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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이 사건 정보(◇◇발전단지와 관련한 유치청원 동의서)’는 개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이며,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 감시의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85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 11, 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재결일 2021/01/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85)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20. 9. 1. 피청구인에게 ◇◇발전단지(이하 이 사건 발전단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유치청원 동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한 자로, 2020. 9.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받고 2020. 10.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처분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군에서 ◇◇발전단지 유치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절차상 정당성이 의심되며 서명위조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2) 이에 청구인은 발전단지 반대측의 대표로 정보공개를 민원으로 청구하였으나, 2020. 9. 12.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10. 13 개인의 비밀 및 자유 침해를 사유로 다시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서명한 자료는 개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날조와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군은 투표가능한 군민의 90%가 넘는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군의 이 자료는 신빙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

 

. 결론

 

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천무효이며, 유치청원 동의서의 진위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절차적 정당성이 성립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20. 9. 1. : 청구인 ○○단지 유치청원동의서 정보공개 청구

- 2020. 9. 11. : 피청구인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 2020. 10. 13. : 청구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2020. 10. 20. : 피청구인 ○○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2020. 10. 21. : 피청구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통지

 

피청구인은 ○○○○면과 ●●면 일원에 ◇◇발전단지 조성(이하 ○○단지라 한다)을 위한 군민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2018. 9.12. 실시하여 2018. 8.말 기준으로 ○○군 총인구 46,301명 중 만19세 이상 성인 xx,xxx명을 대상으로 85.4%xx,xxx명의 ◇◇단지 유치청원 동의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인원이 주민으로부터 피청구인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2020. 9. 1. 정보공개 청구와 2020. 10. 13.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비밀 및 자유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및 기각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단지 유치 청원 동의서 서명한 자료는 개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날조와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한 주민동의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여 동의한 주민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 감시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다.

 

3)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동의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통지한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지극히 적법·타당한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주민동의서는 특정 개별법에 따른 행정절차 요건이 아니며, 이는 단지 행정청이 대규모 신규 사업진행에 필요한 주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를 따질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주민동의서의 날조와 위조가 의심되고,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본적도 서명한 적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민동의서를 제출한 주민 명단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 3,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 11, 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9. 1. 피청구인에게 ○○◇◇발전단지 주민동의 서명날인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9. 1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비공개 내용 및 사유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은 2020. 10. 13.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위 유치청원서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 관련사항(주소, 전화번호) 가리고 사본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20. 10.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사유로 기각결정 하였다.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결정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 포함되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0.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2.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이 사건 정보인 주민동의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비고

 

 

 

 

 

○○ ◇◇단지 유치청원 동의서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한 개인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신빙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조와 위조 및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많아 정보공개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는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 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07. 5. 23. 선고 2007구합198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법령의 적용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정보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스스로를 이 사건 발전단지 유치 반대측이라 밝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이 사건 발전단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감시의 기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이며,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과정에서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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