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처리결과 통보,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32

사건명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재결일 2020/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0.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32)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16. 9. 8.부터 ○○○○91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 2020. 9. 13.경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및 맥주, 담배 등을 판매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0. 15.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2020. 11. 23. 12. 22.)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 9. 13.경 청구인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0. 15.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2020. 11. 23. ~ 12. 22.)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가끔씩 오는 손님이었는데 그날따라 담배를 사길래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나 아시잖아요, 나 어른이에요.”라고 말했고, 외관상 충분히 30대 중반으로 보여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늦은 시간에 바깥 파라솔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지저분하게 하며, 시끄럽게 해서 청구인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도중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평소에도 처음 보는 젊은 손님이나 어려보이는 담배 손님에게는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20대 초반도 아니고,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 보이는 외관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도 없었다. 그리고 3년을 넘게 근무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갔다면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늦은 시간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3년 정도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본의 아니게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이런 청소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오히려 상처를 받았으며 힘들고 어렵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담배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담배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현실적으로 가혹하게 느껴진다. 높은 최저시급,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청구인이 많은 시간을 일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시기에 조금 더 잘해보고자 애쓰던 부분이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되니 매우 힘들다.

 

.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동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9. 13.경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2020. 9. 23. ○○경찰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거쳐 2020. 10. 13. 청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판매과정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동종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2020. 10.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 3](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위에서 언급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1/2이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하여

 

) 우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담배사업법 제17조는 제2항 제7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해당 청소년의 용모를 성인의 외관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인상착의를 성인처럼 꾸민다거나, 허위의 신분증과 더불어 성인인척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류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품목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에 앞서 손님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증상의 사진과 해당 손님의 외모를 대조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더욱이 사람의 용모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가미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청소년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므로 신분증 확인은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나아가 행정처분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 가하는 제재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2) 참작사유 및 감경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은 분명하나, 과거 동종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청문을 통하여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담배사업법 제11조 제5항 관련 [별표 3](소매인에 대한영업정지처분 기준)의 처분기준에서 감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율인 1/2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 물론 감경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명백히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으로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미 관계법령이 정하는 최대한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6. 9. 8.부터 ○○○○91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경찰서장은 2020. 9. 23.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제 목 :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처리결과 통보

 

대상 업소 관련 사항

- 상 호 : C

- 소재지 : ○○○○91

- 업 주 : A

 

위반사항 및 수사결과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위반으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청 송치함.

(2020. 9. 13.,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물질인 소주 및 맥주, 담배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임.)

 

. 청구인은 2020. 9.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청문통지)

 

귀하께서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청소년 담배 판매)를 위반하였기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A(C )

주 소

소매인 : ○○○○91번길 7, 403(○○)

사업장 : ○○○○9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

청문실시

기관명

○○

부서명

○○○○○

주 소

○○○○○○○(○○)

일 시

20201013() 10:0011:00

장 소

○○○3○○○○○

 

. 피청구인은 2020. 10. 15. 청구인에게 1/2 감경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2020. 11. 23. ~ 2020. 12. 22.) 처분을 통보하였다.

행 정 처 분 사 항 통 보 서

상호(법인명)

C

영업소 소재지

○○○○91(○○)

성명(대표자)

A

처분이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

행정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2020. 11. 23. ~ 12. 22.)

담당자

검토 결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명백하나 소매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 이전에 같은 사항으로 처분 받지 않은 점, 평소에 청소년에 대한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라 2분의 1 감경하여 처분함.

귀 업소는 위 처분이유와 같은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합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2020. 11. 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별표 3]에서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판매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소매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처리결과 통보,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청소년을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담배소매인은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디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