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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만으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였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56

사건명

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재결일 2021/01/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하거나, 이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5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7. 1.부터 ○○○○○○○000, 202호에서 ‘C(179.55)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0. 9. 27.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17) 등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일행 6명에게 소주 11병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D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1. 6.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20. 11. 26. 2021. 1. 2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자, 그 처분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20. 7. 1. B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0, E 2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해오던 중, 2020. 9. 30. 20:00경 청구인이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단속경위

 

) 2020. 9. 30. 청구인은 생각지도 않게 업소에 온 손님(당시 청구인의 식당 내에는 여섯 테이블에 손님이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들의 음식준비와 1층에서 주문된 회 배달 등 업무로 혼자 1층과 2층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때 평소 청구인의 업소 단골 남자손님(성명은 잘 모름) 1명이 들어왔다.

 

) 청구인이 해당 손님에 대하여 과거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23세로 성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로 안내한 후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성인으로 보이는 남녀손님 2명이 들어왔다.

 

) 이에 청구인이 평소 하던 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찬찬히 확인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려는데, 먼저 들어온 단골 남자손님이 정색을 하며 청구인에게 이모, 저와 동갑내기 일행들입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청구인이 보기에도 위 남녀손님들의 옷차림 등 외관상으로 보아 모두 20세가 넘은 성년들로 보여 단골 성인남자의 말을 사실로 믿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 손님이 업소에 들어왔고, 그때에도 먼저 온 위 단골 남자 손님이 또다시 동갑내기 친구들이고 자신의 일행이며 자신이 보장한다.”며 다소 기분 나쁜 투로 말하여 청구인은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 위 손님들은 청구인에게 음식()과 술(소주 11병 가량 15만원 상당)을 시킨 후, 음식을 먹고 2시간 이상 환담을 나누면서 청구인의 업소에 머물렀는데, 같은 날 22:30경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청구인의 업소에 불쑥 들어와서는 곧바로 위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그 중 남녀 손님 각 1명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과 처분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관련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였고, 검찰이 이 사건의 경위와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기소유예)을 내릴 예정이다.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영업정지 기준은 형식상 부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영 업 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자의 위반경위, 관리감독 책임의 유무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주의 개인적인 어려움 및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과 그 행정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 바,

 

2) 청구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여 번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실직한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이 내려질 경우 생계유지에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17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가뜩이나 적자영업에 허덕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로 인한 장기적인 영업공백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부득이 폐업을 하여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청구인은 극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3) 그렇다면,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행정처분과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비교 형량하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훨씬 크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정상관계

 

)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동종 사건으로 단속이 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 청구인은 2020. 7. 1. 위 사업장을 개업하였는데, 개업한 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뜻하지 않게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의 업소가 받을 불이익은 수년간 영업을 해온 업소보다 훨씬 크다.

 

)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부진하여 종업원을 채용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도움과 바쁜 시간에 수시로 알바생을 불러 힘들게 사업장을 운영하여 번 수입으로 사업장 개업 시 발생한 2억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 가족들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의 특성상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아 가게 문을 닫을 경우 공백기간 동안의 고객단절로 사실상 폐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며,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안 되는 시점에는 더욱 그러하다.

 

) 비록 단골 성인손님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나, 지금까지 청구인은 나름대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 한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형사사건 절차에서 해당 단골 성인손님이 청구인에게 일행들이 모두 자신과 동갑내기 친구들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바 있으며, 검찰이 위 사실과 청구인의 개인적 정상 등을 참작하여 조만간 관대한 처분(기소유예)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재결 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 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외양만으로 청구인에게 극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및 소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 단속경위, 청구인에 대하여 예정되고 있는 검찰의 처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대폭 감경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 보충서면

 

1)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박

 

) 피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업주인 청구인이 업소 손님들을 유치하여 주류를 판매함에 있어 해당 손님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청소년 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청구인이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주로서 나름대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우선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되던 날, 청구인은 손님들 접대로 바쁜 가운데서도 해당 청소년들과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런데,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고, 일행 중 성인(23)인 단골손님이 청구인에게 자신과 친구들로 모두 성인이 라고 말하여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손님들이 외관상 모두 성인으로 보여 그런 줄 믿고 술을 제공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일행 중 2명이 청소년으로 업주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말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식품접객업소 업주인 청구인은 나름대로는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업주를 기망한 청소년들의 행위까지 규명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정상

 

)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동종 사건으로 단속이 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더욱 없다.

 

) 청구인은 2020. 7. 1. 위 사업장을 개업하였는데, 개업한 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뜻하지 않게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의 업소가 받은 불이익은 수년간 영업을 해온 업소보다 훨씬 크다.

