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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관할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통보 공문, 관할 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은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73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1/04/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73)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11. 11. 30.부터 ○○○○○○41, 2(○○)에서 ‘C(427.18)’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1. 1. 2. 16:3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6) 7(이하 해당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소주 6, 맥주 5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중부경찰서에 적발되어, 2021.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2021. 3. 2. ~ 2021. 3.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1. 2.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하였다. 이 사건 당일인 2021. 1. 2. 16:34경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한 손님 김○○(16) 7명은 외관상 성인임이 확실해 보여 객실에 입장시켜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에 적발 통보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법규위반 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4. 3. 1.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로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법위반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구인은 보증금 2억원, 월세 1,700만원으로 2014. 3. 1. 이 사건 업소를 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보다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주방 및 홀 근무자가 주간 야간 근무자 합산하여 16명 정도 되었으나 전염병 사태 이후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로 직원수는 8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다. 더 이상의 직원 감축 없이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신정 연휴(2020. 1. 2.) 오후에 발생하였고 그 날 오후에 갑자기 손님이 증가하였으나 직원이 부족하여(이 사건 발생은 오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당시 근무 직원은 3명에 불과함)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도 있다.

 

3)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직원들의 생계 터전이다.

 

청구인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는 8명의 직원도 먹고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게문을 빨리 닫아야 하므로 매출은 급감하고 고정비는 계속 지출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만일 영업정지 1개월이 확정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직해야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사회적 상황에서 생계비를 조달하지 못해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것이다.

 

4)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단순 과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매우 반성하고 있다.

 

아무리 실수이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크게 뉘우치고 있고 한없이 후회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지인들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안타까워하는 지인들도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를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 결론

 

청구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신중하게 검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로 동종의 법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위반 행위도 1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신분증검사를 소홀히 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 사업장이 가장인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41, 2층 소재 427.18의 영업장 면적에 “C”란 상호로 2011. 11. 30.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 자이며,

 

2) 당초 청구인 개인으로 운영하였으나 2011. 11. 30.자로 ㈜△△외식산업의 법인대표로 운영하다가 2014. 2. 20.자로 주식회사 ○○외식 법인대표로 현재까지 운영하던 중 사건당일인 2021. 1. 2. 16:34경 이 사건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인 김○○(16) 7명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소주 6, 맥주5)를 제공 판매 영업한 사실로 ○○중부경찰서에 적발 통보된 사실로서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친 결과, 청구인이 평소 입장 손님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손님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유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받아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나,

 

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바, 2021. 1. 12.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로 볼 때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제4호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허가의 취소 등) 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15호 바목 및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2021. 3. 2. ~ 2021. 3. 31.)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주메뉴가 해장국을 취급하는 업소로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언제든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청구인 스스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실로서 청구인이나 그 종사자 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고,

 

2)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손님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3) 청구인은 당시 해당 청소년들이 외관상 성인임이 확실해 보여 주류를 제공하였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 및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 현재의 청소년 범죄 특히 음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선도하여야 할 영업자로서 김○○등 일행 7명을 외관상으로만 보고 당연히 성인으로 생각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고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책임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연령대의 청소년으로서 청구인의 청소년들의 성숙한 외모로 인한 판단 미숙 및 청구인의 생계유지 등이 행정처분을 면탈할 수 있는 사유로 하등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5)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7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당시 출동 경찰관 감염병예방법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영업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단순히 영업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청소년으로 보지 않고 성년으로 추측하여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명백하다 할 것이다.

 

6) 한편으로 ○○지방검찰청청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업소 종사자인 청구외 최○○에게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2021. 1. 12.자로 기소유예처분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는 명백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한 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제4호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허가의 취소 등) 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 일반기준 15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오늘날 청소년 관련 범죄 및 일탈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심대하며,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라면 의당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와 법질서 확립, 법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8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구인은 2011. 11. 30.부터 ○○○○○○41, 2(○○)에서 ‘C(427.18)’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중부경찰서장은 2021. 1. 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행정명령 위반 업소 적발통보(C)

 

. 업소 및 업주

상 호 : C

주 소 : ○○○○○○41

성 명 : ○○(종업원)

 

. 위반사항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보호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종업원 최○○2021. 1. 2. 16:34경 청소년인 김○○(16) 7명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주 6, 맥주 5, 감자탕 2개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행정명령 위반

해당 업소는 경상남도 고시 제2021-1호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인 5인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청소년 7명에게 자리를 제공하고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게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1. 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과징금 제외)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 19. 피청구인에게 평소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손님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여 입장시킨 잘못이 있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 청구인에게 검찰처분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2. 2. ○○지방검찰청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조회 협조 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지방검찰청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기소유예처분된 사실을 회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2.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3. 2. ~ 2021. 3. 31.)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1. 2. 19.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을 [별표 2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기준, 15호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과징금 제외 대상으로 제3호 식품접객업의 라목에서 1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중부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행정명령 위반 업소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해당 청소년들이 외관상 성인임이 확실해 보여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로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이 없고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업소가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사건 종업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는 해당 청소년들의 외모만으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이미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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