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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하는 조치 이외에는 달리 현금보증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그 부지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부쳐진 사정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36

사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 40, 4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별표 21]

재결일 2020/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3.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36)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공단길 17 소재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0. 8. 5.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 공제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이 해지되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8. 10. 갱신된 공제조합가입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0. 11.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 회사는 2016. 3.경부터 경남 △△◎◎◎◎공단길 17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일부를 비케이글로벌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C에게 이를 임대하여 같이 운영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 회사는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납부하여햐 하는 분담금(조합비) 280,000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대신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4) 그러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은 2020. 8. 5. 피청구인에게 “A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8. 10.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계약 갱신명령을 발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자 2020. 10. 19.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전통지를 하고난 이후 2020. 11.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계약 갱신명령를 받았는데, 청구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청구인 회사 소유의 위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위 한국폐기물재활용 공제조합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장 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보증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그에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현재 위 사업장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매수한 폐기물이 다수 쌓여 있는 점을 △△군에 설명하고, 경매 절차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락을 받으면 바로 보증계약 갱신을 하거나 다시 보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군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위와 같이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사전 통지를 하였다.

 

3) 현재 법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의 한 계약갱신명령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허가취소만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업주의 사업을 폐지하게 하는 극단적인 처분으로서 그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런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하도록 한 취지는 만약,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보증방법은 꼭 보증 계약을 통한 이행보증 뿐만 아니라 현금 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극단적인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 회사에게 현금보증 등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5) 아울러 현재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는 증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비닐 등 많은 수량의 폐기물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이 발생할 경우 피청구인이나 임차인이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방치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할 것이다. 그러한 공익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20. 8. 5.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 통보

 

2) 2020. 8. 10. :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계약 갱신명령

 

3) 2020. 9. 7. :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4) 2020. 9. 24. : 사유서(의견서) 제출

 

5) 2020. 9. 28. :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관련 청문실시

 

6) 2020. 10. 19. : △△,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사전통지 허가취소 후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 철저요구

 

7) 2020. 10. 30. :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접수 알림

 

8) 2020. 11. 3. :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통보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기 의무사항을 소흘히 처리하여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으로부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 통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 바로 허가취소 시 청구인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를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계약 갱신명령”(2020. 9. 4.)을 하여 자발적인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채권자들의 부동산임의경매진행 등 귀책사유로 보증계약체결이 불가한 실정으로,

 

3) 청구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내용이 명백하여 사실여부를 논쟁할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문을 거쳐 허가취소통보를 하였기에 절차상의 하자 또한 없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 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 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7, 40, 4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별표 2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5. 6. 2.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승계하였고, 2019. 3. 28. 상호명칭을 A로 변경하였다.

허가사항

- 전문처리분야 : 종합재활용업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수지류(PP, PE, ABS), 처리능력 6.1/

 

. 한국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은 2020. 8. 5. 피청구인에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 통보를 하였다.

제목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 통보

 

1. (생략)

2. 귀 군 관내 A[경남 △△◎◎◎◎공단길 17(△△군청 제44)]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의 의무사항(공제수수료 납부)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와 같은 사유로 당 공제조합은 정관 제12조 규정에 따라 A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2020. 8. 5.자로 해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0. 8.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계약 갱신을 명령하였다.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계약 갱신명령

 

1.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제2008-011(2020. 8. 5.) 관련입니다.

2. 상기 호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에서 귀 사의 폐기물관리법 제40(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공제수수료 미납부)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3. 같은 법 제40조 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따라 계약 갱신을 명령(‘20. 9. 4.)하오니, 갱신 한 공제조합가입증명서 혹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기한 내 갱신된 공제조합가입증명서 혹은 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20. 9.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 당사자

성명(명칭)

A

주 소

△△◎◎◎◎공단길 1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치(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혹은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미이행 및 같은 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계약 갱신명령을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허가의 취소 등) 2항 제3호 및 제4

. 청문실시

기관명

△△

부서명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

담당자

OO

주 소

△△△△읍 군청길 1

전화번호

000-000-000

일 시

2020928()

14:00 ~ 15:30까지

모사전송

000-000-000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군청 수도과 수도행정담당

성명

D

 

. 피청구인은 2020. 9. 28. 청문을 실시하였다.

당사자 주요 진술내용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위하여 폐기물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재 주식회사 A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면 기존의 납품 물량은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거래처들에게 2차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향후 공장 경매가 진행되면 입찰에 참여하여 경매를 받아 정상적으로 방치폐기물 보험에 가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를 연기해 주시기 바람.

청문주재자 의견

A 폐기물관리법 제27(허가의 취소 등) 2항 제3호 제4호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동안 행정청에서는 해당업체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치폐기물보증계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은 2020.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0. 9. 10.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는 그 기간은 보험가입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8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40조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4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20. 8. 5. 한국폐기물공제조합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해지 이후 피청구인의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하는 조치이외에는 달리 현금보증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법문의 표현 또한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과 그 부지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부쳐진 사정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잔여폐기물의 처리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잔여 폐기물은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받거나, 재처리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반입해온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잔여폐기물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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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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