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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권유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의조치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의조치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92

사건명

민원회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재결일 2021/04/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2., 2020. 9. 11.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 및 2020. 10. 13. 청구외 ○○맨션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한 주의조치를 각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9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길 소재 ○○맨션 입주자로, 2020. 8. 25., 2020. 9. 4.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대표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대표위원 자격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2020. 9. 2., 2020.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사퇴 관련 주의조치(이하 이 사건 주의조치라 한다) 공문을 통보하자, 그 민원회신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맨션은 ○○○○○○길에 위치하고 있는 156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맨션관리규약(이하 아파트 관리규약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17(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라 8명을 선출하여, 임기 2년으로 회장 1, 감사 2, 이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회장 김○○2020. 7. 28.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아파트 관리규약 제20(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항에 따라 ○○맨션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관리소장은 2020. 7. 29.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 접수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표회장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 대표회장의 사퇴서를 안○○ 관리소장은 7. 31. ○○맨션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20. 7. 31. 관리소장의 김○○ 대표회장 사퇴서 반려공고를 보고,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020. 8. 1. 12:35경 오늘 공고를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당일 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16:004분 동안 전화통화로 메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관리소장이 대표회장하고 두 사람의 사표를 보고 받았다고 하기에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조치가 없어,

 

4) 청구인은 2020. 8. 16.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조치결과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20. 8. 18. 14:00경 전화 및 메시지로 조치를 독촉하였으나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선거관리위원장, ○○ 관리소장에게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자격상실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2020. 8. 24. 공동주택관리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동 시행령 제96(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따라 관리감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청구인에게 김○○ 대표회장이 2020. 7. 28.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8. 24. 제출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른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와 행정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9. 2. 국민신문고 민원(LBA-2008-0911157) 처리결과 안내(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 행정조치에서 질문 1)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퇴서 처리 절차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사퇴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하였다.

 

) 그리고 피청구인은 2020. 9. 11. 국민신문고 민원(C) 처리결과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하였다.

 

)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0. 13. ○○시 건축과-53815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사퇴 주의조치 알림에서 ○○맨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관련 민원을 확인한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의 2020. 9. 2.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업무) 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틀림없다. 그러나 관리규약 제36(업무) 8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맞게 처리하시길 바란다는 관리규약에도 없는 임의적인 행정조치는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의 2020. 9. 11. 국민신문고 민원(C) 처리결과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에 대하여

 

) 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규약 제20(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사퇴 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김○○2020. 7. 28. ○○맨션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이 2020. 7. 29.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 접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 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대표회장의 자격상실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한 사실이 없다.

 

)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제출된 대표회장의 사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관리소장의 행정사무처리 업무이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김○○2020. 7. 28. ○○맨션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 2020. 7. 29.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 접수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2020. 12. 23. ○○○○ 국민신문고 민원(D) 회신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 보고가 된 날인 2020. 7. 29.에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한 행정조치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이 2020. 10. 13. ○○시 건축과-53815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맨션 관리사무소장, ○○맨션 입주자대표회의, ○○맨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관련 민원을 확인한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 ○○2020. 7. 28. ○○맨션 관리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한 법률상 근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 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 ○○○○ 국민신문고 민원(D) 회신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 보고가 된 날인 2020. 7. 29.에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였고, 자격상실이 명백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 공동주택 관리준칙 제37(운영) 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다.”고 한 행정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 공동주택 관리준칙 제37조를 위반하였다.

 

) 또한 피청구인이 관련 민원을 확인한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조치 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 아파트 관리규약 제20(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2020. 7. 28. 사퇴서를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2020. 7. 29.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 접수 보고로 관리규약에 의한 자격상실을 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행정조치 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업무) 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업무는 절차상 행정업무처리가 아니고 관리규약에 의한 업무처리로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의 규정 위반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4) 행정처분 부당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맨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조치요구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여 2020. 11. 10. ○○맨션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에게 김○○ 사퇴서 제출에 대한 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2020. 11. 24. ○○ 사퇴서 관련 조치요구서 제출에 대한 민원회신을 요구하였고,

 

) 그 결과, ○○ 선거관리위원장 및 정○○ 관리소장의 민원회신에서 ○○시 건축과-46902(2020. 9.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처리 절차 안내 관련, ○○시 건축과-53815(2020. 10. 1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김이 없음을 ○○시로부터 문서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민원회신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1. 30. 위와 관련하여, ○○맨션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리소장에게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2020. 11. 24. ○○○○지사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

 

) ○○○○ 국민신문고 민원(D) 회신에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20. 7. 28. 동별 대표자가 자진사퇴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2020. 7. 29.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보고를 하였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보고가 된 날인 2020. 7. 29.에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러한 민원회신에 따라 청구인은 2020. 12. 28.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맨션 남○○ 관리소장,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에 따른 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 2020. 12. 31. ○○○○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조치요구서 관련 답변에서, 현 대표회장의 사실 확인 진술서, 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 ○○ 대표회장은 2020. 12. 29. 사실 확인 진술서에서 저는 사퇴서를 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2020. 7. 31. ○○ 관리소장의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공고에서 김○○ 대표회장이 2020. 7. 28. 건강상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진술서에서 허위사실로 기망하고 있다.

