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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거부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2020. 11. 6. 청구인에게 한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53

사건명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거부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재결일 2021/03/2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6. 청구인에게 한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거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53)

 

1. 사건개요

 

.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4 ~ 2019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아들로 청구인의 (2020년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2020. 2. 12. 사망함에 따라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보류 안내서를 송달받고 2020. 10. 26. 2020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1. 6.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지급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수계법이라 한다) 23, 같은 법 시행령 제22, 23조 규정에 의거 망 김○○(), 망 배○○()는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급 초기부터 2019. 12. 31.까지 매년 일정액의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 왔으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2020년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이 전면 중단되었다.

 

2) 위 관련하여 청구인은 낙동강수계법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2, 23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0. 10. 14. 2020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미등기를 이유로 2020. 11. 6. 미지급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낙동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자녀인 법적 상속인으로서 2014. 8. 8. 경남 ○○□□△△18-3에 전입(주민등록)한 후 2021. 1. 18.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형제간 상속권 다툼으로 부보 명의 상속재산에 대해 2021. 1. 18.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 전부의 취득세 합계 4,835,900원을 2015. 2. 2. 납부 이행하여 민법상으로 상속권이 모두 승계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2015. 2. 2.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하여 청구인이 상속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

 

3)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으로 청구인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위 규정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6(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명시)에 근거하여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불가 처분하므로써 청구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다.

 

4) 따라서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를 지급 제한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6조의 상속 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제한 행정지침은 관련 법률인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2020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의 답변이유 (1)항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법정 상속인들은 2015. 2. 2.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상속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상속 재산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지급에 따른 상속재산 유지 지위에는 결격사유가 없다. 다만 청구인을 제외한 법정 상속자들은 주거지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주거지 전입 또는 주거사실 없음)로 주민지원사업비 청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비 청구권 자격요건 충족으로 그 지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청구인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제2(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6조 제2항의 내용은 같은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같음)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거지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로 주민사업비 청구 요건 자격이 미달되는 다른 법정 상속자들로부터 법률상의 권한 위임을 받아 주민지원사업비를 재청구 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6조의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상 주민지원사업비가 결국 부지급되는 불이익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민지원사업비 청구 권리는 사실상 제한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답변이유 (2)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 추가 선정 대상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환경부 질의회신(환경부 유역-2732) 문서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재산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진 그 이후 법정 상속인들의 사업비 지급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내부 규정을 변명한 것이므로 본 사건의 본질과 다른 내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민지원사업비 부지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지침(소유권 이전등기 제한 규정)만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불가 처분한 행위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6조의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낙동강수계법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2, 2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인들에게 지급이 가능한 경우로 판정될 때에는 청구인이 다시 법정 상속인들의 법률상 권한 위임을 받아 주민지원 사업비를 재청구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답변이유 (3)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 제한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6(상속 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제한)의 행정지침이 관련 법률인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지침이 관련 법률에 위배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법정 상속인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배분 및 지급 절차에 따른 안내를 통지하였다는 사유만을 변명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 주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0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 이 사건 청구인은 2014 ~ 2019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모(2020년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2020. 2. 12. 사망함에 따라 사업비 지급 보류 분 안내서를 송달 받았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신청 서류 일체를 2020. 10. 26. 제출하였다.

 

)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 일체의 객관성 보완을 요구하며 상속 재산에 대한 등기 완료와 공동소유자의 합의로 간주할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2) 처분내용 :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3) 고지의 유무

 

) 2020. 9. 22. : 2020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보류 분 안내

 

) 2020. 11. 6. :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답변취지

 

) 낙동강수계법 제23(주민지원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2항에는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대상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청구인은 동순위 법정상속인이 수인인 상태이며 당사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민법 제1006(공동재산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6조 제2항에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을 소유자로 본다라고 하여 공동소유자일 경우의 업무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시의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며 그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하고 청구인을 합의에 따른 소유자 1으로 하여 향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동순위 법정상속인 간 상속권 다툼으로 인하여 상속 이전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민법 제1006조에 따른 공동소유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 스스로 대상 토지 등에 대한 보조급 지급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답변이유

 

) 청구인은 상속재산 전부의 취득세 합계 4,835,900원을 2015. 2. 2. 납부 이행하여 민법 상 상속권이 모두 승계되어 있는 상태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5. 2. 2.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하여 청구인이 상속 재산세를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김○○(청구인의 부)의 사망일(2013. 5. 27.)로부터 상속 개시되자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44(연대납세의무) 1항 및 제5항에 의한 연대납세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이며,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06조에 의거 동순위 법정상속인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간주 하더라도 청구인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위(공유자)에 따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제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법률상으로 청구인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 질의회신{환경부 유역-2732(2009. 11. 5.)}에 따르면 소유주의 인정시점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경우의 지원시점은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경우로서, 등기일자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사업비 지급 확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 제18(직접지원사업 집행) 2항에서는 관리청은 가구별 지원액 산정 시 직접지원사업비의 50%는 가구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상자 재산보유 정도를 고려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차등지원 세부기준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세부기준에는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재산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액 산정 시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행한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 사업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추진지침 제6조의 상속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제한 행정지침은 관련 법률인 낙동강수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2020년도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법 상 상속 개시일자를 기준으로 간주된 공동소유자의 대상자 적격 여부를 적극 검토하였고 민법 제1009(법정상속분)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이 동순위 법정상속인의 상속분 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소유권이전(상속) 등기 완료 후 법정상속인 간의 합의로 간주할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실제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바 없으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2, 3, 5

 

5. 인정사실

 

. 피청구인은 2020. 9. 22. 2020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보류에 대한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같다.

제목 2020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보류 분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2020년도 직접지원사업비 당초 지급 대상자의 사망으로 사업비 지급을 보류하였으며, 2020. 10. 19.()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상속자에게 해당 사업비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3. 같은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당초 대상자의 소유 토지 등을 전부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시점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초 지급 보류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민지원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0년도 주민직접사업비를 받을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2020. 10. 26.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2020년도 낙동강수계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신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2. 주민직접지원사업비는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귀하의 신청서 검토 결과 소유권 이전(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급이 불가하나, 소유권이전(상속)등기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사업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6조에 따르면 토지 등을 상속받기 전부터 ○○시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상속 시 토지 등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상속에 따른 직접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만을 직접지원 대상자로 인정).

  

. 청구인은 2021. 2. 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조 제1항 및 제5조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참조), 이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회신은 낙동강수계 주민직접지원사업비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며,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6조에 따르면 토지 등을 상속받기 전부터 ○○시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상속 시 토지 등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1명만 상속에 따른 직접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므로, 공동소유자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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