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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위반)처분 취소등청구

부적합판정 받은 물을 재검사의뢰기간 동안 사용하였지만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항목이 인체의 유해성이 거의 없는 심미적영향물질임을 감안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재검사의뢰 기간(2002.2.21∼3.3) 동안 사용한 점, 알루미늄 항목은 먹는물수질기준 중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미생물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심리적인 불쾌감을 주는 물질로서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506호, 2002.1.9)에도 미생물이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사용중지를 시키나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사용중지를 시키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바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3-93호
사건명 과징금부과(식품위생법위반)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정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9조,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
재결일 2003.04.29
주문 피청구인이 2003.3.6.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10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3.6.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3-9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2. 19.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소재 (주)00식품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음용수)를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를 2002. 1. 29. 00시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한 결과, 2002. 2. 21.(시험성적서의 시행일은 2002.2.15.임) 검사항목 중 알루미늄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2. 2. 22.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루미늄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 2002. 3. 4.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 부적합 시험성적서를 통보 받은 2002. 2. 21.부터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2002. 3. 4.까지 11일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 수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루미늄 항목의 성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1)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0.2ppm이하, 일본 0.2ppm이하(쾌적수질항목)이나, WHO(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이 없습니다. (2) 알루미늄은 음식물 등 여러 경로로 흡수되는 바 먹는물로 섭취되는 것은 총섭취량의 5%미만이며 체내 대사과정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흡수된 알루미늄은 소변으로 빨리 배출되며, (3) 알루미늄의 수질검사 기준치인 0.2ppm은 건강에 유해성과 관련없이 정수과정에서의 세심한 주의를 위한 기준치이며, 특히 기준의 분류 중 미생물에 관한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중 알루미늄은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인체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아니라 자연(지적, 토양,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동물의 신체조직 구성 성분의 하나로 먹는물로서 섭취되는 알루미늄량은 식품으로부터 섭취되는 양보다 적으며 과잉 섭취된 알루미늄은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무런 유해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의 정기 수질검사에서도 2003. 3. 13.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부주의로 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기준 등을 소개한 내용과 알루미늄 항목의 부적합 물을 11일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마. 보충서면 (1) 이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피청구인의 어느 부서에서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재검사를 받아라는 행정지시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적합 시험성적서의 시행일자도 2002. 2. 15.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우편으로 송부받은 일자는 2002. 2. 21.이며 그 다음날인 2002. 2. 22. 재검사를 의뢰하여 2002. 3. 4.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사용한 기간은 1일에 불과 합니다. (2) 청구인의 업소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하수 2개공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성적서의 알루미늄항목의 성적을 보면, 1999. 3. 6(1호:적합-불검출), 1999. 4. 7(2호:적합-0.14㎎), 2000. 4. 7.(1호:적합-0.05㎎), 2000. 4. 7.(2호:적합-0.06㎎), 2001. 2. 16.(1호:적합-0.07㎎), 2001. 2. 16. (2호적합-0.11㎎), 2002. 2. 15.(1호:부적합-0.79㎎), 2002. 2. 15.(2호:부적합-0.84㎎), 2002. 3. 4.(1호:적합-불검출), 2002. 3. 4. (2호:적합-0.02㎎), 2003. 3. 13.(1호적합-불검출), 2003. 3. 13. (2호:적합-불검출)로 알루미늄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0.2㎎)이하로 미량 검출되었고, 2002. 2. 15. 알루미늄이 기준초과(0.79,84㎎)되어 즉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2002. 3. 4. 알루미늄 불검출(제1호)과 0.02㎎(제2호)이 검출되어 8일(취수일기준) 사이에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무려 42배 이상 차이가 있고, 2003. 3. 13. 정기 수질검사에서도 알루미늄 불검출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수질검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심을 하며, (3) 청구인의 공장 인근 100m내에는 철망제작공장, 냉장창고, 전자부품공장과 농촌주택 20가구 정도가 있고,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업소가 주변에는 없으므로 알루미늄에 의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금속(알루미늄)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는 수질검사시 거의 변동사항 없이 꾸준히 중금속(알루미늄)이 검출되는 것으로 학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4) 2002. 2. 15. 정기 수질검사 항목 중 알루미늄 초과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의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수질검사기준 중 알루미늄 검사항목을 다시 한번 재검사하여 알루미늄 항목이 검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재결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2. 19.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소재 (주)00식품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2. 2. 15. 청구인 업소에 설치되어 식품제조·가공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제1호·제2호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검사항목 중 알루미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사기관인 김해시상수도사업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물을 같은 해 2. 