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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총 3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1차 보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서류와 관련되고, 2차 보완은 하수도법상 배수설비서류와 관련되며, 3차 보완은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류와 관련됨.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보완사유는 단 1(3차 보완)만 요구되었고, 1차부터 3차까지 그 보완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2회 이상의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95

사건명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물환경보전법 제32, 33, 3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별표 13]

. 하수도법 제27, 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별표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 8, 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재결일 2021/02/24
주문

피청구인이 2020. 11. 6.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0-59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9. 22. ○○○○○○1344-1번지(, 1,322.1, 가축사육제한구역, 계획관리지역,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세탁공장({대지면적 1,322.1, 건축면적 498.38, 연면적 757.5, 건폐율 37.7%, 용적률 57.3%, 1,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2020.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반려사유

보완사항 완료로 제출된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하수구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이는 사업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대기(악취)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향후 지속적 발생우려)함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0. 9. 22. 이 사건 신청지 상에 세탁공장 신축을 위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20. 1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보완사항 완료로 제출된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이는 사업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반려사유에 대하여

 

) 청구인의 사업신청지의 세탁공장 허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사업을 신청하기 전인 20207월 초 ○○군 환경과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폐수처리허가 5종시설로 부합된다는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으며 환경과 공무원으로부터 허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일자리창출과와 협의하라는 이야기에 따라 일자리창출과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 답변에 따라 20207월 중순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 ○○군 소재 ㈜○○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거쳤으며, 건축사도 ○○군과의 사전협의에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거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 당초 건축허가 설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군 담당부서에서 ○○군 조례에 폐수배출 20톤 미만일 경우 ○○군에서 운영하는 오페수 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하기 배출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용 원인자 부담금(톤당 일백육십여만원)을 부담키로 하고 오폐수 처리는 공공오폐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건축설계를 해서 2020922○○군에 건축허가를 접수한바 있다.

 

)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설계사로부터 930일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연락에 따라 기다렸지만 2020105일 도로점용허가와 폐수처리시설을 건축주가 설치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보완지시 사유

○○군에 운영하는 오폐수처리장에 락스와 같은 세제를 사용한 폐수가 유입되면 오니 등 미생물이 다 죽어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니 자체설비를 설치하라.

 

해명답변

세탁물을 세탁할 경우 락스를 사용하게 되면 세탁물의 손상이 심해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

 

) 수개월이 걸려 도출된 사전협의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접 관로매설 의견을 제시했던 ○○군이 당초 입장을 바꿔 폐수를 자체 시설하여 처리하라는 보완지시가 내려졌지만 저희는 수긍하고 20201017일 전문폐수처리 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2020102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한 바 있다.

 

) ○○군은 신청인이 접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보완지시가 내려졌으며 20201027일 설치업체와 협의를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하고 ○○군에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정 신고한 접수 건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반려 결정이 통보돼 황당한 지경이다. ○○군과 사전협의, 보완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정 신고했으며 만약 재보완사항이 있으면 재보완지시를 하면 설치업체와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데도 다급하게 내려진 반려처분 결정은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2) 대기(악취)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향후 지속적 발생우려)함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려사유에 대하여

 

) 의료세탁공장은 세탁물을 탑차를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며 처리과정에서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악취를 유발하지도 않으며 의료세탁공장은 환경부에서 무해영업소로 인정받는 업종으로 혐오시설은 아니다.

 

)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처리업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세탁물처리시설과 장비,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관로매입과 처리 등 2중의 처리절차에 따라 수질오염의 가중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전국에 140여곳에 이르는 의료세탁공장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균, 오염, 폐수배출 등의 문제가 야기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더욱이 폐수는 환경법에 따라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적용받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 △△○○소재 전국유통망을 갖춘 ○○○○○라는 업체는 처리기준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를 가지며 시간당 5, 하루 50톤이라는 막대한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하나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백번 인정하지만 구간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세탁공장 소재지는 매립지역으로 집단민원을 우려하는 ○○마을과는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바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주민생활 영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다. ○○군이 반려사유로 밝힌 집단민원 우려, 공익 우선이라는 명목은 이번 건축허가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결론

 

건축허가 신청지에 세탁공장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첫 걸음부터 ○○군 건축민원 부서, 환경과, 상하수도과, 일자리창출과 등 관련부서 담당자를 10여 차례 이상 만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현재까지 이르렀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담당자들로부터 세탁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보완명령도 충실하게 적절한 시간 안에 전부 수용하였다.