 

) ○○ 선거관리위원장은 2020. 12. 29. 사실 확인서에서 본 아파트 대표회장께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사퇴서를 본적도 받은 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으나, ○○ 관리소장이 2020. 7. 31.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공고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관리소장으로부터 2020. 7. 29. 경비실에서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 접수보고를 받은 사실을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 확인서에서 허위 사실로 기망하고 있다.

 

. 결론

 

1) 청구인이 2020. 8. 24.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관리규약 제20(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5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사퇴 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김○○ 대표회장이 2020. 7. 28. 건강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현재 대표회장의 자격 여부와 공개를 하지 않은 대표위원 1(◇◇)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여부 질의에 대하여,

 

2) 피청구인은 ○○시 건축과-46914(2020. 9. 2.)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시 건축과-48741(2020. 9. 11.) 국민신문고 민원(C) 처리 결과, ○○시 건축과-53815(2020. 10. 13.) 행정처분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 제6호에 따라 김○○ 대표회장이 2020. 7. 28. 제출한 사퇴서 접수 처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항 제2,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원회 제37(운영) 4항으로 자격상실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자격상실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원회 제37조를 위반하였는바, 2020. 10. 13.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부당한 위법성이 있다.

 

4) 또한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하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20. 11. 10.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여 2020. 11. 24. ○○ 사퇴서 관련 조치요구서 제출에 대한 민원회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정○○ 관리소장의 민원회신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1항 제2,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원회 제37(운영) 4,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을 위반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 대표회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6) 2020. 12. 23. “귀 공동주택의 경우, 2020. 7. 28. 동별 대표자가 자진사퇴서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2020. 7. 29.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 보고를 하였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보고가 된 날인 2020. 7. 29.에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 국민신문고 민원(D) 회신에 따라,

 

7) 피청구인의 건축과-53815(2020. 10. 1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원회 제37,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에 따라, ○○맨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대표회장의 자격을 상실조치 하여야 함에도, 자격상실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는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1

 

1) 청구인은 2020. 8. 24. 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 2020. 9. 2. 피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안내(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 통보를 받았으나,

 

아파트 관리규약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업무) 8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96(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항 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라는 잘못된 행정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9. 2. 피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2020. 9. 4. 관리규약 운영 질의서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결과 안내(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서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를 받았으나,

 

) 아파트 관리규약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업무) 8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같은 법 시행령 제96(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항 제9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라는 잘못된 행정조치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행정지도를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및 제36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이 2020. 10. 13. ○○맨션 관리소장 등에게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 피청구인이 관련 민원을 확인한 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다고 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1) 아파트 관리규약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관리주체(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등)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3항과 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및 제5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규약 제4장 제36조 제8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0. 10. 1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에서,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김○○2020. 7. 28. 사퇴서를 안○○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관리소장은 2020. 7. 29.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 접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2020. 12. 23. ○○○○의 유권해석(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 보고가 된 날인 2020. 7. 29.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에 따라 김○○ 대표회장의 자격상실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를 위반하였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7)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20. 10. 13.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한다는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를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정지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1) 선거관리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을 위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정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이 행정지도 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하였다는 행정조치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어떻게 행정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리결과가 행정지도라는 주장의 부당성

 

)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9(입주자 등의 자격), 10(입주자 등의 권리), 13(입주자 등의 의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통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고 법률상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이 틀림없다고 사료된다.

 

)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청의 견해를 통보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정지도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였으나,

 

)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1, 공동주택관리법 제1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법률적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법률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정조치와 행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민원회신과 행정지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청구인은 2020. 11. 10. ○○맨션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소장에게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여 김○○ 사퇴서 관련 조치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2) 이에 대한 이○○ 선거관리위원장의 민원회신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김이 없음을 ○○시로부터 문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였으며,

 

(3) ○○ 관리소장의 민원회신에서도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김이 없음을 ○○시로부터 문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였다.

