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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담배사업법령 및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하고 거리측정 방법은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거리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점과 ▲▲마트간의 보행로 기준 최단거리는 53m이므로, 단순 직선거리 48m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07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7조의3

.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 4

.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

. 도로교통법 제8, 10

재결일 2020/12/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외 김◯◯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0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대로 1144번길 7, 이하 이 사건 소매점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20. 8. 11. 인근 ▲▲마트(♥♥♥♥대로 1144번길 12)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이하 이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수리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소매점에서 인근 소매점인 ▲▲마트까지 거리가 50m에 미달됨을 이유로 ▲▲마트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매점과 인근 소매점인 ▲▲마트까지의 거리는 48m로 담배소매인 지정(승인)이 불가한 거리이다(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결과 48m). 하지만 피청구인의의 거리 측정 시 55m가 나와 ▲▲마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수리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거리를 측정하는데 7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피청구인의 거리측정방식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의 거듭된 측정 결과에도 계속하여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고 피청구인과 새로운 가게(▲▲마트)와의 접촉이 많아졌으며 피청구인의 불친절한 태도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 비리가 있어 보인다.

 

처음 가게를 이전할 때에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관계자의 말로는 저 건물에서는 담배 판매권 승인이 날수 없는 거리이므로 안심하고 가게를 시작하라고 하여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관계자가 개입하고 나▲▲터는 거리가 7m가 늘어난 55m로 측정이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재측정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비리 감사가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 경위

 

2020. 7. 3.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마트)

2020. 7. 6. : 지정예정지 적합여부 사실조사의뢰

(피청구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2020. 7. 8.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사실조사결과 통보

(예정지로부터 최단거리 영업소 거리 : 48m, 부적합 통보)

2020. 7. 10. : 재조사 요청(▲▲마트 피청구인)

2020. 7. 15. : 피청구인, 거리 재측정(55m)

2020. 7. 17. : 피청구인(담배조합, 청구인, 청구외 ○○ 입회) 거리 재측정(55m)

2020. 7. 17. : 재조사 요청(청구인 피청구인)

2020. 7. 20. : 지정예정지 적합여부 재조사의뢰

(피청구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2020. 7. 22.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사실조사결과 통보

(예정지로부터 최단거리 영업소 거리 : 직선거리 48m, 보행거리 53m)

2020. 7. 22.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수리(피청구인 ⇒ ▲▲마트)

2020. 7. 24.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및 수리(피청구인 ⇒ ▲▲마트)

2020. 8. 4. : 담배소매인 지정 재신청(▲▲마트 피청구인)

2020. 8. 7. : 지정예정지 적합여부 사실조사의뢰

(피청구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2020. 8. 11.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사실조사결과 통보

(예정지로부터 최단거리 영업소 거리 : 53m, 적합 통보)

2020. 8. 11. : 담배소매인 지정 재신청 수리{피청구인 ⇒ ▲▲마트(청구외 ○○)} 

 

. 이 사건 처분의 내용

 

2020. 8. 4.자 청구외 김○○(▲▲마트 영업주)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제16(소매인의 지정)에 따라, 2020. 8. 11.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하였다.

 

. 답변이유

 

1) 처분경위

 

) ♥♥시 상봉동에 소재한 ▲▲마트영업주인 김○○2020. 7. 3. 피청구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20. 7. 6.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하 담배조합이라 한다)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예정지 적합여부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조합은 2020. 7. 8.자로 피청구인에게 ▲▲마트와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소와의 거리가 48m이므로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 이에 이 사건 신청인 김○○2020. 7. 1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도로교통법상 9m 이하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길가의 가장자리로 도보하게 되어 있으며 담배권 거리측정 시에도 길가의 가장자리를 측정했어야 하나, 담배권 조합에서는 대각 직선 최단거리로 측정하여 48m로 거리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측정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따라서 2020. 7. 15. 피청구인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리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55m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청구인이 피청구인 담당자의 측정 결과에 반발하여 2020. 7. 17. 피청구인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 공무원, 담배조합 관계자, 청구인, 이 사건 신청인 등 4인이 입회하여 해당 거리를 재측정하였고, 그 결과 재차 55m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날인 2020. 7. 1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담배거리 측정 시 기존 담배조합기준과 ♥♥시 기준의 차이로 인해 재요청 드립니다.

