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2020-51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구 ○면 ○○리에 거주하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202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구 ○면 ○○리 산○○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이전 소유자였던 故허○○에 의해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수용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2020. 5. 19. 범죄사실 인지하여 현장확인 및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2020. 8. 31.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20. 9.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피청구인이 스스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산○○번지 일원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9.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2020. 10. 6. 그 통지서를 청구외 하○○이 수령(등기번호 1○○○○○○○○○○)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0.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산○○번지 일원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9. 29.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2020. 10. 6. 그 통지서를 청구외 하○○이 수령(등기번호 1○○○○○○○○○○)하였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