 

(4) 청구인은 ○○○○지사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여 ○○○○로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접수보고가 된 날에 동별 대표자 사퇴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고, 2020. 12. 28. ○○ 관리소장,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에 따른 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 12. 31. 관련 답변에서 현 대표회장의 사실 확인 진술서, 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은 결과,

 

(5) ○○ 대표회장은 저는 사퇴서를 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2020. 7. 31. ○○ 관리소장의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 공고에서 보듯이 김○○ 대표회장이 2020. 7. 28. 건강상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진술서에서 허위사실로 기망하였다.

 

(6) ○○ 선거관리위원장은 본 아파트 대표회장께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사퇴서를 받은 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였으나, 2020. 7. 31. ○○ 관리소장의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 공고에서 보듯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관리소장으로부터 2020. 7. 29. 경비실에서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 접수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 확인서에서 허위사실로 기망하였다.

 

(7)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1, 공동주택관리법 제1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법률적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년 전 ○○맨션 입주를 처음 할 당시부터 2020. 3.까지 12년간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헌신·봉사하였으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5) 결론

 

) 청구인은 앞에서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틀림없이 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청구인은 2020. 10. 1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을 행정지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사건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 또한,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1, 공동주택관리법 제18,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법률적 권리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정조치와 행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한다는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요청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2

 

1) 2020. 10. 13. 민원회신에 대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심판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맨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에 따라 자격상실을 처리해야 하나, ○○ 선거관리위원장, ○○ 관리소장은 2020. 11. 25. 청구인의 민원회신에서 ○○시 건축과-46902(2020. 9. 2.)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처리 절차안내 관련, ○○시 건축과-53815(2020. 10. 1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에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김이 없음을 ○○시로부터 문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과 관리소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맨션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에 따라 자격상실을 처리해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자격상실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하였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음에도,

 

) 피청구인이 관련 민원을 확인한 바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 하였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판단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취소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2)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퇴서 제출에 대한 대표자의 수리행위 및 사퇴서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퇴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및 사퇴서가 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사퇴서 효력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 대표회장이 2020. 7. 28. 사퇴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사실관계는 안○○ 관리소장의 2020. 7. 31. ○○맨션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안내 공고에서 김○○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본인의 사퇴서 철회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사퇴서 효력의 성립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안○○ 관리소장이 2020. 7. 29. 경비실에서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면담 요청하여 직접 보고하였으며, 사퇴서 효력이 성립되었음은 관리소장의 2020. 7. 31. ○○맨션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안내 공고에서 확인되고 있다.

 

) 또한, 2020. 12. 29. ○○ ○○맨션 대표회장 사실 확인 진술서에서 저는 사퇴서를 쓴 일이 없습니다.“라고 기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임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의사는 더욱 있을 수 없다. 그리고 2020. 12. 29. ○○ ○○맨션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 확인서에서 본 아파트 대표회장께서 사퇴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사퇴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관리소장으로부터 2020. 7. 29. 경비실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을 기망하고 있기 때문에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 수리 여부가 있을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퇴서를 제시한 바 없고,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 관리소장의 2020. 7. 31. ○○맨션 선거관리위원회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안내 공고를 일반적인 경험칙 상으로 볼 때, 사퇴서가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 입주자대표회장 김○○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지도는 ○○맨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같은 규약 제52(관리주체 업무)에 따른 업무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 조치한 것으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맨션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36(업무) 8호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에서 사퇴서 접수를 처리하여 자격상실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위반하였음에도 업무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관리규약 위반이 업무절차 소홀이 아님)하여 한 주의조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관리규약 제36(업무) 8, 20조 제5, 6항 위반을 업무 소홀로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음에도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단(관리규약 위반은 업무절차 소홀이 아님)으로 주의조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이를 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음에도 업무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단(시행규칙 위반은 업무절차 소홀이 아님)으로 주의 조치한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지도는 ○○맨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업무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는 판단으로 주의 조치한 것이지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맨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행정처분 한 것이고, 주의조치 공문에도 청구인이 대상자임을 적시하고 있다.

 

5) 결론

 

) ○○맨션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 같은 법 시행령 제1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7조를 위반한 사실과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 6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근거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2020. 10. 13. 주의조치로 행정지도 한다는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0. 8. 25. 피청구인에게 ○○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청구외 김○○의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질문 1),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 관련 자격 여부에 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위반 여부(질문 2), 대표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무효 여부(질문 3)를 질의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 9. 4. 피청구인의 2020. 9. 2.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내용 중 질문 1)과 질문 2)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11. 답변하였다.