 

) 청구인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부진하여 종업원을 채용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도움과 바쁜 시간에 수시로 알바생을 불러 힘들게 사업장을 운영하여 번 수입으로 사업장 개업 시 발생한 2억 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 가족들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청구인의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의 특성상 2개월간 영업정지를 받아 가게 문을 닫을 경우 공백기간 동안의 고객단절로 사실상 폐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안 되는 시점에는 더욱 그렇다.

 

) 비록, 이번 사건이 단골 성인 손님과 청소년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청구인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나름대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그러하오니,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재결 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외양만으로 청구인에게 극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지나치게 사익을 제한한 것으로써,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및 소명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 단속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청구인에 대하여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을 대폭 감경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지난 2020. 7. 1.부터 ○○○○○○○000, E 202호 소재지의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해 오고 있는 식품접객영업자로,

 

2)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9. 27. 20:00경 위 영업장에서 청소년인 ○○○(, 18), ○○○(, 17)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D경찰서 수사과-0000(2020. 10. 19.)호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뢰됨에 따라,

 

3)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 10. 20.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한명은 일전에 신분증 확인결과 성인이었던 손님이고, 다른 일행은 친구라 하여 신분증 확인을 못했는데, 코로나19 출입자명부 작성 중 신분증 확인하려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성인이라 답하여 믿고 들여보냄. 업소 오픈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운영이 미숙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세심한 주의를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나, 처분 받을 시 각종 대금 지급 등 생계가 어려워져 선처를 바라며, 향후 행정심판 예정이니 3주 후 영업정지 시작 희망.”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4) 청구인의 업소에 대해 2020. 11. 6.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1)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2020. 11. 26. ~ 2021. 1. 24.)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1211(2020. 11. 24.)호에 의거 집행정지 중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다만,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여 청구인 혼자 음식준비와 서빙에 정신없었던 당시 상황, 일전에 신분증 확인결과 성인이었던 단골손님과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점, 일행들의 옷차림 및 외모 등으로 성인이라 판단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충분히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바쁜 시간대 및 단골손님일수록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경 썼어야 하고,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외모 치장이 성인화 되어가는 경향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한 주의와 함께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또한, 피청구인이 처분한 영업정지 2개월은 검찰처분결과 청구인이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벌금형)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한 것으로써 재량권을 이탈한 처분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 결론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당시 상황과 생계의 어려움 등 현재 사정을 감안했을 때 청구인이 받아야하는 행정처분의 정도가 매우 커 처분감경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식품위생법 제44, 7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7. 1.부터 ○○○○○○○000, E 202에서 ‘C(179.55)’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D경찰서장은 2020. 10.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대상 업소를 통보하였다.

사건번호

2020-******

피의자

성명

A

영업소

상호

C

대표자

A

소재지

○○○○○○○000, 202(E)

업종

업태 : 음식점업, 종목 : ○○

죄명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의사실

청소년 상대 주류 제공

- 피의자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9. 27. 20:00○○○○○○○000, 2C에서 청소년인 ○○○(, 18), ○○○(, 17)을 포함한 일행 6명을 상대로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전 연령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판매가 44,000원 상당의 소주 11병을 포함하여 ○○○ 15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적용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 28조 제1

처분

일시

2020. 10. 19.

내용

기소 의견 송치

 

. 피청구인은 2020. 10. 20. 청구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불가)’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 견

- 먼저 온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식사하러 몇 번 방문했던 사람이고, 좀 어려 보여서 신분증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사건 당일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했던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일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별 신분증 확인은 못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방문자 리스트 작성 시 알바생이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어봤었고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믿었고, 당시 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어 가게 운영이 미숙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재차 주인으로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픈을 하다 보니 직원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다 보니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 처분을 받게 되면 갚아야 할 이자와 임대료, 급여 지급이 많이 어렵고 걱정이 됩니다.

-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나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 피청구인은 2020 11.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통보

 

귀하께서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으로 재적발 될 경우 가중처분을 받게 되오니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시청)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 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

음식점

C

A

○○○○○000,

E 202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1)

영업정지 2개월

(2020. 11. 26.

~ 2021. 1. 24.)

 

. 청구인은 2020. 11. 1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0. 12.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피의자

사건번호

죄명

사건처분결과

(형사재판결과)

비고

A

000000000

청소년보호법위반

2020. 10. 22. 구약식

벌금 70만원

재판중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하며, 이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D경찰서의 행정처분대상 업소 통보 공문, ○○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성질상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피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나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그것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2410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에서는 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법 제71, 법 제72,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 및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 청구인의 의견사항 등을 성실히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은 검찰처분결과 청구인이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벌금형)된 것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제15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동종의 사건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해 보여 성인으로 인지하였던 점, 현재 업소 수입으로 가족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외모만으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소년 2명을 포함한 일행 6명에게 제공된 주류의 양이 소주 11병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 과징금 제외 대상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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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일반음식점)처분 취소 등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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