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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2020. 9. 27.까지)을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도과하여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등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 밀접지역과 직선거리 약 280m로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사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돼지·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86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 2014. 3. 24.> 8

.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 

재결일 2021/04/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8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1. 7. ○○○○○○C번지 4필지(·목장용지·, 4,067,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대지면적 4,067, 건축면적·연면적 1,109.98, 건폐율·용적률 27.29%, 지상 1, 6, 증축부분 : 건축면적·연면적 612.08,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증축(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1.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불허가사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2020. 12. 31.)되었으며,

-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일부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이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1차 서류 접수(2020. 5. 1.)

 

서류 접수된 후 약 10여일 후 축사가 있는 현장에서 만나기로 하여 현장 답사 시 처음으로 만났다. 당시에 피청구인(환경과, 축사 배출시설담당자 김○○)이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시정요구를 하였다. 시정조치 요구내용은 1·4·5·6동의 벽체를 쌓는 것이었는데, 당시 초여름 더위와 농촌 농사철 때문에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2) 2차 서류 접수(2020. 7. 22.)

 

) 그 후 요구사항이 완료되어서 2020. 7. 11. 사진 촬영을 하여 2차 서류 접수를 하게 되었다. 10일 후 피청구인은 또 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4·5동 신청 외 부분을 철거하고, 4동의 새끼돼지가 밖으로 나오는 구멍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장마와 한여름 더위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또 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1차 때 시정을 요청하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철거요청 부분은 철거하고, 구멍을 막을 부분은 막아 완료된 상황의 사진(2020. 10. 18.)과 배치도상에 수정 완료된 부분을 칠하여 2020. 10. 19. 건축설계담당자가 피청구인(환경과 담당자)을 찾아가 또다시 접수하겠다고 하니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통보해 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그날 또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며 찾아가 해결해보라고 요구하였다. 민원부서 담당자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민원인의 진을 빼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 그 후 청구인은 담당부서에 수십 차례 전화하여 현장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없다며 메모를 해서 담당자가 들어오면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 축사 적법화는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 부분을 법의 규정에 맞는 한도 내에서 양성화해 주는 것인데, 14년 전에 건축된 축사인데도 주변의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민원서류 접수를 못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3) 3차 서류 접수(2021. 1. 7.)

 

2차 때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3차에 접수하니 적법화 처리기간이 만료되었고, 인접마을과 거리가 1,000m 이내이므로 허가처리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결론

 

끝으로 요즘에도 이런 민원부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본 취지 내용을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8. 1. 7. 이 사건의 소재지의 건축물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2020. 5. 1.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하여 피청구인(건축과)2020. 5. 7. 세움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환경관리과 담당자가 축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현장 확인 결과 축사(1·4·5) 및 퇴비사(6) 건물에 벽면이 쌓여 있지 않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상 건축물 현황 및 배출시설 설치 내역이 불일치하며,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고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명세서 등이 미비하여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20. 5. 14. 건축허가 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수리가 되었다.

 

3) 청구인은 2020. 7. 22.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재접수하여 피청구인(건축과)2020. 7. 31. 세움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축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건물(4·5)의 건축도면에 없는 부분을 철거하고 축사 건물(4)의 벽체에 구멍이 있어 돼지가 축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벽을 막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건축과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보완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장마, 무더위로 보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20. 9. 2. 건축허가 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함에 따라 수리가 되었다.

 

4) 청구인 대리인(○○건축사사무소 구○○)2020. 10. 19.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2차례 걸쳐 피청구인이 보완 요구 조치한 사항이 완료되어 다시 건축허가 서류 접수를 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하기 전 축사 현장을 방문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보완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하고 청구인 축사를 확인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개선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5) 청구인이 2021. 1. 7.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하여 피청구인(건축과)2021. 1. 20. 세움터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를 통해 환경관리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검토를 요청하자 환경관리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2020. 12. 31.자로 종료되었고 2021. 1. 1.자 이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에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300m, 돼지는 1,0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는바, 청구인의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으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함을 통보하여 피청구인(건축과)이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가 처리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 “B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면서 전부제한구역에 주거 밀집지역을, 돼지·개의 경우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2) 여러 차례 신청을 반려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20. 5. 1.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건축과에 접수하고 약 10여일 후 환경관리과 담당자로부터 축사(1·4·5) 및 퇴비사(6) 벽면보완 요구조치가 있었으나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며 취소하였으며, 이러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0. 7. 22. 건축허가(증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건축과에 접수하였으나 환경관리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도면에 없는 축사가 있어서 그 축사를 철거하고 이전의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건물(4)의 벽체에 구멍이 있어 돼지가 축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벽을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장마와 한여름 더위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취소하게 된 것이다.

