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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2021. 1. 27. ◎◎◇◇△△2359-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통보 공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그 용도폐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바, 이 사건 신청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84 

사건명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국유재산법 제6, 40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

재결일 2021/04/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1. 27. 피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과 관련하여 조건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8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1. 1. 27. ◎◎◇◇△△2359-2번지(종교용지, 201, 문화재,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국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건에 대한 검토결과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용도폐지) 규정에 따라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대체도로를 형성(기부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통보 공문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그 용도폐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이유

 

1) 청구인은 2021. 1. 27. 국유지인 ◎◎◇◇△△2359-2번지 종교용지 201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아래표의 도로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여야 용도폐지를 하겠다.”라고 하였다.

<○○○○○○○○○○ 소유 도로 명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27-2번지

도로

56

○○○○○○○○○○

◎◎◇◇△△ 27-3번지

도로

68

○○○○○○○○○○

◎◎◇◇△△ 27-5번지

도로

274

○○○○○○○○○○

◎◎◇◇△△ 44-1번지

도로

47

○○○○○○○○○○

 

2) 피청구인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위 도로 4필지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여야 용도폐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2359번지(도로)에서 2019. 3. 26. 분할되면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가 대부료를 지급하고 ○○○ 경내의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가 아닌 종교용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법 제40(용도 폐지) 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사유지인 도로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조건(사유재산인 도로를 ◎◎시에 무상 이전하는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야 하는 것이다.

 

. 결론

 

설사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지가 아닌 도로라고 하더라도 조건 없이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용도폐지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 소유 도로(위 도표)가 형성되어 있어 일반시민의 권리침해나 민원유발요인은 없다. 대체도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도로가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상관없는 것이다. 도로는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모두 공공용이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법령에 의한 근거 없이 사유지인 공공용도로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조건으로 국유지를 용도폐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건(사유재산인 도로를 ◎◎시에 무상 이전하는 조건) 없이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

 

. 1차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에 따르면(당시에는 토지 분할 전이어서 ◎◎◇◇△△2359번지 188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토지(201)는 용도폐지를 할 행정재산이 분명하므로 사유지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라는 조건 없이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법 제55(양여)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양여) 3항에 의하여 용도폐지 된 행정재산을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3(기부채납) 1, 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용도폐지와 관련한 기부채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 2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양여의 대상도 아니고 사유지 기부채납 대상도 아니다.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3)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 없이 사유지(◎◎◇◇△△27-2번지, 27-3번지, 27-5번지, 44-1번지 도로)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사유지를 피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 더구나 국유재산법 제13조에 의한 기부채납은 국가에 하는 것인데 사유지를 ◎◎시로 이전하라는 것도 모순이다.

 

. 2차 보충서면

 

1)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체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도로가 아닌 종교용지(◎◎◇◇△△2359-2번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유재산을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법률규정에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경위

 

1) 2018. 2. 20. : 검토서(청구인 피청구인)

2) 2018. 12. 5. : 국유재산 사용허가증 교부(피청구인 청구인)

3) 2019. 3. 7. : 지적공부 정리(피청구인)

4) 2021. 1. 27.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청구인 피청구인)

5) 2021. 2. 1.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피청구인 청구인)

.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2021. 1. 27.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27-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무상이전(기부채납)하여야 용도폐지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도로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대체도로공공용도로여야 하므로 특정인의 요청에 의한 용도폐지 처리 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대체도로의 기부채납을 요청함이 타당하며 이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오인하고 있으며 2019. 3. 26. 분할되면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청구인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하고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가 아닌 종교용지이므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종교용지를 도로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이 기부채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용도폐지 사전절차로 2019. 3. 13. 지적을 분할하고, 2019. 3. 26. 지목을 변경(도로 종교용지)한 사항으로 청구인 측의 인사이동 과정에서 용도폐지 관련 업무인수인계를 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항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은 사찰소유의 ◎◎◇◇△△27-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2019. 3. 13. 지적을 분할하고 2019. 9. 21. 지목을 변경하여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국유재산사용허가는 2019. 3. 26. 지목이 변경되기 전인 2018. 12. 5. 허가한 사항으로 기부채납의사 표명에 따른 용도폐지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아울러, 설사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도로용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용도폐지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청구인 소유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는 국유지이든 사유지이든 모두 공공용이며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일반시민의 권리침해나 민원유발요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기존 도로용지(◎◎◇◇△△2359-2번지)에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종교시설)을 설치한 사항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기능을 상실시킨 장본인이며, 또한 향후 대체도로의 기부채납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폐지 시 토지소유주 변경 및 소유권 주장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통행방해 또는 민원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결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과거 청구인의 전임자와 피청구인과의 업무진행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용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용도폐지 사전절차(지목변경, 국유재산사용허가)를 이행하였으며, 대체도로 기부채납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공익침해 및 향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민원유발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3) 공익을 위한 피청구인의 대체도로 기부채납 안내는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보충서면