 

4) 아울러,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 하였다.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관련 민원을 확인한 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민원 회신과 행정지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및 이 사건 행정지도(피청구인이 청구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 행정지도)가 행정처분이라 주장한다.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청의 견해를 통보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정지도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 및 행정지도는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소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 및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사건 행정지도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민원 회신 및 행정지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 사실상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28074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2000. 4. 17. 2000-01557 재결 등 참조).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질서의 형성을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지도·권고·장려·조언·요망 등의 행위를 말하고, 이 역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청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395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366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700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13687 판결 등 참조).

 

)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 의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므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단순한 사실의 통지로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지도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회신 등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2)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36조 제8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었던 청구인과 청구외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추정되는데, () 입주자대표회장과 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실 확인서에서 보듯이 사퇴서 제출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현()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퇴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만약 당시 사퇴서가 관리소장에서 서면으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퇴서에 현() 입주자대표회장의 사퇴 이유, 사퇴자의 서명, 사퇴 시기가 기재되어서 사퇴효력이 진정으로 성립되었는지를 피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왜냐하면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따르더라도 사퇴일자는 2020. 8. 1.로써 제출일자인 2020. 7. 28.보다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선거관리위원장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구인은 서면으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퇴서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퇴서를 촬영한 사진이라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시한 바 없고, 현재 당사자들 간의 진실공방에 대한 결정·판결 정본 등 법원의 어떠한 판단조차 없는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믿고 무리하여 조치를 할 수 없으며, 드러난 사실 중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당시 청구외 현() 입주자대표회장 김○○의 사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 사퇴는 서면으로 신고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두로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면 후보자 사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듯(대구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가합202005 판결 참조), 선거관리위원장이 구두로 한 사퇴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규약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아울러 이 사건 행정지도는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같은 규약 제52(관리주체 업무)에 따른 업무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다.

 

) 나아가 당사자들의 주장 중 어떠한 주장이 진실인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이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쟁송을 통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8. 25. 피청구인에게 ○○맨션 관리규약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번호 : E

질의서 1 :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

- 입주자대표위원 2명이 2020 7. 28. 사퇴서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대표위원 자격여부에 대한 질의

- 관리소장이 2020. 7. 31.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

제 목 : 동별 대표자 사퇴서 반려 안내

우리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분이 계셔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퇴서 제출자

1) 성명 : ○○

2) 직책 : 대표회장

3) 사퇴서 제출일자 : 2020. 7. 28.(사퇴일자 2020. 8. 1.)

4) 사퇴사유 :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2. 반려사유

다른 동별 대표자 분들의 동반 사퇴가 이루어질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곡히 사퇴철회를 권유드림.

 

2020. 7. 31.

○○맨션 선거관리위원회

 

- ○○ 대표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현재 대표회장의 자격 여부와 공개를 하지 않은 대표위원 1(◇◇)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를 질의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E)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질문 1 :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

-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퇴서 처리 절차에 맞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제출하여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관리사무소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이므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청구인은 2020. 9.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번호 : F

질의 1 관련 이의신청

- 질의서 1에서 ○○맨션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대표위원사퇴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대표위원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 대표위원 사퇴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대표위원 자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피청구인은 2020. 9.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F)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질문 1 :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

- 대표위원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 여부는 귀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공문을 통보하였다.

제 목 :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 관련 주의조치 알림

2020. 7. 28. ○○ 대표회장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관련 민원을 확인한 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외 ○○맨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 관련 조치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제 목 : ○○ 사퇴서 제출에 대한 조치요구서

○○ 사퇴서 제출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2020. 10. 13. ○○시청 건축과-53815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자진 사퇴관련 주의조치 알림, 2020. 10. 21. ○○시청 공보감사담당관-10919호 민원 처리결과 안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치요구사항

- ○○ 자진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하여 전 입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함.

 

. 청구인은 2020. 11. 24.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김○○ 대표회장의 사퇴서 관련 조치요구서 제출에 대한 민원회신을 요청하였고, 민원회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 ○○ 사퇴서 관련 조치요구서 제출에 대한 민원회신 요청

조치요구사항

- ○○ 자진 사퇴서 제출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하여 전 입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함.

-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을 양해할 수 없으며 김○○ 자격상실조치를 촉구하였음.

제 목 : 민원회신

○ ○○시 건축과-53815(2020. 10. 13.)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을 어김이 없음을 ○○시로부터 문서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2021. 2.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379 판결).

 

2)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권유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20. 9. 2., 2020. 9. 1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한 이 사건 주의조치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위법사항은 없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주의조치하오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청구외 ○○맨션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이 사건 주의조치로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의조치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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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등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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