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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기간내 양도하지 못한데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야 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188호
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군 수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5조
재결일 2000.05.01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1.23.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18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00-1번지 (주)ㅇㅇ소유의 부지와 건물을 '98.2.3 법원경매에 낙찰받아 '98.2.25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비사업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으 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전 물권소유자인 (주)ㅇㅇ의 여신지원기 관으로서 (주)ㅇㅇ의 부도로 인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97.12.30 시가 1,032,693천원 대비 67.1% 가격인 693,000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매각하 기 위해 청구인은 중앙 일간지 등에 입찰공고를 하여 17차례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 였으나 IMF라는 특수한 경제여건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장부가격 712,467,040원(이자, 화재보험료, 공매 공고료, 종토세, 재산세등 18,694,737원은 계상 치 않음) 대비, 220,967,040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99.10.7 (주)ㅇㅇ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처분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진흥육 성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으로서 법 제40조, 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 에 의거 유관기관에 해당되어 입주계약 체결기간 6월, 법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에 규 정된 양도기간 1년과 단서조항에서 유관기관이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1년 등 양도기간은 2년 6월로 계산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양도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유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기간을 1년6월로 계산하여 '99.11.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심히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 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농공단지내 (주)ㅇㅇ의 산업용지를 '98.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8.3.4 취득신고하고, 1년 6월이내에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 또는 제3자에 게 '99.8.24까지 양도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한 '99.10.7 (주)ㅇㅇ에게 양도하였으므 로 '99.11.23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법시행규 칙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99.10.26 처분사전통지 절차(의견제출서)를 거쳐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1/2을 경감하여 과태료 1,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은 법 제40조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 태료부과 통보에 대하여 매각곤란 사유의 인정범위의 심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 구인은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 기간내에 산업용지 및 공장을 양도하도록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통보나 조치사항이 없어 부득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 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을 경감한 과태료 1,500000원 부과한 것 입니다. 다. 또 유관기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유관기관이라하여 당연히 1년 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되며, 사전에 통지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기간내에 양도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55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행정기관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유 비송사건절차법과 행정소송 등 타법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이미 효력을 상 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본안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본건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 또 는 제3자가 취득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기간내 양도하지 못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행정심판법 제3조제 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 취 소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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