 

처음부터, 아니 중간이라도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에 사유를 들어 반려할 수 없으며 다만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내지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보충서면

 

1)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에 대한 의견

 

최초 청구취지에 밝힌바 그대로 청구인은 행정절차나 허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관계로 지난 20207월 초 ○○군 환경과를 방문해 상담한 결과 일자리창출과가 총괄부서라는 안내에 따라 상담결과 허가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건축 설계사 역시 건축과 및 환경과 일자리창출과와 사전 협의 후 저희들과 건축계약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단순상담에 불과하다에 대한 의견

 

민원인의 경우 행정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공무원들의 말이 법이며 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전협의가 곧 행정절차라는 인식이 강하다. 피청구인은 구술, 일반민원, 고충민원 등 다양한 행정용어를 밝히고 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행정절차로 믿고 있다.

 

3)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여야 한다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신청지는 단순 개별 공장입지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34조 관련)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가 지역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2차례의 보완요청에도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군이 2020. 10. 15. 하수처리시설 2차 보완명령에 따라 2020. 10. 29. 성실히 수정보완, 접수하였으며 ○○군은 추후 3차 수정보완 명령도 내리지 않고 2일만에 반려처분 하였으며 3차 수정명령이 내려졌으면 설치 업체와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했다.

 

5) “최종 폐수로 인하여 □□만의 오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현재 새로이 신설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는 국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이 지레짐작으로 오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개발계획에 대해

 

○○군이 □□항에는 어촌뉴딜 300사업지로 선정돼 각종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신청지 인근에는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원을 유발하는 공해업체들이 입지해 운영중에 있으며 개인이 소유한 부지로 어촌뉴딜사업과는 무관하게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7) “마을 주민들의 입장 회신에 대해

 

◎◎시에서도 지역민들이 주장하는 혐오시설과 득실거리는 병원균에 대한 민원에 검증을 시의원님들이 △△ □□기업 세탁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시각차가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8) “사업계획서에 의료세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답변에 대해

 

상하수도 사업소 보완에 따른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의료기관 세탁물을 명기한 바 있다.

 

9) 결론

 

행정심판위원회 2017-230호 재결서를 참조하면 적절한 폐수배출(정화) 시설을 마치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공익을 치해할 우려가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이란 처분사유는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신고 불수리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극심한 매출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1개의 일자리라도 만들고자 창업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처분경과

 

) 청구인은 2020. 9. 22. ○○○○○○1344-1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757.5의 공장(세탁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접수하였으며,

 

) 피청구인은 2020. 9. 23.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협의 요청하여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가 미비되어 이에 대하여 2020. 9. 24. 민원서류 보완 요구하여 2020. 10. 8. 이에 대한 협의 통보를 받았다.

 

) 2020. 9. 24. 환경과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세탁시설의 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 2020. 9. 29. 배수설비 관련서류 추가제출 및 소방관 진입창 계획에 대한 1차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완마감일인 2020. 10. 5.까지 이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 피청구인은 2020. 10. 15. 사업계획서, 배치도 및 배수관련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2차 보완을 요청하였고, 2020. 10. 29. 보완완료에 따른 재검토를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하였으며, 2020. 11. 5. 환경과로부터 신고서 상의 방류수 수질은 ○○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2020. 11. 3. ○○면사무소에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주민동향 및 의견을 요청하였고, 2020. 11. 4. ○○면사무소로부터 이에 대한 주민동향을 제출받아

 

) 2020. 11. 6.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내용

 

) 보완사항 완료로 제출된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이는 사업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기(악취)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향후 지속적 발생우려)함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관련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상담을 거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일자리창출과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에 세탁공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 소속 일자리경제과에 청구인이 병원용 의료세탁공장에 문의한 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공장설립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개발과에 문의토록 안내하였으며

 

) 이 사건 신청이후 관련부서에 검토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일자리창출과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되며 이 일반민원에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이 있으며, 민원처리법 제8조에 의하면 기타민원외에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신청은 법정민원으로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협의는 구술에 의한 것으로 정식 민원이 아닌 단순 상담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2) 보완사항 완료로 제출된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이는 사업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 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5호증의 사업계획서상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와 세탁시설/방지시설 설치공사 배치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폐수의 배출은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물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0이상, 지역)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4.>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1) 202012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이상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2) 20211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이상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 그러나, 청구인이 보완완료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모두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단위: /L)

