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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장애정도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되어진 서류 외에 보이지 않는 청구인의 불편함까지 감안하여 다시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500 

사건명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3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 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 1], 3,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재결일 2020/11/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0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청구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로, 2020.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받고,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통보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2020. 8. 5. 이의신청하였으나, 2020. 9. 1. 원처분과 동일한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 사유

 

청구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 주치의의 의무 관련 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심사부서에서는 청구인의 상태를 서류상으로만 판단하여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많은 사람이 장애 등급을 받으려고 일부러 잘 못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측정하는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서는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측정 중 정직함을 넘어 아픈 것도 무리해서 참고 견디며 정말 최선을 다하였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그 병원에서 재활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사들에게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은 호전된 것으로 보였겠지만, 청구인의 속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측정해준 의사는 청구인의 겉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측정된 결과가 청구인의 현 상태와 비교해 매우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태보다 너무 점수를 높게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 100% 기재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청구인은 일상생활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만 생활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이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걸어 다닐 때 좌측 저림 현상이 너무 심하여 보통의 사람처럼 걷는 것이 불편하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저려와 앉아서 쉬지 않으면 걷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다리 저림은 그 어떤 서류에도 기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잠을 잘 때도 다리가 너무 저려 잠을 잘 이루지 못한 적이 매우 많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단 몇 분만 앉아있어도 다리는 물론이고 허리통증까지 느껴진다.

 

3) 왼쪽 팔도 저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왼쪽 팔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중 거의 99%는 오른쪽 팔로 사용할 정도로 왼쪽 팔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치기 전에는 밥을 먹을 때 왼손에는 숟가락, 오른손에는 젓가락을 쥐고 밥을 먹었지만, 사고 후 일상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에도 왼손은 전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른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왼손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4) 청구인도 좌측 신체를 다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다양한 노력을 해보았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힘들지만 걸었다 쉬기를 반복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왼팔을 스트레칭 시켜주며 몇 년간 재활을 열심히 하였다. 그 결과 아예 움직이지 못했던 과거에 비교해서 조금은 호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은 몸이 점점 안 좋아져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제출한 의무 관련 기록 등과 최근에 제출한 의무 관련 기록 등만 비교해보아도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번 측정 때에도 몸이 불편한 곳이 많았지만, 현재는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 결론

 

이러한 것들을 보아 청구인의 현 상태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조금 생각하여 저의 상태를 고려해 재판정 해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년 뇌병변장애로 심사 의뢰되어 공단 심사 결과 뇌병변장애 5으로 결정한 이력이 있으며,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20. 6. 12. 장애재판정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2020. 7. 22.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되었다. 2020. 8. 5.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에 대해 1차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9. 1.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되었다. 청구인은 2020. 9. 8. 장애등급 미해당 결과 통지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MBI) 98점으로 보행 및 개인위생,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가능한 점이 확인된 것과 제출된 심사자료 및 추가자료를 재심사한 결과 진료기록지상 좌측 팔, 다리의 근력등급 및 기능저하도, 수정바델지수결과(98), 임상증상 및 전반적인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뇌병변장애 미해당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단 심사결과 뇌병변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된 2020. 6. 1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뇌병변장애용 소견서상 청구인은 2017년 뇌출혈이 있었으며, 수정바델지수 98(100점 만점)으로 계단오르내리기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제외한 일상생활동작과 보행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되어진다.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나 좌측 팔의 기능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행시간의 지연이 관찰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우측 상지를 이용해 시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치료경과를 보면 2018. 8. 수영과 헬스를 한다고 기재되었고 저림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20. 7. 30.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된 소견서상 청구인의 수정바델지수는 98점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2)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발생한 뇌출혈으로 진료중이며,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98점으로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을 본인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팔, 다리 기능 수행저하가 뇌병변장애 최소기준(수정바델지수 90~96)에 해당되지 않아 뇌병변장애 미해당으로 결정하였다.

