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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이상 피청구인으로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경처분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88

사건명

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29, 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재결일 2020/11/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8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9. 14.부터 ○○○○○○○○0000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7. 16. 7. 17.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며,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받으면서 청구외 ○○주유소가 구매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청구외 ○○주유소의 공급업체로부터 착지 변경하여 직접 공급받았다는 사유로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가짜석유 판매에 관해서는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지나가던 차에 기름을 받아서 3일 뒤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한 결과 고유황이 섞여있는 것으로 판명나 걸리게 된 위반행위이다.

 

같은 사례로 보면 ○○ ○○군에 위치한 ○○○○○ 주유소와 너무나 똑같은 것이라 판단하고 석유를 준 업자는 찾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어 같은 사례로 ○○군은 한달 보름을 정지결정하고, 피청구인은 석달을 준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청구한다.

 

2) 수평거래에 관한 행위 위반인데 이것은 본인과 함께한 청구외 ○○주유소 ○○○ 사장님에게 기름을 시키실 때 본인이 주유소에 없으니 같이 시켜달라 한 것인데 ○○○ 사장님이 반을 갈라서 넣어준 것이고 석유관리원이나 세무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받았고 그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고지가 청구됐으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심판을 받으면 행위위반은 취소가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 함께 청구한다.

 

3) 본인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확인을 안 한 본인의 불찰이 많아 감경을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심판을 신청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절차 준수 여부

 

2020. 10. 5.부로 정지가 들어간다.

 

2)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수평거래에 관한 행위 위반은 한 사실이 없기에 취소를 바라는 마음이다.

 

. 결론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0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20. 7. 16., 2020. 7. 17.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선박유 등)이 약20~30%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이며,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구매)받으면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주유소(○○○○○○○○0000)이 구매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주유소의 공급업체로부터 착지 변경하여 공급받아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됨을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8. 7. 석유사업법 제13(등록의 취소 등) 4항 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4개월 또는 제14(과징금) 1항 제3호에 따른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가짜석유제품과 관련 출처를 모르는 공급회사로부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석유를 공급받았으나 가짜석유인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행위의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벌어진 상황으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률에 대한 부지는 처분사항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사업주로 마땅히 숙지해야 하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저장판매 등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과실로 판단하여 2020. 9. 18.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2020. 7. 16., 2020. 7. 17.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가 다른 석유제품(선박유 등)이 약 20~3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유통검사에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구매)받으면서 직접 발주하지 않고, 2020. 6. 12., 2020. 7. 13. 2차례에 걸쳐 ○○주유소(○○○○○○○○0000)이 구매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업체로부터 착지 변경하여 공급(판매)받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영업방법, 영업범위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며, 이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4개월(또는 과징금 11,500만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원하여 사업정지 처분한 것은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과도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에 관하여 타 지자체의 감경사례를 예로 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영업방법, 영업범위에 대한 위반사항은 ○○주유소(○○○○○○○○0000) 대표자에게 석유제품 발주를 부탁하였을 뿐 ○○주유소가 발주한 석유제품을 청구인에게 착지 변경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 통보된 사항으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에 해당되고 가중처분 대상이나 가중처분의 경우에도 각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과징금 부과 시 1억원) 및 제10호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1개월(과징금 부과시 1,500만원)을 합산하여 총 4개월(과징금 부과시 11,500만원)의 사업정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원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4개월 행정처분하였다. 위반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의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이 오히려 가중처분의 대상인 점,

 

) 이 사건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 저장·판매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어 피해를 입히고, 이러한 피해는 단지 부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폐해를 발생시키는 점,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위 수평거래에 따른 알선행위는 집계가 되지 않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여 영업범위, 영업방법 등을 교란하거나 유통에 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위반 사항 모두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과실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될 수 없는 점,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을 고려하면 가짜석유제품 저장판매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020. 7. 29.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법규 의무 준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관련법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것이다.

 

. 결론

 

1) 석유제품은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24조 제3항에서 석유사업자에게 엄정한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에서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사업법 제29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저장 또는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의 객관적 법규 위반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 법규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법규에 대한 부지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중과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 29, 3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9. 14.부터 ○○○○○○○○0000 소재 ○○○○주유소를 승계받아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한편, 청구인은 2020. 9. 8. “석유판매업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 4개월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5백만원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승계되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제품명

시료

번호

시료채취일

판정

비고

○○

○○

주유소

○○

○○○○○○0000

(○○)

자동차용 휘발유 1

43

’20. 7. 16.