구분

BOD

TOC

SS

청구인의 신고서상 방류수수질기준

37.1

28.5

39.9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 이는 2차례의 보완요청에도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민원처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설치업체와 협의를 거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3) 대기(악취)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향후 지속적 발생우려)함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 검토가 우선되어 반려한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위치도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청지는 □□포 관광지가 근접하여 위치하고, 해안선을 따라 횟집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군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이 사건 세탁공장이 입지하게 되면 □□만으로 유입되는 최종 폐수로 인하여 □□만의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항은 ○○군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9,568백만원(국비 6,698백만원, 도비 861백만원, 군비 2,009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항시설 정비, □□포 바다광장, □□어촌회관 리모델링, 공동주차장 조성, □□복지회관 조성, □□역사공원 조성 등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이 사건 신청지는 이러한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집단민원의 우려 및 공익 우선이라는 명목은 건축허가와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면사무소에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주민동향 및 의견요청시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발생,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는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회신받은바 있으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므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입지여건을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의료세탁을 고의로 누락시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세탁업, 감염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데 혼란을 야기시켜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 전국 140여곳에 이르는 의료세탁공장 중 주민들이 주장하는 병원균, 오염, 폐수배출 등의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곳도 없다고 주장하나, △△ ○○, □□군 등 곳곳에서 세탁공장의 악취와 폐수방류 등으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 보충서면

 

1) 3차 수정명령이 내려졌으면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2차 보완명령에 성실히 수정보완 하였으나 3차 수정보완 없이 2일만에 반려처분 하였으며, 3차 수정보완 명령이 있었으면 충분히 설치업체와 설계변경을 통해 보완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20. 9. 29. 1차보완(보완마감일 2020. 10. 5.), 2020. 10. 15. 2차보완(보완마감일 2020. 10. 29.) 등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 민원처리법 제24조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민원문서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반려 처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각종 오염원을 유발하는 공해업체들이 입지해 운영 중에 있어 이 사건 세탁공장은 어촌뉴딜과는 무관하게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산먼지 등 각종 오염원을 유발하는 기존 존재하는 업체들은 주로 자동차 정비소로서, 이 사건 세탁공장과는 달리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이다. 따라서 최종폐수의 배출량이 □□만으로 유입되는 이 사건 세탁공장과 소규모 정비소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56,000사업대상지에 어항시설정비, 복지회관조성, 주차장조성, 역사공원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의 유입도 예상되는바

 

) 어촌뉴딜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세탁공장을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3) 의료기관 세탁물을 명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타올, 시트 등을 수거하여 친환경 공법으로 세탁하는 세탁소를 신설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 최종 사업계획서에도 의료세탁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세탁업, 린넨·침구류 제조업,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하는 법인임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인 사업계획서에 의료기관 세탁물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로 누락시켜 피청구인의 제대로 된 검토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4.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58

. 물환경보전법 제32, 33, 3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별표 13]

. 하수도법 제27, 28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별표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 8, 2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25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9. 22.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 축 허 가 신 청 서

건축구분 : 신축

건축계획

- 위 치 : ○○○○○○1344-1번지

- 규 모 : 대지면적 1,322.1, 건축면적 498.38, 연면적 757.5, 주건축물(1, 지상2)

- 주 용 도 : 공장(세탁공장)

 

. 피청구인은 2020. 9. 23.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9. 24.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보완사항

-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류 제출

- 보완요청일(2020. 9. 24.), 보완마감일(2020. 10. 5.)

  

. 피청구인은 2020. 9. 29.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보완사항

- 배수설비 관련서류 추가 제출, 소방관 진입창 계획 수정

- 보완요청일(2020. 9. 29.), 보완마감일(2020. 10. 5.)

  

.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하였다.

보완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배치도 및 배수관련 도면 수정

- 보완요청일(2020. 10. 15.), 보완마감일(2020. 10. 29.)

  

.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반려사유

보완사항 완료로 제출된 사업주의 최종 사업계획서(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상 처리 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하수구처리구역 내에서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이는 사업주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대기(악취) 및 수질오염 등이 가중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향후 지속적 발생우려)함에 따라 사익보다 공익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민원문서의 반려 등)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함.

 

. 청구인은 2020. 12.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존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를 배출하려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고,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민원처리법 규정에 의하면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657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의 법리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처리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보완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살피건대,

 

3)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총 3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는데, 1차 보완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서류와 관련되고, 2차 보완은 하수도법상 배수설비서류와 관련되며, 3차 보완은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류와 관련된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보완사유는 단 1(3차 보완)만 요구되었고, 1차부터 3차까지 그 보완 요청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2회 이상의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원처리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처리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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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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