또한 ♥♥시 거리측정 시, 적용하는 영업소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는 내용의 해석이 불명확하여 재요청 드립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402판결문 참고

그러므로 영업소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이에 피청구인은 2020. 7. 20. 담배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예정지 적합여부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조합은 2020. 7. 22. 피청구인에게 ▲▲마트와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소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48m, 보행거리로 53m임을 통보해 왔다(앞선 2020. 7. 17.자 측정시와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담배소매인 지정 담당 공무원, 담배조합 관계자, 청구인, 이 사건 신청인 등 4인이 입회하였음).

 

) 따라서 피청구인은 2020. 7. 22. 이 사건 신청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인이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로 2020. 7. 24.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8. 4. 재차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다.

 

) 이 사건 신청인의 위와 같은 담배소매인 지정 재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7. 다시 담배조합에 예정지 적합여부 조사를 의뢰하였고, 담배조합으로부터 ▲▲마트와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소와의 거리가 53m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회신 받아, 2020. 8. 11. 신청인 김○○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에 대하여

 

우선 담배사업법 제16조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항 제1, 4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위임받은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와 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는 아래와 같다.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6. 12. 30. 규칙 제661]

 

5(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10조제2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2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20미터 이상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4차선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 2020. 6. 9.] [법률 제17371, 2020. 6. 9., 일부개정]

 

8(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10(도로의 횡단)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사건의 경우

 

(1) 피청구인의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담배조합에 의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최초 피청구인이 사건 신청인 김○○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배조합에 거리 측정을 의뢰하였을 당시, 담배조합은 피청구인에게 측정 결과 ▲▲마트와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소(청구인의 영업소)간 거리가 48m부적합함을 통보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신청인은 피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상 9m 이하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길가의 가장자리로 도보하게 되어 있으며 담배권 거리측정 시에도 길가의 가장자리를 측정했어야 하나, 담배조합에서는 대각 직선 최단거리로 측정하여 48m로 거리 미달 판정을 하였으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재측정 해달라는 취지의 재조사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신청인의 재조사 요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직접 현장에 나가 측정하게 된 것이다.

 

(4) 아래 도면을 통해 살펴보면,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초 담배조합에서 측정한 방법으로, 담배조합은 해당 거리 측정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생활도로)에 해당되나, 당시 이면도로는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도로라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마트에 이르기까지 보행자의 통행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물리적인 최소거리(48m)를 측정하였던 것이다.

 

반면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피청구인이 측정한 방법인데 피청구인은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53 ~ 55m)를 측정한 것이다.

 

(5) 이후로도 청구인의 거듭된 재조사 요청에 피청구인은 담배조합과 청구인, 이 사건 신청인 김○○의 입회 아래 수차 측정하였으나, 비록 측정 시 마다 주차된 차량이나 적치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2m정도의 오차(53m ~ 55m)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트와 청구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m 이상인 점은 분명하다.

 

(6) 한편 청구인은 처음 가게를 이전할 때, 담배조합 관계자가 저 건물에서는 절대 담배판매권 승인이 날 수 없는 거리이니 안심하고 가게를 시작하라고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거리를 측정하였음에도 담배조합이 측정하였을 때는 48m였으나, 피청구인이 개입하여 부당하게 측정함으로써 55m로 거리가 늘어난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인 지정권자는 피청구인이며, 측정의 방식도 이 사건 규칙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지, 단지 측정대행자일 뿐인 담배조합관계자의 조언은 관계자 개인의 단순한 사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최초 담배조합의 거리 측정 방법이 잘못된 것일 뿐이고, 이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 및 담배조합 관계자가 모두 입회하여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측정하였던 바, 피청구인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청구인 주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거리 측정이 되지 않자 단지 피청구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일 뿐이다.

