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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2019. 6. 25. 일부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벌점부과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였으며,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벌점부과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개정법령 시행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재처분기준이 강화되어 개정되었을 때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행위 시의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총공사비가 736백만원이고 2019. 3. 준공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강화된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90

사건명

벌점(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종합건설()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

재결일 2020/11/25
주문

피청구인이 2020. 7. 6. 청구인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2020-49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종합건설()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로 ♥♥시에서 발주한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0. 7. 6.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낙찰 받아 피청구인에게 2018. 4. 3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시작부터 협의기관과의 사전협조에 난항을 겪었고, 각종 노점들의 민원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속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지만 제대로 수용되어 해결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 소속 공사감독관이 3차례나 변경되면서 각종 실정보고 및 청구내역을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사정인데, 피청구인은 이제 와서 청구인이 마치 공사 진행에 특별히 노력한 점이 없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7. 6 부실벌점 처분까지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민원인에 대한 사전협조 없이는 시공사로서 책임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부족했음을 당시 피청구인 공사감독관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인정해 줘야하는 설계변경사항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이미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부실벌점 부과라는 이중처벌을 강요하고 있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하여 2018. 4. 23.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공사기간은 2018. 4. 30. 공사착공을 하여 2018. 8. 27.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착공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8)과 한전 고압선 전주 미이설에 따른 작업불가(35)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요구가 있어 공사완료일이 43일 연장된 2018. 10. 8.로 연장되었지만, 청구인은 연장기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65(2019. 3. 18.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설계변경 검토보고(을 제12호증 참고) 에 따라 29일을 추가적으로 공사기간으로 인정하여 최종 지연일은 136일임.)을 초과하여 2019. 3. 19.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별표 8] 규정에 따른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완료한 사유와 공정관리의 소홀에 따른 대책 미흡으로 2020. 4. 9. 부실벌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4. 벌점의 적용규정 라목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2020. 7. 6.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답변 이유

 

1)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기관과의 사전 협조에 난항을 겪었으며, 각종 노점들의 민원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5. 1.자로 공사추진 관련 협조요청 공문으로 민원사항 발생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2018. 5. 14.자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8. 5. 21.자 공사추진 협조 건에 대한 회신공문, 2018. 6. 4.자 공사계획 변경 검토보고 등을 보면, 청구인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피청구인과 상호 협조하였고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피청구인은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감리자와 청구인에게 2018. 8. 17.자로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대책 검토 지시를 하고 2018. 8. 23.자로 제출받은 감리자 의견서 및 예정공정표(청구인 작성)를 검토하여 2018. 8. 24. 공사기간 연장 시행으로 공사기간(43)을 연장 조치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기관과의 협조난항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설계변경사항과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준공기한을 165일을 넘겨 공사 완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2018. 8. 24. ‘공사기간 연장시행을 통하여 공사반대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손실 8, 한전 고압선 전주 이설에 따른 작업불가일 35일 총 43일에 대하여 1차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으며,

 

) 2019. 3. 18. ‘설계변경 검토보고를 통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공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일부를 설계변경에 반영 조치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28일 중 24일과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기간 5일을 인정 총 29일 연장하여 처리하였다.

 

) 청구인이 2018. 10. 04.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실정 보고의 건공문으로 요청한 우천으로 인한 15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천으로 공사를 연기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2018. 10. 8.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으로 공사기간 연장 불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

 

) 만약, 시공사가 우천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 요청한 15일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지체일 136일을 감안하면 공사완료는 불가하였다.

 

3) 공사지체일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을 부과처분을 하는 이중처벌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일수를 감안하여 지연배상금(136, 50,052,420)을 부과한 사항이며,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청구인이 지연공정 만회대책(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한 것이다.

 

) 처분의 근거법령이 다르고 지연배상금은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부과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이며, 부실벌점은 지연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청구인이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부과된 사항(건설기술진흥법 제53)이므로 지연배상금과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아무런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18. 4. 23. 피청구인 발주의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1,741,510, 착공일 2018. 4. 30., 준공일 2018. 8. 27.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청구인은 공사착공 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8)과 한전 고압선 전주 미이설에 따른 작업불가(35) 사유로 청구인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요구가 있어 43일 연장된 2018. 10. 8.로 준공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연장된 준공기한인 2018. 10. 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165{준공검사일(공사완료일)‘19. 3. 22. 기준)}을 초과하여 2019. 3. 19. 피청구인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 한편, 피청구인은 2018. 5. 1. 청구인에게 공사추진 관련 협조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준수사항

- 신고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임무 수행

- 공사 관련 유관기관 신고 등 행정처리 철저

- 직접 이해관계인인 상인회와 적극 협의

- 굴착 등 소음, 먼지 발생 공정작업 시 주변 주민·상인에 공사계획 사전통지 등 민원 저감 조치

- 민원사항, 설계변경 요인 발생 등 주요사항 보고 철저

- 공사안내판 설치 및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만전

  

