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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20

사건명

원상복구(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1, 3, 12, 30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

재결일 2020/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25. 청구인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2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2020. 2. 20. 소유권 이전)○○○○426-15번지 상의 토지(, 1,55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 형질변경{성토(높이 1.4~1.5m, 면적 1,551)}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어 2020.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426-15번지의 답()2020 2. 20. 구입하여 각종 농작물 경작을 소일거리로 하며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자로, 아래와 같은 현실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주변 지형의 영향을 받아 우기에 비가 오면 인근 하천에 물이 불어남에 따라, 하천보다 지반이 낮은 이 사건 토지에 담수가 차올라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매년 망치는 사태가 되풀이되어 부득이 성토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주변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 사건 토지는 삼각형의 농지로서 본 농지와 접하고 있는 북측은 그 높이가 본 농지의 지표보다 약 5m 정도 높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대로와 접하고 있고, 본 농지의 남측은 평소 수면이 본 농지보다 높은 ○○천으로 높이 약 5m 정도 되는 둑을 사이에 두고 본 농지와 접하고 있으며, 본 농지의 서측은 같은 농지이지만 일부 성토하여 본 농지보다 지반이 약 1.5m 높은 농지와 접해 있다.

 

4) 한편, 본 농지의 동측 끝부분인 ○○대로와 ○○천이 교차하는 곳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 오면 수만 평의 긴 삼각형(○○대로, ○○, ○○천에 둘러쳐진 긴 삼각형의 지형)의 농지에서 배수되는 모든 물이 청구인의 농지를 거쳐 ○○천으로 배수되는 형상으로 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5) 평소의 ○○천은 ○○시내의 ○○천과 ○○천이 유입되는 큰 하천으로 그 ○○천의 물은 동쪽으로는 ○○, 서쪽으로는 ○○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으나, 우기나 장마 등 강우량이 많을 경우 ○○천으로 유입된 많은 양의 물을 미처 ○○천이나 ○○강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된다.

 

6) 이 경우 수심이 높아진 ○○천의 수압에 ○○천 수심보다 훨씬 낮은 저지대인 본 농지는 ○○천에서 스며드는 담수 및 낮은 지형으로 미처 배수되지 못한 많은 물로 인하여 며칠씩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는 해가 많아 부득이하게 성토할 수밖에 없었다.

 

7) 또한, 긴 삼각형(○○대로, ○○, ○○천 사이의 긴 삼각형의 지형) 안의 농지 중 약 95% 이상의 농지가 당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형질변경(성토) 되어 본 농지보다 지반이 훨씬 높음에 따라, 위 삼각형의 농지로 유입되는 우수를 비롯한 모든 물은 저지대인 본 농지를 거쳐 ○○천으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어 성토할 수밖에 없는 농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처음부터 건축물 건축이나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야적, 토지분할 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성토)한 것은 절대 아니다.

 

) 청구인은 본 농지를 2020년 구입 당시 본격적으로 농사지으려고 마음먹고 구입했지, 구입 당시 어떠한 목적(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등)을 갖고 이를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농지에 각종 채소 등의 농사를 지어 청구인의 일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것이지 본 농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토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에서 유입되는 담수와 주변 농지 등에서 유입되어 본 농지가 물에 잠겨 해마다 농사를 망치는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단순한 농부의 심정으로 성토한 것이다.

 

) 본 농지에 대해 왜 형질변경(성토)을 했냐고 추궁하는 것보다 지도를 확인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본 농지가 처한 상황과 위치상의 현실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본 농지는 주택을 지어 거주하거나, 다른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어 이윤을 추구할 만한 위치가 절대 아니고, 오로지 농사용 토지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농지에 불과하다.

 

) 본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로와 ○○천 사이의 약 11만여 평 중 약 95% 정도에 해당하는 농지는 그 허가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포함하여 모두 형질변경(성토)되어 있다. 다만, 본 농지와 인접한 ○○김씨 문중 땅 일부만 문중의 사정상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다.

 

) 그리하여 ○○대로와 ○○천 사이의 우수를 포함한 모든 물은 배수로가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로 내려와 조그만 비에도 물바다가 되는 곳이라 선택의 여지없이 지면을 높여 물을 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법에 무지한 본인이 허가 전에 미리 성토하게 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이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행위로서 오직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량권을 적용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본 농지에 당국의 허가 없이 형질변경(성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오로지 농부인 청구인이 어떻게 하면 물로부터 농사를 안전하게 지어볼까 하는 단순함과 주변 농지의 성토된 모습을 보고 청구인도 성토해도 된다는 무지에 의한 행위이므로, 아무리 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이득 추구를 위한 계획적인 형질변경이 아닌 단순 무지에서 오직 올바른 농사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의 재량권을 적용하여, 이미 성토되어 겨우 농사짓고 있는 청구인에게 하해와 같은 은전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3) 법에도 구제가 가능한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에 대하여 무지하지만 상기와 같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당연히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성토)했을 것이다.