 

) ‘보행자의 통행로최단거리에 관한 해석

 

한편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배소매인간 거리 측정 방법에 관련한 판례는“‘보행자의 통행로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가할 경우 유해물질인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등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담배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8조는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 및 그 통행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의 보행에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최단거리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인 법령의 사용례를 보면, 물리적인 최소거리를 표현할 때에는 주로 직선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반면에 이동을 전제로 한 최소거리를 표현할 때에는 주로 최단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 제한은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소비자들은 도보로 이동하여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담배소매인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통상적인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무조건적인 최단거리가 아니라 통상적인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측정된 최단거리를 측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수원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12205 판결 참조)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규칙 제5조에 따른 거리 측정 방법을 해석·적용한 것과 동일하다.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여러모로 살펴보나 적법·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불확실한 장래에 막대한 영업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및 근거 없는 피청구인에 대한 비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적법하게 지정된 이 사건 ▲▲마트의 담배소매인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7조의3

.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 4

.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

. 도로교통법 제8, 10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점인 ★★25♥♥★★★★(♥♥♥♥대로 1144번길 7)의 영업주로, 2017. 6.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 청구외 김○○2020. 7. 3. ▲▲마트(♥♥♥♥대로 1144번길 12)의 영업주로, 담배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담배조합의 사실조사서(2020. 7. 22.) 회신에 따라 최단거리 영업소인 이 사건 소매점(★★♥♥★★★★, ♥♥♥♥대로 1144번길 7)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므로 2020. 7. 22. 이를 수리하여 청구외 김○○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위 수리, 즉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위하여 담배조합에게 위 영업소간 거리측정을 의뢰하였고, 담배조합의 사실조사서 등에 따른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 7. 8.

- 지정예정지(▲▲마트, ♥♥♥♥대로 1144번길 12)에 대한 담배조합의 사실조사 결과 48m로 부적합 통보(담배조합 피청구인)

2020. 7. 15. ~ 7. 17.(2)

- (1회차) 청구외 ○○의 재조사 요청서 제출(2020. 7. 10.)에 따라 실시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결과 : 55m

- (2회차) 담배조합, 청구인, 청구외 김○○이 입회하에 실시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결과 : 55m

2020. 7. 22.

- 청구인의 재조사 요청서 제출(2020. 7. 17.)에 따라 실시한 지정예정지(▲▲마트, ♥♥♥♥대로 1144번길 12)에 대한 담배조합의 사실조사 결과(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 청구인, 청구외 김○○ 입회) : 예정지로부터 최단거리 영업소 거리는 직선거리 48m, 보행거리 53m

 

. 이 사건 신청인인 청구외 김○○2020. 7. 24.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로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 8. 4. 담배소매인 지정 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신청인인 청구외 김○○의 위 담배소매인 지정 재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다시 담배조합에 지정예정지(▲▲마트, ♥♥♥♥대로 1144번길 12)에 대한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의뢰하였고, 담배조합으로부터 2020. 8. 11. ▲▲마트와 최단거리에 있는 영업소(이 사건 소매점)와의 측정거리는 53m적합하다는 사실조사서를 회신 받아,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청구외 김○○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0.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19. 12.경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장과 위탁업무 기간을 2020. 1. 1. ~ 2020. 12. 31.까지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7)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는 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 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4항에서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시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7조제3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공정성·전문성의 확보로 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0조 제3항에서는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부당한 거리 측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컨대,

 

담배사업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23811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2) 담배사업법 제16,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항 제1, ♥♥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것을 소매인 지정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의 본문, 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거리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이 사건 소매점과 인근 ▲▲마트간의 거리측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그 최종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의 내용, 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5(이 사건 신청에 따라 4, 재신청에 따라 1)에 걸쳐 이 사건 소매점과 ▲▲마트간의 거리측정을 하였고, 측정과정에서 청구인이 입회하기도 하였으며, 그 측정결과 직선거리는 48m, 보행로(보행자 통행로) 기준 최단거리는 53m ~ 55m의 결과가 나온 점, 그리고 담배조합에서는 2020. 8. 11. ‘측정거리 53m, 적합의 결과를 담은 사실조사서를 피청구인에게 최종 회신한 점, 나아가, 위 관계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측정거리는 영업소 간의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에 따른 최단거리이고 피청구인과 담배조합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행자의 통행도로의 횡단방법에 따라 길가장자리 보행{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 횡단(횡단보도 미설치 도로)’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거리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50m 이상 거리는 충분히 된다 할 것이며 수차례 측정으로 인한 객관성 또한 인정된다.

 

3)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매점과 ▲▲마트의 직선거리인 48m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리측정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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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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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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