품질적합

주유기

자동차용경유

44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45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1

’20. 7. 17.

가짜석유제품

주유기

자동차용경유

2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3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4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5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6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7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8

가짜석유제품

자동차용경유

9

가짜석유제품

저장탱크

자동차용경유

10

가짜석유제품

* 시료번호 44, 45, 1, 2, 7, 8, 10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선박용경유 등)이 약 20부피% 혼합된 제품이며, 시료번호 3, 4, 5, 6, 9는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선박용경유 등)이 약 30부피% 혼합된 제품으로 분석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검사내용 :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

○○

주유소

○○

○○○○○○0000(○○)

’20. 7. 17.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확인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 ○○○○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구매)받으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유소가 구매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주유소의 공급업체(○○○○○, ○○○○)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에 해당함.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채취일

제품명

시료

번호

검사

결과

○○

주유소

○○○

○○○○○○○○0000

’20. 7. 17.

자동차용경유

1~10

적합

등유

11

적합

자동차용휘발유1

12~14

적합

유통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역

점검결과

○○

주유소

○○○

○○○○○○○○0000

’20. 7. 17.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확인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 ○○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 ○○○○)로부터 유류발주 후 공급유류 탱크로리가 ○○○○주유소(○○시 소재)에 착지 변경하여 공급하고 잔량을 ○○주유소가 공급받는 방법으로 공급판매하였음.

* 주유소간 거래내역

날짜

공급업체

발주량

(○○주유소)

○○주유소

판매량

○○주유소

실제입하량

2020. 6. 12.

○○○○

16,000

8,000

8,000

2020. 7. 13.

○○○○○

20,000

12,000

8,000

 

아울러 2020. 6. 12., 2020. 7. 13.자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는 청구외 ○○주유소로, 공급받는 자는 ○○○○주유소로, 공급물품은 휘발유 각 8,000, 12,000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외 ○○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당사자

○○(○○○○○○○○000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2.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받으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공급받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4개월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15백만 원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

의견제출

제 출 처

○○○○○○

제출기한

2020. 8. 31.

 

. 청구외 ○○2020. 8.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짜 석유 관련>

주유소 사업을 처음 시행하였으며, 석유를 온전히 주문하여 받았음. 단가가 싸다는 권유로 출처를 모르는 회사로부터 주문하여 석유를 공급받았음. 현재도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없음.

<공동으로 공급받은 석유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석유 공급의 적절한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공급받은지 이틀만에 검사를 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벌어진 상황이므로 선처를 바람.

 

. 피청구인은 2020.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내용

업 소 명

○○○○주유소

소 재 지

○○○○○○○○0000

대 표 자

A

처분내용

사업정지 4개월(2020. 10. 5. ~ 2021. 2. 1.)

위반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0

위반내용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및 행위의 금지

처분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서,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등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1회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4)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일반기준 가목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20. 7. 16. 7. 17.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경유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으며,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공급받으면서 청구외 ○○주유소가 구매한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청구외 ○○주유소의 공급업체로부터 착지 변경하여 직접 공급받은바, 이는 각각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석유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이와 관련,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소 대표자에게 ○○에 석유제품 주문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청구외 ○○주유소가 발주한 석유제품을 청구인에게 착지 변경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외 ○○주유소가 발주한 석유제품을 청구인에게 착지 변경하여 공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청구외 ○○주유소는 2020. 7. 17.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의 유통검사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1호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 공급업체(○○○○○, ○○○○)에 유류 발주 후 착지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2020. 6. 12., 2020. 7. 13. 2차례 공급·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 2020. 6. 12., 2020. 7. 13. 세금계산서에는 ○○가 아닌 청구외 ○○주유소가 공급자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군은 사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이나 그 사업정지명령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7707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1996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30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2303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에 따라 오히려 가중처분의 대상인 점, 청구인은 종업원이 아닌 영업주로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점,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되어 차량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처분 전 의견진술 시 청구인은 어떠한 입증자료 제출도 없이 법령 미숙지 등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감경처분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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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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