 

.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한 뇌병변장애 미해당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함이 합당하다.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3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 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 1], 3,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5. 25. 피청구인으로 부터 장애정도 재판정 기한도래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을 통지받고, 2020. 6. 1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성 명 : A

생년월일 : 19**

장애인등록증 : 567’*********

 

위 사람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재판정을 촉구하오니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0615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A

성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10-

장애상태

장애유형

뇌병변 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좌측 편마비

장애원인

뇌출혈

장애발생시기

20171121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병원

의사

○○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상기 환자는 20171121일 발생한 뇌출혈로 좌측 편마비 있어 2017125일 본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후 퇴원하여 자택 생활중인 분입니다.

 

현재 좌측 상하지의 근력은 Good정도로 측정되며,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균형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 감독을 요합니다.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수정바델지수 98점으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나 좌측 팔의 기능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행 시간의 지연이 관찰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우측 상지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재판정의 필요성

현재 상태의 변화

재판정할 시기

2년후

장애인복지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2020. 6. 10.

 

. 피청구인은 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공단은 2020. 7. 22. 이 건에 대하여 장애정도 미해당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0. 7.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보하였다.

심사결과 : 장애 미해당

결정내용 :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수정바델지수 평가)을 기초로 판정하며,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96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뇌출혈 발생이 확인되나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MBI) 98점으로 보행 및 개인위생,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점이 확인되며,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해당없음(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등 장애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 청구인은 2020. 8. 5. 피청구인의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단에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9. 8.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과 동일한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을 통지 하였으며 그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정도결정서

성명

A

생년월일

 

심사번호

2020********

장애정도 결정일자

20200722

시군구

B

신청유형

이의신청

장애유형

뇌병변

심사결과

장애 미해당

재판정주기

비대상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1. 이의신청 사유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2. 장애정도 판정기준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 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3. 심사결정 소견
제출된 심사자료 및 추가 자료를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팔, 다리의 근력등급 및 기능저하 정도, 수정바델지수 결과(98), 임상증상 및 전반적인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 될 정도의 기능저하가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심사결과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해당없음(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등 장애정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중복합산 안내

자격이 말소된 대상자이므로 중복합산 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 청구인은 2020. 10. 8.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2.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서는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며 뇌병변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또한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하여야 하며, 장애정도 기준에 따르면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최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장애등급심사규정 제3조에서는,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가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B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별표]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 증명서 발급등의 권한은 읍··동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로, 2020. 5. 25. 피청구인으로 부터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 받고 2020. 6. 12.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균형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7. 22.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을 통지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0. 8.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2020. 9. 8. 원처분과 동일하게 장애정도 미해당결정을 통지받은바, 청구인은 팔·다리 저림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구인의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수정바델지수만으로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살피건데,

 

3) 공단의 장애정도 판정근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뇌병변장애로 심사 의뢰되어 공단 심사 결과 뇌병변 장애 5으로 결정한 이력이 있으며, 재판정 시기 도래하여 2020. 6. 재판정 심사를 의뢰 한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6. 10.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뇌병변장애용 소견서상 2017년 뇌출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정바델지수 98(100점 만점)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제외한 일상생활 동작과 보행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나 좌측 팔의 기능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행 시간의 지연이 관찰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우측 상지를 이용해 시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치료경과를 보면 2018. 8. 수영, 헬스를 한다고 기재되었고 저림증상이 있어 약물치료 중이며, 이의신청시 추가로 제출된 2020. 7. 30.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MBI) 98점으로 평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또한 공단의 장애정도 판정근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발생한 뇌출혈로 진료중이며,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98(100점 만점)으로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을 본인이 수행가능하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팔·다리 기능수행저하가 뇌병변장애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뇌병변장애 기준에 미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5) 장애정도 심사규정 제9조에서는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정도 결정과 관련하여 제출되어진 서류 외에 보이지 않는 청구인의 불편함까지 감안하여 다시 장애정도를 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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