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 변경청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정식 청문절차를 결한 위법한 행정처분 취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면서 청문통지서의 본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내용으로 잘못 통보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 통지서로 오해할 수 있었고, 피청구인의 청문주재자가 작성 제출한 청문조서를 보면 당사자 출석여부, 참석한 행정청 직원의 출석여부, 증거조사 난 등을 공란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3자적 지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한 청문주재자로서 정상적인 청문을 주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4조를 위반한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판단 영업소 폐쇄처분의 취소 결정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144호
사건명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김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1조, 제58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재결일 2003.07.02
주문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3-14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9. 17.부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00번지 소재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2003. 4. 1.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려온 거제시 담당공무원에게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2003.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 폐쇄처분(2003.5.5.부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로 2003. 4. 20.부터 2003. 7. 19.까지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5년도에 이혼하고 딸 3명(22세, 고졸, 고2)을 양육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과 먹고살기 위해 빚을 내어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서 중국식당을 경영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많은 빚을 내어 2001. 11. 혼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의 000을 개업하게 되었고, 개업 2달만에 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라 속여 주류를 판매했고, 이로 인해 1,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피청구인이 업소 문 앞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었고, 빨간딱지를 붙이지 않길래 장사를 해도 괜찮은 줄만 알고 무지한 소치로 그냥 장사를 하다가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카드빚 약2천만원 일수돈 약3천만원 합계 5천만원의 큰 빚을 지고 있고, 집세 월 120만원이 3개월째 밀려있다. 청구인은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아 마땅한 줄 알고 있으나 딸려있는 자식들의 화급한 생계와 거액의 채무변제 등 혼자 힘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다. 따라서 2003. 4.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일반음식점)소 폐쇄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 9. 17.부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00번지 소재 000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 중 청소년인 000(84.7.31), ◇◇◇(84.01.20), △△△(85.12.31) 등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03. 1. 27. 1차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고, 1차 행정처분을 받고 이틀 후인 2003. 1. 29. 청소년인 000(86.1.20), △△△(85.2.24)등 2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또다시 경찰에 적발되어, 2003. 2. 27.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에 따른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피청구인이 2003. 4. 1.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업소를 확인한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 4. 21.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2003.5.5.부터)을 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후에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시점에 영업정지 게시문을 게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영업정지 게시문은 공문서가 아닌 영업정지를 외부에 알리는 하나의 게시물로서 청구인이 1, 2차 영업정지 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공문서가 아닌 게시물인 영업정지 명령서가 게첨되지 않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1, 2차 영업정지 5개월의 행정처분을 통보 받고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서에서 시인하였으며, 특히 단속 당시 작성한 업주 확인서, 매출장부, 카드결재에 따른 통장 사본 등의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행위는 법을 경시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3. 4.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일반음식점)소 폐쇄처분(2003. 5. 5.부터)을 경감하여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1조, 제58조,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 청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서식에 의한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 1. 27.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의 (2003.2.20.∼2003.4.19.)처분을 받고, 2일 후인 2003. 1. 29.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2. 27. 청소년주류제공 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월(2003. 4. 20.∼2003.7.19.)의 행정처분을 받아 합계 5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003. 4. 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2003. 4. 21.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2003. 5. 5.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 2달만에 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라 속여 주류를 판매했고, 이로 인해 1,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피청구인이 업소 문 앞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었고, 빨간딱지를 붙이지 않길래 장사를 해도 괜찮은 줄만 알고 무지한 소치로 그냥 장사를 하다가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영업소 폐쇄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와 이 사건 청문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실적이 기록된 매출장부와 판매대금 카드결재에 의한 매출액이 입금된 예금통장사본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사실(2003.2.20∼2003.4.1)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건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면서 청문통지서 본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내용으로 통보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 통지서로 오해할 수 있었던 점, 청문이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방법의 하나로서 보다 철저한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된 청문주재자를 선정, 의견을 청취하는 특별·정식절차로서 본 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청문주재자가 작성 제출한 청문조서를 보면 당사자 출석여부, 참석한 행정청직원의 출석여부, 증거조사 난 등이 공란 또는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제3자적 지위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견지한 청문주재자로서 정상적인 청문을 주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64조를 위반한 행정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3. 4. 21. 피청구인이 한 영업소 폐쇄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절차를 결한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본안 사실과 관계없이 이 건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소(일반음식점) 폐쇄처분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