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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2020.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와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재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결정된 바, 이러한 결정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1-32

사건명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32조의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8, 9, 14, 32, 3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14, 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9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결일 2021/03/2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26. 청구인에게 한 사회보장급여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1-3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8. 20. ◎◎◇◇△△동장에게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변경신청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9.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등급(가형)에서 13구간(가형)으로 변경이라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받았고, 2020. 10. 12. ◎◎◇◇△△동장에게 변경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0.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결정 변경이라는 이의신청결정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3구간(가형)에서 12구간(가형)으로 변경이라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당사자의 지위

 

) 청구인은 유년기에 소아마비로 힘든 유년생활을 보냈으며 양쪽 다리의 불균형으로 1995. 4.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장녀로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4명의 동생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하던 중 2014. 12. 출근길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편마비가 왔으며, 2015. 8.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로는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 피청구인은 ◎◎◇◇△△동장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30.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사유

 

) 피청구인은 2020.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 신청결과를 통지(6시간 추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결과(30시간 추가)를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결과를 통지하며 이의신청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변경신청과 이의신청을 한 결과 36시간이 증가하여 이전(신청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현재 청구인의 상황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인간다운 조건에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지원받기를 희망하기에 이를 제기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현재 청구인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뇌출혈수술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기본적인 식사나 배변의 문제도 혼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가중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도움으로 지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끼며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 백세시대라는 요즘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청구인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부디 다시 한 번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결과에 대한 재결을 요청하는 바이며 장애인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 보충서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36시간을 받았으나, 어떤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는가를 모르겠다. 몸을 못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 번 더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내용 : 청구인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13구간, 120시간)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12구간(150시간)으로 변경 결정함.

 

2) 사건경위

 

) 2020. 8. 24.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변경신청

) 2020. 8. 27. : 자택에서 종합조사

) 2020. 9. 22.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가결{13구간(120시간) 책정}

) 2020. 10. 15.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20. 10. 20. : 자택에서 이의신청 종합조사

) 2020. 10. 22.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가결{12구간(150시간) 책정}

) 2021. 1. 11. : 행정심판 청구

 

3) 청구인은 2020. 8. 24. 기능상태변화로 피청구인에게 등급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2등급(가형) 1,451,520(105.4시간)에서 13구간(가형)으로 변동(2020. 9. 22.)되어 1,620,000(120시간)을 지원받은 후, 2020. 10. 15. 이의신청을 하여 12구간(가형)으로 변동되어 2,025,000(150시간)을 지원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피청구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르면 조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단에 이 사건 활동지원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종합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다.

 

3) 그에 따라 청구인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20. 8. 24. 변경신청, 2020. 10. 15. 이의신청 2차례 모두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신체기능상태, 일상생활 가능 정도, 가구환경 등을 조사하였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재조사 지시가 없는 점과 이의신청의 조사결과가 종합조사 12구간(150시간 / 5시간)으로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장애상태 및 신체기능 상태와 달리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을 통해 반복하여 조사가 실시되었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친 상태로 장애상태 및 가구환경에 변동이 없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단의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써 적법·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32조의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8, 9, 14, 32, 3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14, 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9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8. 20. ◎◎◇◇△△동장에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청 인 : A

주 소 :

사회보장급여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변경신청

- 변경신청 사유 : 장애상태 변화, 독거(1인가구)(19세 이상)

소견서

 

발행번호 :

환자의성명

A

생년월일

 

전화

 

연령

 

환자의주소

 

성별

 

병명

I618 기타 뇌내출혈

G811 강직성 편마비

G14 소아마비후증후군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E784 기타 고지질현증,

Z251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

E1141 말초신경병증(원위대칭적)(선택적 소섬유)(감각운동의)을 동반한 2형 당뇨병(G63.2*)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만 1살 때 발생한 소아마비로 인해 우측 하지마비 있었던 자로, 201411월 발생한 우측 기저핵부위의 뇌출혈로 인한 후유로 좌측 편마비 증상 발생하였습니다.