 

1) 본안 전 항변

 

) 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여 답변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부적법성을 주장하겠다. 청구인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다.

 

)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하면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소관사항일 뿐이고, 같은 법의 여타 조항을 보더라도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청구권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률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어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를 할 행정재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보고의 검토사항 및 의견에 현황도로가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현황도로를 기부채납하여 대체도로를 확보함.’이라는 기부채납 선행에 대한 명시가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보고의 전체 의미를 무시한 채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사찰소유 도로부지(◎◎◇◇△△27-2번지 외 2필지)가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규정을 고려하여 용도폐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용 또는 공용 대체도로의 확보 없이는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따라서, 앞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토서는 청구인이 스스로 사찰소유의 도로부지를 피청구인에게 기부채납을 하여 공공용 대체도로를 확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부(寄附)채납(採納)의 법률상 의미는 민법상의 증여를 뜻하므로 이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청구인은 사유지를 피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사무를 위임 받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지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법정도로로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인 피청구인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해 주시기 바라며, 각하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검토의견은 공익을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국유재산법 제6, 40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청지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2359-2번지

종교

용지

201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

국유지

(1977. 12. 20. 소유권보존)

 

. 청구인은 2018. 2. 20. 피청구인에게 ◎◎◇◇△△2359번지 관련 검토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토서

 

본 사찰에서는 ◎◎◇◇△△27, 27-1, 44번지 현황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사찰 내 국유지 2359번지 도로의 용도폐지 후 불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8. 12. 6. 청구인에게 ◎◎◇◇△△2359번지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증(2,534201)’을 교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3. 13. 이 사건과 관련하여 ◎◎◇◇△△2359번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고, 2019. 3. 26. 이 사건 토지 지목을 도로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였다.

이동 전

이동 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2359번지

도로

2,534

2359번지

도로

1,884

2359-2번지

도로

201

2359-3번지

도로

55

2359-4번지

도로

394

 

. 청구인은 2021. 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수신 ◎◎시장

제목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1. (생략)

2. 용도폐지와 관련한 국유지와 대체도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용도폐지

대상토지

◇◇△△2359-2

종교용지

201

대체도로

◇◇△△27-2

도로

56

○○○

◇◇△△27-3

도로

68

○○○

◇◇△△27-5

도로

274

○○○

◇◇△△44-1

도로

47

○○○

3.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도로 개설하였으니,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국유지를 용도폐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청구인은 2021. 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공문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수신 ○○○○○○○○○○ 귀하

제목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1. (생략)

2. 먼저 귀하(종교단체)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귀하(기관)께서 제출하신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용도폐지) 규정에 따라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대체도로를 형성(기부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도로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하여야 함.

 

기부채납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

 

 

445

 

 

◇◇△△

27-2

56

○○○ ◎◎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공공용 대체도로 확보

◇◇△△

27-3

68

○○○ ◎◎

◇◇△△

27-5

274

○○○ ◎◎

◇◇△△

44-1

47

○○○ ◎◎

 

. 청구인은 2021. 2.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으며, 그 중 공용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고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11626 판결 참조).

 

2) 또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나,

 

3)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규정 어디에도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의 근거가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대체도로를 피청구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조건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피청구인의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안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용도폐지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요청하는 일종의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1. 27.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 2. 1.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는데, 여기에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법에서는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인접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종교사찰 운영 등의 이익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사실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라고도 볼 수 없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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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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