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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614

사건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5, 13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식품위생법 제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

재결일 2021/02/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24. 청구인에게 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61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8.경 청구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LF-5)(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를 판매설치한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당초 폐기물재활용업체 위탁처리방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이용한 자가처리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병원이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1. 24.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영 제8조의4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인 ○○병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고형물유출률 20%)와 제14[별표 5] (부산물수분함량 40% 미만)에 따른 기준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LF-5)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K마크 또는 단체 표준 등 공인기관인증서(시험 성적서) 제출을 보완하였으나, 표준시료가 아닌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로 실험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해당 기기의 품질 검증이 어려우므로 부적합함.

또한, 감량된 부산물의 경우 자가 농경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나, ○○병원에서 부산물 재활용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병원내 화단의 경우, 소유주 ()○○개발의 장소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미 제출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부적합함.

LF-5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부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능력이 일일 100kg 이상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가 선행되어야 되나, 신고증명서가 미 제출되어 부적합함.

위 사유에 따라 귀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부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차후 적합한 감량기기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액상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해하여 맑은 물로 배출시키는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를 판매하는 ○○() 중부산지사로, ○○병원에 199kg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LF-5)2,000만원에 계약 공급하여 2020. 8. 4. 설치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을 자가 처리방식으로 변경신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1. 24. 이를 반려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별표 3]2020. 5. 19. 개정되어 200kg 미만의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99kg 미만의 음식물 처리기만 인정된다고 하여 신고 처리를 반려하였다.

 

2) 환경부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서도 200kg까지 설치 장려를 위해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였고, 3자 통화 확인까지 하였으나 100kg를 초과한다하여 변경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반려사유 중 일부는 서류를 보완하였음).

 

. 결론

 

피청구인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kg 미만의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외를 인정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를 청구외 ○○병원에 판매한 자로, ○○병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을 폐기물재활용업소에 위탁처리하는 방식에서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를 이용하여 자가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4항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설치하기로 한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와 관련하여 2020. 9. 22. ○○병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에 따라 “1. 감량기 LF-5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보완, 2. 감량기 LF-5에 대한 K마크 또는 단체표준 인증서 제출 보완, 3. 부산물 재활용 장소(화단, 텃밭)에 대한 자가소유 관련 서류 일체등을 2020. 11. 23.까지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0. 11. 24. ○○병원으로부터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병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 감량기 LF-5의 처리방식이 부숙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의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별표5]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2호 다목에 따른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의 기준 및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LF-5)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산업표준화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단체 표준 내지 K마크 등 공인기관인증서(시험성적서) 제출을 보완요청 하였으나, 표준시료가 아닌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로 실험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해당 기기의 품질검증이 되지 아니한 점, 감량된 부산물의 경우 자가 농경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나, ○○병원에서 부산물 재활용장소로 사용하고자 한 곳이 병원 내 화단임에도 그 소유주인 청구외 ㈜○○개발의 장소 사용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LF-5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폐기물처리시설)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의 제3호 다목에 따른 부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능력이 일일 100kg 이상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미비점이 확인되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1. 24. 청구인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반려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 본안 전 항변

 

1)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4항 제2호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이 사건 청구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판매하는 ○○() 중부산지사로, 행정심판법 제13(청구인 적격) 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병원이라고 할 것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판매하는 ○○() 중부산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에 위반되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본안에 대한 항변

 

설령,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선, 청구인은 200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음에도, 자가처리를 위한 시설인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보아,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0. 3.)에 따르면, 미생물액상발효방식 감량기의 경우 산업표준화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른 단체표준(고형물 유출률 시험기준)을 획득하거나 K마크를 획득한 기기를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병원에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LF-5)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나 기준을 획득하지 않았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및 [별표5]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청구인은 6개월 이내 단체표준 인증을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 당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완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처럼 인증 받지 않은 기기가 판매설치되면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2020. 5. 19.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인 음식물처리기를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별표3]이 개정되었으므로, ○○병원에 설치한 크리미크몬 LF-5(음식물류폐기물 일처리용량 199kg)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제2(정의) 7호 가목에서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서 부숙시설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숙시설은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사료나 비료의 원료를 만드는 시설에 해당한다.

 

) 청구인의 주장대로 미생물액상발효방식 감량기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3호 다목 1) ) 단서의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 이상 200kg 미만인 음식물류폐기물 부숙시설에 해당되어야 하며, 부숙방식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배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에 설치된 LF-5는 현장 확인 결과 감량된 부산물이 하수관으로 가도록 설치해 놓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 감량된 부산물을 비료나 사료의 원료로 만드는 시설이어야 부숙시설에 해당되지만, 감량된 부산물을 사료나 비료로 활용치 않고 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조차도 이 사건 기기에 대하여 수분을 분사하면서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과 미생물이 함유된 담체(미생물 부착담체)가 교반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과정을 거쳐 미세입자화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물과 함께 배출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LF-5는 부숙시설이 아니라 설치가 금지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가깝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LF-5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및 [별표5] 2호 다목 3)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3호 다목 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및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및 제14[별표5] 2호 다목 3)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 ○○병원 급식소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처리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및 [별표5] 2호를 둘 다 준수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을 LF-5가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로써 고형물 유출률 및 부산물 수분함량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4772 판결 참조).”라는 판시내용에 비춰볼 때,