 

) 피청구인으로서는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가축분뇨법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가축분뇨법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법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축사의 노후화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불가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주변 한사람의 민원 제기 때문에 접수해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의 대리인을 통해 환경관리과를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조치한 사항이 완료되어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를 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동안 보완 조치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먼저 축사 현장을 확인한 후 보완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하고, 축사 현장 확인한 결과 축사 벽면이 노후화되어 가축분뇨 관리 부적절하고 비가 올 경우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지방하천으로 무단 방출이 우려되고 축사 관리 부실로 심한 악취 및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고, 청구인의 축사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가축분뇨법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노후화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변 한사람의 민원 제기 때문에 건축허가 민원서류 접수를 못하게 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서류 접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시설 보완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일부 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전체 보완사항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서류를 2차례에 걸쳐 취하하였다. 시간이 소요된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듭 신청을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었고 신청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여 거듭된 요청에도 1차 신청에서 요구한 4동의 벽체 쌓기를 완료했다고 다시 신청하였지만 새끼돼지가 밖으로 나오는 구멍이 있는 등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법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개선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2) 그 이후의 청구인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허가 신청은 2020. 12. 31.자로 무허가 축사 관련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적법화기간이 종료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300m, 돼지는 1,0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므로 청구인의 축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으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불가로 건축허가를 불가 처리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처분 경위에 대한 부연 설명

 

우선 청구인은 20183월경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기 위해 간소화 신청을 한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그 사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었고 그 종료일 이후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에는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300m, 돼지는 1,0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므로 청구인의 돈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에서 있어서 피청구인 소속 환경관리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불가함을 통보하여 피청구인 소속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처리하였다.

 

2) 청구인이 알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2020. 9. 14.자 공문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과 관련하여 추가 이행기한의 완료가 2020. 9. 27.까지이므로 추가 이행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해달라며 독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한 내용을 2020. 9. 16.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2020. 9. 18.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의 등기를 수령하였다.

 

)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2020. 9. 27.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이행의 일환인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이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차례 거듭 취하를 하고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결론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차례에 걸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설 보완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일부 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전체 보완사항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서류를 2차례에 걸쳐 취하하였다.

 

) 시간이 소요된다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듭 신청을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었고,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축분뇨법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았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개선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 그 이후의 청구인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이행의 일환이었던 건축허가 신청은 무허가 축사 관련 이행기간이 종료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5가구 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는 300m, 돼지는 1,0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이 제한되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불가로 건축허가를 불가 처리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아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2516, 2014. 3. 24.> 8

.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


5. 인정사실

 

. 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4,067

 

 

○○○○○○***

63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A

(1994. 12. 27. 소유권이전)

○○○○○○***

목장용지

1,25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A

(1995. 6. 29. 소유권보존)

○○○○○○***

64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A

(1995. 6. 29. 소유권보존)

○○○○○○***

1,46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A

(1994. 12. 27. 소유권이전)

○○○○○○***

7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A

(1994. 12. 27. 소유권이전)

 

. 청구인은 구 가축분뇨법에서 정하는 유예기한(2018. 3. 24.) 내에 피청구인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9. 20. 아래와 같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사업장 소재지

○○○○○○C번지 외 5필지

현 배출시설 현황

축종

전체 배출 시설 규모()

수량

(동수)

사육두수

가축분뇨배출량(/)

999.57

4

713

3.1318

 

허가시설 규모()

수량

(동수)

무허가시설규모()

수량

(동수)

 

497.9

3

501.67

4

현 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방법

수량

(동수)

처리용량()

 

퇴비사

퇴비화

1

230.00

 

위반법령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청구인은 2020. 5. 1.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증축(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5. 14. 이를 취하하였다.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건축구분 : 증축