. 청구인은 2018. 5. 14. 피청구인에게 ◆◆현대시장 바착철거 및 포장공사 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시와 당사자 간에 도급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인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의 기초 터파기 및 아스팔트 바닥 철거 후 재포장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실측 결과 공사 구간 내 일부 점포들의 점유부분이 발생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민원인 요구사항 중 지장물 철거 시 하수구 청소를 병행하여야 하오니 관련부서와 협의 후 일정을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18. 5. 21. 위 협조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아스콘 절삭, 재포장과 관련하여 좌판, 횟집 수족관 등 상인들의 도로 점유 지장물에 대하여는 2018. 5. 15. 현장에서 상인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도로 중심에서 볼 때 아케이드 기둥전면을 돌출한 지장물은 이설, 철거 등 조치하고, 그 밖의 공사 범위 내 지장물은 이설 또는 철거가 가능한 경우 조치 후 아스콘 절삭, 재포장하시기 바라며,

 

수관로 청소는 아스콘 재포장 직후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에서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청구인은 2018. 6. 4.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내용 변경(기존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삭제, 기둥위치 조정 기초 거푸집 삭제 등), 상인회 요구사항(아케이드 기둥 앵커볼트 등 주각부 비노출 시공 요구) 등 공사 추진과정의 현지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8. 17. 청구인과 감리자(▲▲ 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여 2018. 8. 22.까지 제출해 달라는 ◆◆현대시장 공사기간 임박에 따른 대책 검토 지시를 하였다.

 

. 위 지시에 따라 감리자(▲▲ 건축사사무소)2018. 8. 23. 감리자 검토의견서와 이에 따른 시공사(청구인) 예정공정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문서번호 ▲▲ 18-0822)하였다. 감리자 검토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예정공종표상의 공기(준공일)는 추석연휴 작업중지를 포함하여 2018. 10. 8.까지이다.

공사지연 사유

1. 기초공사시 기둥부분 베이스플레이트 및 볼트 노출에 대한 상인회의 민원제기로 공사 중지(2018. 6. 1. ~ 2018. 6. 12. : 12)

2. 전신주 이설 지연으로 작업 중지(2018. 6. 20. ~ 2018. 7. 25. : 35)

- ◆◆현대시장(3)1층 과일가게 앞의 전신주 이설 위치 협의 지연

(기존 전신주는 철거하고 아케이트 외부 인접된 위치에 재설치하여야 하나 과일가게 점포주의 반대와 도로 내 도시가스 관로로 인해 전신주 설치가 불가능하여 아케이드 구조물에 저압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변경)

 

감리자 의견

- 위 공사지연의 사유로 현재의 공정으로 공사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공사기간은 연장하되, 추석연휴(9. 23. ~ 9. 26.)로 인해 1주일 가량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청구인은 위 감리자 의견서와 예정공정표를 검토하여 2018. 8. 24.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시행안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총 43일 연장 조치(준공일 2018. 10. 8.)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공사 반대 민원에 따른 공사기간 손실 8(2018. 6. 1. ~ 6. 8.), 한전 고압선 전주 미이설에 따른 철골 작업 불가 35(2018. 6. 20. ~ 7. 25.)이다.

 

. 또한 피청구인은 2019. 3. 18. 이 사건 공사와 관련 회의결과, 현장 지시사항, 기타 민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설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9(상인회 요구으로 인한 공사중지 22, 오수공사 기간 공사중지 2, 설계변경 반영 공사기간 연장 5)을 추가로 공사기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 부과기간에서 29일을 제외하는 조치를 하였다(공사지연 136일에 대해서만 부과).

 

. 청구인은 2018. 10. 4.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실정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피청구인에게 우천으로 인한 15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e0148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3pixel, 세로 552pixel

 

. 피청구인은 2020. 4. 9. 이 사건 공사의 공사지연 시공사에 대한 제재 검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날 그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0. 6. 29. 부실벌점부과 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 7. 6.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통보하였다. 그 처분사전통지와 부실벌점 부과처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정 된

처분제목

준공기한을 넘겨 136일을 지체하고 공사완료한 사항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당사자

성명

●●종합건설()

주소

♣♣★★183, 701(□□, ◎◎◎타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준공기한을 넘겨 136일 지체하고 공사완료 함.

처분내용

부실벌점 1점 부과[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나)]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 벌점의 측정기준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9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0. 5. 12.

처분사전통지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귀사에서 제출함에 따라 건술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4. 벌점의 적용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통지합니다.

업체명

업무

영역

공사명

총공사비

공사

기간

점검

종류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벌점

합계

●●종합건설()

건설업

◆◆

현대

시장

아케

이드

설치

공사

736백만원

‘18.4.30 ~ ’18.10.8

자체

감사

1.9

1

‘20.7.6.

1

 

. 청구인은 2020. 10. 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건축사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5천만원 이상인건축사법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8]의 제5호 벌점의 축정기준, 가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1.9 )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에는 벌점 1’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29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7조 제1항에서는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총용역비가 1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5천만원 이상인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건축사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 4항에서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 등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의 [별표 8] 5호 벌점의 측정기준, 가목 건설사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9번 나)에서는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건설사업자 등에 대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민원인에 대한 사전협조 없이는 시공사로서 공사추진에 한계가 있고,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벌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로 삼고 있는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라 함은 공사지연에 대한 시공사의 대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공사지연 그 자체는 처분 사유가 아니므로 공사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한 논거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지연 대책이 미흡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미흡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다.

 

4)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 87조 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 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 시의 법령이 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3228 판결 참조), 해당 사건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2019. 7. 1.)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다.”{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9-0483, 2019. 12. 30.)}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비가 736백만원이고 2019. 3. 준공되었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2019. 7. 1.)되기 전에는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라고 할 것인바, 개정된 현행법규를 급하여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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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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