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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위반)등록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결격사유조회, 범죄전력조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문서변조, 변조문서행사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위반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등의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87

사건명

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위반)등록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36, 36조의3, 3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별표 2]

재결일 2020/11/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직업소개사업등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8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에게 ○○○○소개소’(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록을 하였고, 2019. 6. 21.부터는 ○○○○○○○, ○○○호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8. 12. 18. 창원지방법 통영지원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8조 결격사유 위반으로 직업소개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0. 6.경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방문점검 중 집행유예 사실에 대해 대화하였고, 2019. 11.경 선고 당시 피청구인은 아무런 처분이 없었으며, 선고 후 1년간 자숙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9. 18.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너무 당황하여 이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하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2019. 11. 14. 상고기각판결이 났고 당시 담당자는 민원 해결 등 이에 따른 처분이 없었으나 지금의 담당자가 임의로 청구인의 집행유예 사실을 듣고 일방적으로 법적집행을 청구함에 ○○시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지금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1년이 경과하였고 이에 1년간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조언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무 단호히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일을 못하고, 너무 준비 없이 갑자기 결정되었음에 불복하기를 간청드린다.

 

2) ○○시장에게 억울함의 탄원을 어느 정도 증빙을 말씀드렸다.

 

소개비를 제대로 못 받았고 일방적으로 집행유예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억울하며,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 사건 소개소를 10년 이상 운영한 자로서 성실히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소개소를 찾는 구직자도 많고 구인자도 많다. 법을 잘 몰랐고, 괜히 담당자에게 말을 한 것이 이렇게 크나큰 상처로 돌아왔다. 갑자기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 그만두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다.

 

. 결론

 

청구인 역시 고소할 게 많아도 근신중인데, 이 사건 소개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 ○○○호에서 이 사건 소개소를 하는 자로서,

 

2) 2018.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상과 같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하였고, 2020. 8. 19. 청구인에게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20. 8. 27.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20. 9. 8. 청문을 실시하고, 2020. 9. 9.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하였으며, 2020. 9. 15. 청구인은 청문조서를 열람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20. 9. 18. 행정처분(등록취소) 확정 및 행정처분명령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2018.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경과 예정일이 2021. 11. 13.인 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제3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단서).

 

2)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 청구인은 ○○시청 ○○○○○과에서 직접 만나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수령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접수, 적법한 청문을 거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처분기준 [별표 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론

 

직업안정법 제36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소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법 제3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직업안정법 제36, 36조의3, 38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별표 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09. 2. 4. 피청구인에게 ○○○○소개소’(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 신고 등록을 하였고, 2019. 6. 21.부터는 ○○○○○○○, ○○○호로 소재지를 변경하여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게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소 장>

 

사건번호 : ○○○○년 형제○○○○

수 신 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이○○

직 업 ○○○○소개소

죄 명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구속여부 불구속

공소사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4.경 부상지에서 ○○ ○○○○○-”, “16. 1. 20.”, “010.○○○○.○○○○.”, “새신 + ”, “수수료 50만 원 3개월이라고 기재된 ○○ 명의의 서류에 볼펜으로 ”3개월 후 : 차후 300만 원 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7. 19:53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임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12. 18. 청구인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9. 8. 2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여 2019. 11. 14.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2020. 8. 5., 2020. 8. 18. 이 사건 소개소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회신기관 : ○○ ○○○○○○면장

회보처리일 : 2020. 8. 6.

회신내용

성 명 : ○○

등록기준지 : ○○○○○○○○○○○○○

결격사유기록유무(수형/파산/후견) : 있음

확인내용

- 선고일/선고법원 : 2018. 12. 18./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선고내용 : 징역6월 집행유예2

- 집행유예기간경과예정일 : 2021. 11. 13.

- 죄명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회신기관 : ○○경찰서장

회신일자 : 2020. 8. 19.

대 상 자 : ○○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8

조회결과 : 해당있음

 

.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집행유예로 죄 값도 받고 있고 이 사건 소개소만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소개소로 살아야 하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견 제출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 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고일/선고법원 : 2018. 12. 18/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선고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

집행유예기간경과예정일 : 2020. 11. 13.

죄명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직업안정법 제38,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청문실시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주 소

○○○○○○○

전화번호

 

일 시

20209814

장 소

○○시청 2○○○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담당

성 명

○ ○

 

. 피청구인은 2020. 9. 8.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처분의 주요사실 : 관할기관은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같은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유 있음확인

확인내용

- 선고일/선고법원 : 2018. 12. 18./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선고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

- 집행유예기간경과예정일 : 2021. 11. 13.

- 죄명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당사자 진술(2020. 8. 27. 의견서 제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서 패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일간 봉사활동을 하였고 현재까지 근신 중이다.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등록취소 처분에 매우 막막한 심정으로 선처를 바란다.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며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테니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직업안정법 제36조에 의해 같은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량 없이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이 있으나 법원의 선고내용에 따라 제38조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2020. 8. 27. 제출한 당사자(○○)의견서내용을 청문의 당사자 진술로 본다.

2020. 9. 8.

청문주재자 성명 : ○○ (서명)

 

. 피청구인은 2020. 9. 18. 청구인에게 결격사유 위반으로 이 사건 소개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19·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직업안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1. 일반기준, .목에서는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으나,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개별기준, . 직업소개사업, 10) 유료·무료직업소개사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시 유료인 경우 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 ○○○○○○면장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찰서장의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위반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일간 봉사활동을 하였고 현재까지 근신 중이고 이 사건 소개소를 운영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에 매우 막막한 심정으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자로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결격사유 위반에 해당되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별표 2] 2. 개별기준, . 직업소개사업, 10) 유료·무료직업소개사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시 유료인 경우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같은 법 [별표 2] 1. 일반기준, .목에서는 사업의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으나,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경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문실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등의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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