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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직권취소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14

사건명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 3

재결일 2020/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31. 청구인에게 한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14)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리에 거주하면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202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리 산○○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가 이전 소유자였던 ○○에 의해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수용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2020. 5. 19. 범죄사실 인지하여 현장확인 및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2020. 8. 31.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2020. 9. 2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피청구인이 스스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할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행정심판법 제1, 3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리 산○○번지 일원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0. 9. 29.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2020. 10. 6. 그 통지서를 청구외 하○○이 수령(등기번호 1○○○○○○○○○○)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0.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0. 8. 31. 청구인에게 ○○○○○○리 산○○번지 일원 불법산림훼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9. 29. ‘행정절차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2020. 10. 6. 그 통지서를 청구외 하○○이 수령(등기번호 1○○○○○○○○○○)하였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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