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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은 대차 신고 기한 만료일 후 10일이 지나서 관할협회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를 받고 관련 공문, 지침 등에 따라 단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단순 회신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48 

사건명 민원회신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 9, 10, 11

 

재결일 2021/03/2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9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5. 15. 경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차신고를 하였고, 대폐차 기간(2020. 5. 15. ~ 2020. 8. 14.)을 부여 받았으나 대폐차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관련한 개선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0.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59(2020.7.21.) 및 경상남도 교통정책과-19306(2020.8.8.)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의 취지는 기존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부과 규정을 보완 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차량의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및 개선명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할협회가 대차 기한 만료일 후 10일이 지나고 관할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부여는 불가합니다.

- 이에 따라 경남화협 제2020-789(2020.10.27.)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대차 신고 기한이 만료후 10일이 지나고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내역

법인명

법인번호

주사무소

폐차 차량번호

대폐차기간

개선명령사항

○○운수()

 

경남 ○○△△

경남△△○○○○

2020. 5. 15.

~ 2020. 8. 14.

개선명령불가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남△△○○○○ 차량에 관하여 2020. 5. 15.자로 폐차신고를 하였고, 2020. 8. 14.까지 3개월의 대차 신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2)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화물자동차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제2항은 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3)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대폐차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개정의 요구가 강하였던 한편, 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폐차 기한 도과로 인한 직권말소 처분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의 권익재고와 입법의 괴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직권말소 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 제11조에서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지침을 하달하여 관할협회가 대폐차 기한이 도과된 차량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민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5)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 대폐차 기한이 도과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명령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소식이 없어 관할 협회인 경남화물협회에 문의하니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6)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폐차기간이 도과된 후 10일이 지나서 협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업무개선명령이 불가하다고 알려오기에 이르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대폐차 기한 도과 후의 대차 신고는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어야만 관할협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 협회로부터 통보가 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는 결국 통보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협회가 늦게 통보하면 피청구인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받게 없으며(타협회에서는 대폐차 기한이 도과되면 바로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나아가 위 10일 이내 통보된 경우라는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것 또한 아니다.

 

3) 그리고 실제로 관할관청에 따라 대폐차 기간 도과 후 기간과 상관없이 협회에서 통보가 있으면 10일 이내 대차신고를 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내려진 경우 역시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 처분으로 말미암아 대차신고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이 사건 불허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주시길 청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10. 27.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송한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 공문과 관련, 청구인의 경남△△○○○○ 차량이 2020. 5. 15. ~ 2020. 8. 14.로 대폐차기간이 경과하여 2020. 10. 28.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답변취지

 

이 사건의 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을 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발송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에서는 관련법령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보아 상기 개선명령의 취지는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규정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에서는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10일의 기간을 두어 대차 할 것을 명하고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20. 10. 28. 피청구인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화물자동차 대차기한의 경우 청구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기한이며 그 기한내에 대차를 완료해야하는 사항이다.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기간을 알려주고 있으며, 경과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관청으로 대차 신고 기한경과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 5. 15.자로 폐차 신고를 하였기에 2020. 8. 14.까지 3개월의 대차기간을 받았으나 대차기간동안 대차를 하지 아니하고 대차기간이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2020. 10. 27.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대차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20. 10. 27. 대차 기간 경과 공문을 보냈고, 피청구인은 2020. 10. 28.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3항은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 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 관련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10일의 기간을 두어 개선명령, 위 기간 내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라는 내용이다. 이후 추가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할관청에서는 통보시점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상기 개선명령의 취지는 기존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부과규정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차량의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에서는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10일의 기간을 두어 대차 할 것을 명령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대폐차 기한이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 9, 10, 1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5. 15.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차량 폐차 신고를 하였다.

신 고 서

신고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운수()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상남도 ○○△△

사업의 종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대폐차 기간

2020. 5. 15. ~ 2020. 8. 14.

차량번호

경남△△○○○○

대폐차량

현황

폐차차량(나가는차)

대차차량(들어오는 차)

차명 : 대지4KL황산탱크

차종 : 대형화물

유형 : 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살수용

연식 : 2011. 1. 11

최대적재량 : 7300kg

총중량 : 13155kg

차대번호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2020. 5. 15.

신고인 ○○운수()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귀하

 

.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2020. 5. 15. 이 사건 차량 폐차 신고를 수리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 [] 폐차 신고수리통보서

신고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운수()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경상남도 ○○△△

사업의 종류

일반

대폐차 기간

2020. 5. 15. ~ 2020. 8. 14.

차량번호

경남△△○○○○

대폐차량

현황

폐차차량

대차차량

차명 : 대지4KL황산탱크

차종 : 대형화물

유형(구분)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세부유형 : 살수차류

차대번호 :

연식 : 20110111

최대적재량(kg) : 7300

총중량(kg) : 13365

 

비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폐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20. 5. 15.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인

대차등록완료 후 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즉시 통보할 것

사본 또는 수기로 기재된 문서는 무효입니다.

대차차량란이 공란인 문서의 경우 위 차량번호의 차량충당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을 익일로(공휴일이 아닌) 연장합니다.

 

.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5) 11조 후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대차 신고 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통보드립니다.

업체명

폐차 차량번호

대폐차기간

○○운수()

경남△△○○○○

2020. 5. 15. ~ 2020. 8. 14.

 

. 피청구인은 2020. 10. 2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회신을 하였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59(2020.7.21.) 및 경상남도 교통정책과-19306(2020.8.8.)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의 취지는 기존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부과 규정을 보완 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차량의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제정 목적 및 개선명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관할협회가 대차 기한 만료일 후 10일이 지나고 관할관청에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부여는 불가합니다.

- 이에 따라 경남화협 제2020-789(2020.10.27.)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대차 신고 기한이 만료후 10일이 지나고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내역

법인명

법인번호

주사무소

폐차 차량번호

대폐차기간

개선명령사항

○○운수()

 

경남 ○○△△

경남△△○○○○

2020. 5. 15.

~ 2020. 8. 14.

개선명령불가

 

. 청구인은 2021. 1.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1. 대상 :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절차 :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서는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2019. 8.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5, 2019. 8. 30. 전부개정) 8, 9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협회는 구비서류의 적절성 및 대차 차량의 충당조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대폐차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관청에 수리 완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 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호(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에서는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건대,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은 2020. 5. 15. 폐차신고 후 관할협회로부터 대폐차기간(2020. 5. 15. ~ 2020. 8. 14.)을 부여받고 그 기간 안에 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이 경과되어, 관할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늦게 통보하여 개선명령 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관할협회에서 피청구인에게 대차 신고 기한이 경과된 차량을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86(2019.9.4.)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관련 알림공문에 근거하고 있는 바, 국토교통부의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관할관청의 직권 말소 등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할관청에 동 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10일의 기간을 두어 개선명령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대차 신고 기한 만료일 후 10일이 지나서 관할협회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를 받고 관련 공문, 지침 등에 따라 단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단순 회신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민원 회신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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