건축계획

- 위 치 : ○○○○○○C번지 4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4,067, 건축면적·연면적 1,221.78, 건폐율·용적률 30.04%, 지상 1, 6(증축 추인 : 723.88)

- 주 용 도 : 식물관련시설

 

. 청구인은 2020. 7. 22.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증축(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건축구분 : 증축

건축계획

- 위 치 : ○○○○○○C번지 4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4,067, 건축면적·연면적 1,094.98, 건폐율·용적률 26.92%, 지상 1, 6(증축 추인 : 597.08)

- 주 용 도 : 식물관련시설

 

. 피청구인은 2020. 8. 6. 이 사건 신청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출장결과보고서

 

출장목적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현장확인 결과

- 2008. 1. 7.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한 시설이며, 현재 가축사육시설과 인근 마을(○○마을)은 직선거리 280m 정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함.

- 기존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의 노후화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 가축분뇨 관리 부적절로 인하여 우기 시 가축분뇨 유출이 우려되며, 가축 사육시설의 부적정한 관리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 발생.

 

. 피청구인은 2020. 8.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을 하였다.

보완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재작성

- 건축물 현황 및 배출시설 설치 내역 불일치

-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 재산정

-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수정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등

민원발생 사항으로 사전 현장 확인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임.

상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개선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하여야 함.

 

. 피청구인은 2020. 8.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을 하였다.

보완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재작성

- 배치도 도면 및 배출시설 설치 내역 불일치

- 배출시설 면적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 재산정

-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수정 등

협의 전 민원발생 가축사육시설로 사전 현장 확인하였으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임.

상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개선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하여야 함.

 

. 청구인은 2020. 7. 22.자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2. 청구인에게 취하원 수리 통보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9. 14. 청구인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도래에 따른 추진상황 이행을 독촉하였다.

제 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도래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 독촉

 

환경관리과-37650(2019. 11. 29.) 및 농축산과-32047(2020. 9. 12.)와 관련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2020. 9. 27.) 및 추가 이행기간 부여 완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까지 건축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제출을 촉구하오니 계약된 설계자(건축사사무소)와 협의하여 부여된 기한 내(2020. 9. 27.)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여된 기한 내에 제출이 없을 시 무허가 및 불법증축 관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발, 사용중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신청지 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증축)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건 축 허 가 신 청 서 >

건축구분 : 증축

건축계획

- 위 치 : ○○○○○○C번지 4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4,067, 건축면적·연면적 1,109.98, 건폐율·용적률 27.29%, 지상 1, 6(증축 추인 : 612.08)

- 주 용 도 : 식물관련시설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배출

시설

시설명

축종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동수)

배출량(/)

, 한우 사육시설

569

796.59

4

5.0

한우

7

76.07

1

처리

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

수량(동수)

퇴비사

퇴비화

 

195

1

 

. 피청구인은 2021. 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2.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경상남도(축산과)2020. 10. 5. 피청구인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농가를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9. 경상남도(축산과)에 그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추가 이행기간(2020. 11. 30. 또는 2020. 12. 31.)을 부여한 농가는 약 26개소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농가로 기재되어 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별표 1]에서는 소···사슴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 돼지·개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3) 구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12516, 2014. 3. 24.) 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 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의 지역(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존재할 것, 2.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배출시설이 이 법(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일 것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2015. 3. 25.)부터 3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제8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자 피청구인이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등 민원 처리가 부적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민원 처리 부적절 관련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7. 22.자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고, 2021.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2020. 12. 31.)이 종료되었으며,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축 일부제한구역(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이므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다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 시 의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구 가축분뇨법 부칙(법률 제12516, 2014. 3. 24.) 8조에서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법 위반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이 도입되자,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2018. 3. 24.까지)을 두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라 할지라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가축분뇨법(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 제외)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2018. 7.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 2019. 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등을 발표하여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위 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산 농가로, 그 기본적인 절차는 축산 농가가 3년의 유예기간 만료 전인 2018. 3. 24.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 환경부서로 제출하고, 행정청은 축산 농가가 행정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적정 이행기간을 결정한 후 축산 농가에 통보하며, 축산 농가는 이행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설계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제출하는 것이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2020. 9. 27.까지)을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21. 1. 7.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도과하여 구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등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 밀접지역과 직선거리 약 280m로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사슴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돼지·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내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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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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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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