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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납골당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령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함
피청구인은 신청지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납골당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별표3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민원발생만을 사유로 허가나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래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임(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511호
사건명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정 ○ ○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재결일 2003.01.28
주문 피청구인이 2002. 11. 14. 청구인에게 한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11. 14. 청구인에게 한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51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2. 10. 1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2002. 11. 11.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 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반려 사유인 "민원발생 소지"는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려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나. 청구인은 납골당설치신고서 제출 시 2001. 11.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 등을 이유로 당해 납골당시설의 설치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관할 신고 관청은 사설납골당 설치 신고서에 첨부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동 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납골당설치신고서에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민원을 사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거부한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반대 민원의 발생소지" 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골당설치신고서를 반려처분 하였음을 명백히 자백을 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은 "반대 민원의 소지"가 이 건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할 법률상 이유가 되느냐의 판단만 남아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년 6개월 동안 피청구인의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은 청구인이 그 동안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린 고충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납골당설치는 사찰고유의 법유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혐오시설도 아닐뿐만 아니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11. 14. 청구인에게 한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신고를 수리하여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9. 15. 피청구인에게 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사찰 증명원 및 사찰운영회 명의의 부동산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종교단체 등록증으로 볼 수 없어(보건복지부 질의사항)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 하였으나 처리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았으며, 또한 신청지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산인 산으로 전국 규모의 하키 경기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납골당 설치가 불가함을 통지하고 반려 하였으며 나. 신청지 사찰경내 2001. 8. 7.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을 납골당(384기)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2001. 11. 15. 재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상 저촉 여부는 없으나, 산이 시의 공원 역할을 하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상 신청지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2001. 12. 4. 통보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같은 내용으로 2002. 4. 12.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2002. 4. 19. 자로 진정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또 다시 2002. 10. 11. 민원서류를 접수 하였으며 2002. 1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국 가야의 시조인 왕과 허황후의 신화가 얽힌 시의 명산인 산과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를 비롯하여 전국 규모를 자랑하는 하키 경기장은 물론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역할을 하는 지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지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실정에 있으므로 납골당 설치장소로는 부적절한 위치입니다. 마. 따라서 2002. 11. 14. 피청구인이 한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 이라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는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에는 종교단체가 사설납골당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교단체등록증,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1. 9. 15.부터 2002. 10. 11.까지 3차례에 걸쳐 시 동 825-2번지 암 경내에 납골 384기를 안치하기 위하여 납골당설치신고를 하자, 2002. 11. 14. 피청구인은 신청지 일대는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과 하키 경기장 입구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신고를 반려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하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민원발생 소지는 법률상 납골당설치신고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납골당설치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납골당 설치는 사찰고유의 업무일 뿐 아니라 혐오시설도 아니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한 납골당설치신고반려처분을 취소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신청지에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나, 납골당설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별표3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법령에 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당은 산 입구에서 400m 가량 올라간 위치에 있으며, 하키 경기장과 사 등으로 출입하는 편도 1차선 도로와 30m 가량 떨어져 산림 속에 있는 암 경내에 위치하고 있고 납골당 건축면적이 99.60 제곱미터로 규모가 작아 사찰 외부에서 보아 납골당이 눈에 잘 띄지 않은 위치에 있고 납골 안치수가 384기로 소규모인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 발생 소지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민원발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발생만을 사유로 허가나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장래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 11. 14. 청구인에게 한 납골당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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