22. 같은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해 3. 4.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식품제조·가공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2002. 2. 15∼3. 3.까지 청구인이 백두앙금, 적설앙금, 통팥앙금, 완두앙금 등 농산물 조림류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가공시 세척·조림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2002. 12. 0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합동단속반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청구인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 항목인 알루미늄은 세계보건기구(WHO)에는 기준항목이 없고 체내 대사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인체 건강상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아니라면서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가벼운 처분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먹는수질기준의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항목으로 0.2㎎/ℓ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이므로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청구인의 청구도 이 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식품위생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12.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9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3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506호, 2002. 1.9) 제6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등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1차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먹는 물 수질기준은 미생물(대장균군·여시니아균 등)에관한기준,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납·수은·카드뮴 등)·유기물질(페놀·파라티온·에틸벤젠 등)에관한기준, 심미적영향물질(아연·망간·알루미늄 등)에관한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샘터·우물 등)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 기준 중 미생물에관한기준이나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유기물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음용을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심미적영향물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음용을 중지시키지 아니하고 "장기간 먹을시에는 위해할 수 있음"이라는 주의 안내판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측정분석기관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2002. 12. 3. 부산식약청 주관 합동단속반에 부적합 판정(먹는물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인 알루미늄항목 기준치 초과)을 받은 물을 2002. 2. 15.부터 같은 해 3. 4.까지 팥앙금 등의 제품 생산시 세척·조림 등의 용도로 사용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03.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지하수 2공은 지금까지 한번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지하수의 인근 지역에는 알루미늄의 오염원이 없으므로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으며, 알루미늄(금속성분)에 오염된 지하수는 유사한 검사 결과가 계속 나와야 함에도, 2002. 2. 21. 알루미늄 항목의 기준치 초과[기준치 0.2㎎/ℓ: 0.79㎎/ℓ(1호), 0.84㎎/ℓ(2호)]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다음날 알루미늄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의뢰한 검사결과(2002.3.4)는 불검출(1호), 0.02㎎/ℓ(2호)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무려 42배 이상 차이가 나며, 2003. 3. 13. 올해의 정기수질검사 결과도 불검출로 나온 점을 보면, 알루미늄의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에 의심이 가며, 먹는 물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알루미늄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을 식품제조·가공용수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위 물을 사용한 기간도 부적합 시험성적서(시행일:2002.2.15)를 2002. 2. 21. 우편통보를 받고 그 다음날인 2. 22. 재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가 나온 2002. 3. 4.까지로 재검사 의뢰기간(2002.2.21∼3.3)동안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지하수는 지표수와 달리 수질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며 특히 암반층, 토양 등 지질적요인에 기인하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성분은 수질변화가 더욱 느리게 진행되고, 금속성분의 검사항목은 같은 지질층을 가지는 인근 지하수에도 유사한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다가 이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루미늄 항목의 결과치는 1년전 검사치의 9배나 많이 나왔으며, 며칠 뒤에 이 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Al)에 대하여 재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40배나 낮은 수치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 3. 13. 실시한 정기 수질검사결과도 알루미늄이 위 부적합 수치보다 40배나 낮게 나오는 수치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위 지하수와 같은 진례면 초전리에 소재한 지하수에 대하여 2001.(12공), 2002.(9공)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도 알루미늄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1건도 없었으므로 위 지역(지질층)의 지하수가 알루미늄에 오염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부적합 알루미늄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학문적·통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실시한 2002년도 먹는 물 분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능력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 판정받은 물을 사용한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을 재검사의뢰 기간(2002.2.21∼3.3)동안만 사용한 점, 알루미늄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 중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유기물질에관한기준, 미생물에관한기준이 아니라 심미적영향물질로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아니하며 심리적인 불쾌감을 주는 물질로서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506호, 2002.1.9)에도 미생물이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음용 중지를 시키나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음용 중지를 시키지 않고 있는 점,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후 바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점, 이 건 위반행위의 치유(재검사결과 적합일: 2002.3.4)이후에 적발(2002.12.3)하여 처분의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게 한 1,6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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