 

) 이미 먼저 성토하여 법을 위반하는 모양이 되어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구제받게 되면 이후 허가를 받는 절차를 따르겠으니, 무지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하여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 설령, 청구인이 한 형질변경(성토)이 개발제한구역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성토가 법에 저촉되지만 국민(농부)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형질변경(성토)라고 판단되고 인근 농지와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재량권을 적용하여 사후에 이를 허가해 주시는 것도 청구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러나, 본 건은 어떤 비겁한 악질 고발자의 민원제기가 있다고 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것인바,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 적용에 있어 유연성과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결론 : 비겁한 악질 고발자의 등을 긁어주는 행정처분을 하면 순진한 농민은 가슴에 한을 품고 죽어야만 한다.

 

1) 잘못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악질 고발자의 고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보아 어느 것이 국민의 생활에 편리하고 행복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를 판단하여, 국가정책을 실현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농민이 농사를 편하게 짓고 살 수 있도록 유연한 법집행과 재량권 있는 행정력을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2) 법적용에 있어 주변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비겁하고 악질적인 고발자의 등을 긁어주는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악랄한 고발자는 순진한 농민의 약점을 잡아 고발해놓고, 그 고발로 인해 곤경에 처한 농민을 보며 법 뒤에 숨어 키득거리며 즐기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과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 보충서면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답변서에 첨부된 각종 증거에 대하여도 동의한다. 다만,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번만 현장 확인 후 결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 청구인이 본 농지를 성토한 이유는, 오로지 차오르는 담수와 사방에서 내려오는 많은 양의 물 때문에 매년 농사를 망쳐 최소한 물만은 피해보자는 단순한 생각에 성토한 것이지, 성토하여 땅값 상승을 노린다거나 건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참작하여 결정하실 것을 간절히 빌어본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 상 무단형질변경(성토)된 사실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바 있어 현지조사 결과, 2020. 8. 19. 개발제한구역 내 청구인 소유 토지상에 철파이프, 조립식 패널로 옹벽을 설치하여 무단 형질변경[성토(1.4~1.5m)]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12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20204월 내 원상복구 할 것이므로 처분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인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0. 8. 25. ‘불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 27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허가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또한,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대상지가 주변의 성토되어 있는 농지 등 지형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사용 토지로의 목적으로 부득이 형질변경(성토)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에는 지표뿐 아니라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875 판결 참조).”라고 그 의미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철파이프, 조립식 패널로 옹벽을 설치하고 무단 형질변경(성토: 1.4~1.5m)한 불법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그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불법행위는 허가를 요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달리 이 사건 위법행위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바 없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4]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 이 사건 행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한 관계법령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토지형질변경에 명백히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1, 3, 12, 30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


5. 인정사실

 

.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소유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번

토지이용계획

소유권 현황

지목

면적()

용도지역

○○

○○426-15번지

1,55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2020. 2. 20. 소유권 이전)

 

. 피청구인은 무단 형질변경(성토)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0. 3. 30. 이 사건 토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시정

의무자

위법행위 현황

위반내용

위반조항

벌칙

소재지

내용

규모

청구인

○○○○426-15번지

성토

H=1.4~1.5m,

A=1,551

무단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법 제12

개발제한구역법

32

 

.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처분제목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원인

강동 426-15번지 농지() 1,551상에 무단 형질변경(성토)*하였음.

* H=1.4~1.5m, A=1,551

처분내용

위 사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 자진 원상복구 시정명령하고자 함.

법적근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2, 30

의견제출

○○시청 도시계획과 / 2020. 4. 17.

 

. 청구인은 2020. 4.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토지매입 후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토질상태가 불량하여 양질의 흙으로 객토작업을 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한바, 본인이 무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벌어진 일로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구 할 것이오니 처분을 유예해 주실 것을 요청함.

 

. 피청구인은 2020. 8.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426-15번지 토지 상 무단 형질변경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 9. 29.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 하오니 기한 내 반드시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동 기한 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 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게 됨은 물론,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실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재산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청구인은 2020. 10.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개발제한구역법(이하 이라 한다) 12조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2조 제5항에서는 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12[별표 4]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등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는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영농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1.4~1.5m 성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사실이 위 인정사실로써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이를 부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처음부터 건축물 건축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 이 사건 청구인으로서는 얼마든지 피청구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적법한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설령 이것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2007694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는 점(개발제한구역법 제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위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얼마든지 영농 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법령에 대한 무지라는 이유만을 들어 본인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 그 결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 및 불량 폐토 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우려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제한받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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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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