좌측 상지의 마비와 관절의 구축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여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거동은 전동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 중입니다.

환자분께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소아마비와 편마비 동반된 중증 환자로 서비스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고

 

용도

 

위의 소견을 제출함.

 

발행일 : 2020819

의료기관명칭 :

의료기관주소 :

진료과목 :

면허번호 :

의사성명 :

 

. ◎◎◇◇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공단에 의뢰하였고, 공단은 2020. 8. 27. 청구인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2020. 9. 22. 청구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를 심의하여 가결로 결정하였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신청서비스

신청구분

접수일

조사일

심의일

활동지원급여(시간)

적용일

장애인활동지원

변경신청

‘20. 8. 24.

‘20. 8. 27.

‘20. 9. 22.

종합조사 13구간

(120시간)

‘20. 10. 1.

 

. 공단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25. 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 변경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0. 12. ◎◎◇◇△△동장에게 사회보장급여 변경 통지{13구간(가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공단에 이의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의신청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6시간 추가 되었으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사지육신을 사용 못합니다.

 

. 공단은 2020. 10. 20. 청구인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2020. 10. 22.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를 심의하여 가결로 결정하였다. 이의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신청서비스

신청구분

접수일

조사일

심의일

활동지원급여(시간)

적용일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20. 10. 15.

‘20. 10. 20.

‘20. 10. 22.

종합조사 12구간

(150시간)

‘20. 11. 1.

 

. 공단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2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송부하였다.

이의신청결정서

 

신청인 성명 : A

주소 :

원 처분요지 : 원안가결

이의신청 취지 : 6시간 추가되었지만 시간이 부족함. 몸이 많이 불편하고 사지육신을 사용 못한다고 함.

결정내용 : 심의결과 종합점수 등급변경 사유에 해당되어 수용

결정이유 : 결정변경

 

. 청구인은 2021. 1. 18.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4 2항 및 제7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5 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5 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법 제32조의4 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1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활동지원등급을 변경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는 급여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법 제3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9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 고시라 한다) 1.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별지 서식)에 따라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 고시라 한다) 2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1호에서는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3급여비용 및 산정기준1호에 따르면, 활동보조를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시간당 금액을 13,500으로 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장애상태 등의 변화로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변경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초보다 증가 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등급(가형)에서 13구간(가형)으로 변경(2등급(가형) 1,451,52013구간(가형) 1,620,000(120시간))’이라는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원처분 보다 증가 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3구간(가형)에서 12구간(가형)으로 변경(13구간(가형) 1,620,000(120시간) 12구간(가형) 2,025,000(150시간))’이라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변경신청과 이 사건 신청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비스 시간)가 증가하였으나, 현재 몸을 못 움직이는 시간이 많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 번 더 받고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법 등 관련규정에서는 장애상태의 변화 등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특성, 사회적 환경 등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경신청과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2차례 의뢰하였고, 공단에서는 변경신청에 대한 2020. 8. 27.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2020. 9. 22.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2020. 10. 20.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2020. 10. 22.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 살피건대, 공단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원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 고시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를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한 뇌병변장애,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수단적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2020. 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종합점수 134.7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 고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3구간 1,620천원(월 약 120시간)으로 결정되었고,

 

(2)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재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종합점수 135.5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 고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2구간 2,025천원(월 약 150시간)으로 변경 결정된 바, 이러한 결정에 달리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변경신청과 이의신청 2차례 모두 청구인과 면담을 통해 신체기능상태, 일상생활 가능 정도, 가구환경 등을 반복하여 조사한 점, 2차례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장애상태 및 가구환경에 변동이 없었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재조사 지시가 없었던 점, 이의신청의 조사결과가 종합조사 12구간(2,025천원, 월 약 150시간)으로 상향된 점, 청구인이 신체 또는 정신 기능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활동지원급여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언제든지 변경신청을 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 번 더 받고자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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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급여)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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