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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이주단지 분양자격 지정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동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주단지 분양 자격 취득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 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받아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66

사건명

이주민 이주단지 분양자격 지정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행정절차법 제17, 24 

재결일 2021/03/2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민 이주단지 분양자격을 지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6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군 발굴조사 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편입 부지인 ○○○○XX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이주단지의 분양 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그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에서 1928년 출생하여 현재 93세 고령으로 동 주소에서 홀로 살고 있다.

 

2) 청구인에게는 슬하에 형제를 두고 있다. 장남은 2018년에 사망했고, 차남은 현재 동 마을에서 청구인을 봉양하면서 ○○사 주지를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 및 생활보호수급자이며 또한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하다. 청구인의 장남은 사망 전 청구인의 재산(주택)을 차남과 상의 없이 그의 아들 청구 외 조○○에게 2007. 10. 2. 증여하였다.

 

4) 이후 ○○사지 조성으로 마을 11가구가 피청구인의 이주단지로 이주하기로 하고 마을 뒤편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1) 청구인은 현재 증여자인 청구인의 손자 청구 외 조○○이 사정으로 이주단지 토지분양권을 포기하므로 청구인은 오고 갈 데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

 

2) 피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 외 조○○이 분양을 포기하므로 청구인은 이주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통지를 했다.

 

3) 청구인은 고령으로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몰랐고, 또한 손자는 이주보상비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을 방치하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다.

 

4) 청구인이 93년 동안 거주한 집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주해야 될 이주단지에 분양권을 불허하는 사실은 목적에 부당하고 대상자에게 이주단지 분양권을 주고 이주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다.

 

. 결론

 

이주단지는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택지이다. 이주단지조성은 사지내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를 보상하고 주민 11세대를 이주시키는 이주단지이다. 시골농촌의 특성상 여러 여건들이 있을 수 있다. 등기상의 증여가 있더라도 시골 가족 구성원의 사정이 있고 증여받은 자, 즉 원고의 손자가 동의하면 현재 주소 주택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분양권을 주고 이주시켜야 됨은 마땅하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토지보상금 지급조서에 포함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청구 외 조○○의 분양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조○○의 조모로서 동 지번에 거주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 2021. 1.까지 피청구인에게 분양권 양도(가족거주자)에 대하여 수회 전달했고 이는 1가구 1주택 분양인 이주단지 분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이주단지는 사지 내 주택 거주 11가구를 철거하고 이를 새 이주단지에 조성해서 가구를 이주시키는 것이다. 청구인은 동 번지 내 거주자로서 가구주이다. 따라서 1가구 1이주 1분양은 원칙이다. 피청구인은 행정의 편의 목적으로 등기건물주에 대하여 1가구 분양을 윈칙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1가구 건물주의 동의하에는 직계가족은 거주자가 1가구 분양대상자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다. 실제거주자 및 소유자이다.

 

3) 피청구인은 편의적인 행정을 위해 관계법령을 운운하나, 1가구 1이주 1분양 원칙은 농촌의 실상형편과 이주단지 조성에는 필수 조건이다. 아직 이주단지에는 여러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4) 이 사건 이주단지는 1가구 1주택 거주자는 건축물등기소유자의 가족 동의에는 가족은 1주택 분양 대상자이다. 또한 농촌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등기 소유자만 아니라 가족 1인의 대표는 등기소유자의 동의하에는 거주자가 분양 대상자인 것이다. 이는 이주대책 협의회에서도 결정된 사실이다. 청구인의 손자 청구 외 조○○은 도시에 거주하므로 농촌에 주택을 신축할 이유가 없어 직접 분양권이 필요 없지만 청구인 실거주자가 살 주택이므로 손자를 대신해서 분양권이 필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주대상자 청구 외 조○○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 외 조○○의 동의에는 가족인 청구인은 1가구 분양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은 아직 철거되지 않은 동 지번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주단지에 주택을 신축해야 주택을 철거하고 이주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한 청구인의 이주단지 분양자격 지정관련 처분요구 없음은 거주주민을 기만하는 사실이고, 청구인은 청구 외 조○○의 분양권 1가구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면 이주단지의 이주단지 분양자 자격의 지정에 의무이행을 원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단지 분양자 자격의 취득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주단지 분양자 자격의 취득을 원한다는 신청이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주단지 분양자 자격의 취득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에 대한 부작위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발굴조사를 위하여 발굴조사 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에 대해 2015년부터 발굴조사 지역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78조 규정에 따라 ○○면 이주단지 조성을 실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발굴조사 지역에 편입된 ○○○○XX번지에 소재한 주택과 부속건물을 보상협의 이전인 2007. 10. 8. ○○에게 증여하였다. 현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5호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상협의 이전에 건축물을 증여하여 사업 시행 지역 내에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면 이주단지분양자 자격의 취득을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해도 관계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이주단지 분양자 자격 취득이 불가능할 것이다.

 

. 결론

 

1)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면 이주단지의 분양자격 지정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 처분이 없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청구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위해 조성된 ○○면 이주단지의 분양자로 지정받을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이므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13

. 행정절차법 제17, 24

 

5. 인정사실

 

. 이 사건 편입부지의 소유권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소재지

소유권이전

변동일자

1

○○○○XX번지 외 1필지

A ○○

2007. 10. 8.

2

○○ B

2017. 12. 20.

 

. 청구인은 2007. 10. 8. ‘○○○○XX번지 외 1필지의 소유권을 청구 외 조○○에게 이전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5. 12. 10. 발굴조사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 물건 보상을 위하여 산정액을 통보 및 협의 요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 외 조○○에게 사업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21. 1. 11. 청구 외 조○○에게 ○○면 이주단지 분양을 위한 분양 의향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은 2021. 2.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서는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4조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은 법적보호 및 이주단지에 입주할 권리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입주 불가 통지는 부당하며 청구인에게 분양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문서로 이루어짐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132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한 당사자의 신청이 먼저 존재하여야 하고, 동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이 이주단지 분양 자격 취득을 요청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 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받아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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