 

)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되었다고는 하나 표준감량방식(운전조건) 운영여부를 알 수 없고,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시험한 결과로써 해당 성적서가 제품을 보증하지 않으며, 홍보, 선전, 광고 및 소송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사 시료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준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미생물액상발효방식 감량기 LF-5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은 LF-5가 미생물액상발효방식 중 배출수 방식이면서 부산물 배출 회수 방식으로 회수된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0.7%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3)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을 표준 처리방식(운전조건)에 따라 감량을 마친 후 감량기에 남아있거나, 배출시킨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 점, 단체표준 SPS-B KFPC 0001-7231의 부산물의 함수율(수분함량)은 부산물 중에 들어있는 수분의 질량(무게)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 배출수도 부산물이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후 회수된 고체 부산물뿐만 아니라 배출수에 대한 부산물수분함량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3)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병원에 배출수에 대한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배출수 수분함량이 96.7%이므로 다량배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부숙방법으로 감량 후 감량기준인 부산물의 수분함량 40% 미만에 부적합하다. ,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표준규격 항목별 규격 기준표를 보면 미생물액상발효방식 부산물 수분함량의 경우 K-마크는 실험치로, 단체표준은 부산물 수분함량 시험 자체를 생략하고 있으므로, 결국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3)의 부산물수분함량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 법제처의 유권해석{08-0210(2008. 9. 16.)} 역시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면서 교반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처리의 방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첨가하여 처리 전의 상태보다 수분의 함량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이며, 별도로 수분 함량을 줄이는 감량처리를 하지 않고 남은 부산물을 그대로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8. 8. 4. 개정) [별표5] 2호 다목 2)에 따른 수분함량 25% 미만 또는 40% 미만의 감량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5) 미생물액상발효방식 감량기 LF-5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별표5] 2호 다목 1)에 따른 감량된 부산물의 재활용의무에 부합되지 않는 기기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2호 다목 1)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후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거 비료(R-5-1), 사료(R-5-2) 또는 자가농경지 퇴비(R-5-4)로 재활용해야 하나, ○○병원의 LF-5 감량기는 배출수가 하수관으로 배출되도록 설치되었고, 신고내용에 의하면 부산물 중 일부 회수되는 고체 부산물만 병원 내 화단의 퇴비로 재활용된다. 배출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미생물 분해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로써 부산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배출수 역시 하수관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병원 내 화단에 감량된 부산물을 자가농경지 퇴비로 재활용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병원 입주 건물의 임대인인 ()○○개발의 동의가 없으므로 자가농경지 퇴비 사용은 부적합하다.

 

. 결론

 

1)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1267 판결, 헌재 2010. 5. 27. 선고 2009헌마64 결정 등 참조).

 

2)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판매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되며, 처분으로 인해 감량기를 판매하지 못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제5, 13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식품위생법 제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 청구외 ○○병원은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를 하였다.

신고인 : ○○병원(대표 홍○○)

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일평균 총 급식인원 40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16,000kg/

발생억제계획 : 잔반 없는 날 운영 및 음식물처리기 설치

자가처리계획 (단위 : kg/)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발효

199

2020. 8. 12.

160

1.5

비료(퇴비)

자가처리

자가재활용계획

- 재활용량 : 45kg/, 재활용방법 : 퇴비(비료), 재활용장소 : 화단텃밭

변경사항 : 위탁처리 자가처리(음식물처리기 설치)

 

. 피청구인은 2020. 9. 22.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다.

귀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제출한 변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보완요청 하오니, 2020. 11.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 감량기 LF-5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보완

- 감량기 LF-5에 대한 K마크 또는 단체표준 인증서 제출 보완

- 부산물 재활용장소(화단, 텃밭)에 대한 자가소유 관련 서류 일체

 

. 피청구인은 2020. 11. 24. 이 사건 병원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통보하였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한 결과, 영 제8조의4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인 ○○병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고형물유출률 20%)와 제14[별표 5] (부산물수분함량 40% 미만)에 따른 기준 방법을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LF-5)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K마크 또는 단체 표준 등 공인기관인증서(시험 성적서) 제출을 보완하였으나, 표준시료가 아닌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로 실험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해당 기기의 품질 검증이 어려우므로 부적합함.

또한, 감량된 부산물의 경우 자가 농경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나, ○○병원에서 부산물 재활용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병원내 화단의 경우, 소유주 ()○○개발의 장소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미 제출되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부적합함.

LF-5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부숙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재활용 처리능력이 일일 100kg 이상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가 선행되어야 되나, 신고증명서가 미 제출되어 부적합함.

위 사유에 따라 귀사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부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차후 적합한 감량기기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청구인은 2020. 12. 3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5조 제1, 1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병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1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에서는 영 제8조의4 1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1)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8. 경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기기를 판매설치한 자로,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이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4.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4450 판결 참조). 한편,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10073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이 사건 신고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지 못함에 따른 매출액 감소나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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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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