.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126

 

사건명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4, 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별표 5]

재결일 2021/05/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30. 청구인에게 한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12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9.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자격(버스)을 취득한 자로, 음주측정불응으로 2019. 8. 2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20. 11.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의 개요

 

버스운전자격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 이 사건의 경위

 

버스운전자격과 상관없이 면허취소 한참 이전인 4년 전에 취득하였으며, 버스운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 보충서면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6. 28. 음주측정불응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30. 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7. 7.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시행령이 발생하였으며 버스운전자격은 2016. 9. 1. 이전에 취득하였고, 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았고, 음주측정불응과 전혀 무관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은 2016. 9. 1.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7. 7. 18. 이후로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행정처분에 전혀 이의가 없으나 구체적인 관련법령이 없을뿐더러 시행 이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법 개정 시행 이전에 자격 취득을 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2017. 7. 18. 이전에 취득한 사람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취소한다는 법령이 없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며, 법령 시행 이전에 취득한 자격인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5. 9. 1.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2016. 9. 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버스운수종사자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8296(2020. 11. 17.) ‘버스운전자격취소 대상자 알림공문을 통해 음주측정불응(2019. 8. 27.)을 사유로 한 1종 대형면허 취소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반드시 버스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11621(2020. 11. 30.)로 청구인의 버스운수종사자격을 취소하였다.

 

. 본안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28296(2020. 11. 17.) ‘버스운전자격 취소 대상자 알림공문을 통해 음주측정불응(2019. 8. 27.) 사유로 청구인이 1종 대형면허 취소자가 된 것을 인지한 후, △△◇◇◇◇◇-11621(2020. 11. 30.)로 청구인의 버스운수종사자자격을 취소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6389, 2019. 4. 23.) 87(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의 자격(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청구인은 이미 2016. 9. 1. 버스운송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청구인의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일은 2019. 8. 27. 이다)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강행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자격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인에게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결격사유)는 화물운수종사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44, 9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 8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별표 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9. 6. 28.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2019. 8. 27.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대형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받았다.

 

. 청구인은 2020. 9. 11.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2020. 11. 12. ◎◎◎도지사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 대상자를 통보하였고, ◎◎◎도지사는 2020. 11. 17. 피청구인에게 버스운전자격 취소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주요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성명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운송종사자 여부

면허취소일

취소사유

주소

 

A

 

20160901

20190827

음주측정불응

 

 

. 피청구인은 2020. 1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정처분통지서>

 

자격의 종류 : 버스운전자격

성명 : A

처분사유 : 음주측정불응(운전면허취소일 : 2019. 8. 27.)

처분내역 : 버스운전자격 취소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

처분일자 : 2020. 11. 30.

 

. 청구인은 2020. 9. 22.부터 2021. 1. 12.까지 ()○○○○여행사(△△)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 청구인은 2020. 12.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1. 3. 2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이송하였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결정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 24조 제3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다만, 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서는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개별기준’ 3) 규정에 의하면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은 2019. 6. 28. 음주측정불응으로 2019. 8. 27.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2020. 11.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없고, 법령 시행(2017. 7. 18.) 이전인 2016. 9. 1. 자격을 취득한 후 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으며 음주측정불응과 무관하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3)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상 법령 위반행위 시의 법에 따라야 하는 바, 위반행위 시 여객자동차법령을 살펴 보건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적인 규정인 점, 위반행위 시 여객자동차법령 규정 어디에도 자격취득시점에 따른 처분기준 적용 경과조치, 제외조치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음주측정불응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행하여진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아울러,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반사회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유사 범죄의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가 작지 않으나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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