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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석유판매업자는 구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8. 11. 27. 선고 2007헌가13 결정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89

사건명

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1, 13, 39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재결일 2020/11/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8.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8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5. 18.부터 ○○○○○○대로 0000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7. 17. ‘자동차용휘발유1호를 점포의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 ○○○○)로부터 유류발주 후 공급유류 탱크로리가 청구외 ○○주유소(○○시 소재)에 착지 변경하여 공급하고 잔량을 이 사건 주유소가 공급받는 방법으로 공급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어, 2020.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정지 1개월(2020. 10. 5. ~ 2020. 11. 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본인은 ○○주유소 대표로서, ○○주유소 박대표의 부탁으로 2020. 6. 12. 2020. 7. 13. 휘발유 구매를 대신해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휘발유 대리점에 발주 시 ○○주유소로 발주한 후 6. 12. 휘발유 8,000리터와 7. 13. 휘발유 12,000리터를 ○○주유소에 내려준 사실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7. 17.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점검에서 행위의 금지라는 위반사항을 지적받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9. 18. 사업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다.

 

. 참작사유

 

본인은 2020. 5. 11.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2020. 5. 27.부터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해왔고, 이전에는 주유소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세금계산서까지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거래한 이런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만약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개인사업자의 상황이 최악인데,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1개월을 영업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함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결론

 

1) 본인은 주유소 운영이 처음인 이유로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배되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법을 알지 못하고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고 위반하게 된 사실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그로 인한 처분이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로 다시 한 번 선처를 구하여 본다. 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과태료 1,500만원이나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통보를 받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 보통 한 번에 들어오는 기름이 2,000만원 내외인데 과태료 1,500만원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과 같아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밖에는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로 단골 화물차 영업이 중요한 주유소의 영업 특성상 1개월 동안 주유소를 열지 못하게 되면 이후 단골 고객들의 재유입이 어렵고 1개월의 주유소 임대료 및 기타 비용 역시 커다란 타격일 수밖에 없다.

 

3)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고 혼자 열심히 일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듯하였으나, 8월 중순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주유소의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어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임대료와 기타 비용들을 제외하면 인건비조차 남기기 힘든 상황을 참작하여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다. 끝으로 앞으로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법과 규정에 어긋남 없이 더욱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것으로 청구 이유를 마무리하여 본다.

 

. 보충서면

 

1)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목적론적 해석)

 

석유사업법 제3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거래 투명성, 가짜석유 유통가능성, 탈세 가능성, 주유 시 안전성을 위하여 일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유류판매행위는 정식 거래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유소와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거래 투명성이나 탈세 가능성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석유를 공급한 대리점은 정식으로 허가 등 판매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 역시 없다. 아울러 청구인과 ○○주유소는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고 있으므로 주유 시 안전성 역시 전혀 문제 없다. 그리하여 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청구인의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행정처분권자의 처분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

 

비록 청구인의 행위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 17조에 따라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권자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0. 5. 27.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이번 처분 전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어떠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나 내용 면에서도 어떠한 고의나 악의적인 측면 없이 단지 무지에 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인데, 청구인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고의적이나 악의적이지 않고 단지 무지에 의한 행위이고 위반횟수도 처음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처분된 영업정지 1개월은 가혹하다 할 수 있으며 처분의 2분의 1인 영업정지 15일이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대로 0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인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20. 7. 17.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명하였으나, 유통검사에서 자동차용휘발유 1호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2020. 6. 12., 2020. 7. 13. 2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공급업체(○○○○○, ○○○○)에 유류 발주 후 착지 변경하여 ○○주유소(○○○○○○대로 0000)에 공급판매 후 남은 잔량을 ○○주유소가 공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영업방법 및 영업범위를 위반한 행위의 금지에 해당됨을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8. 7. 석유사업법 제13(등록의 취소 등) 4항 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또는 제14(과징금) 1항 제3호에 따른 과징금(15백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0. 8. 30. 피청구인에게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2020 5. 27.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법에 저촉되는 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의 유통검사로 관련 규정을 인지한 후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차량 통행량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사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15백만원) 행정처분은 생계 위협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됨으로 선처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률에 대한 무지는 처분사항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사업주로서 마땅히 숙지해야 하는 점,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공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 과실로 판단하여 2020. 9. 18.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2020. 7. 17.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유통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유소는 자동차용휘발유1호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착지 변경하여 ○○주유소에 공급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영업방법, 영업범위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으며, 이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1,500만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정지 처분을 원하여 사업정지 처분한 것은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본 청구서에서 세금계산서까지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경력의 경미와 법령 미인지로 위반하게 되었으며, 1개월 사업 정지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 7. 17.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 통보된 사항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3) 또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유소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으로서, 그 영업방법과 영업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성실하게 석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운영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여 영업범위, 영업방법을 교란하거나 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석유사업법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중대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 역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 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7헌가13, 2008. 11. 27. 결정 참조).”라고 하고 있고, 대법원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서 법규 의무와 이에 따른 제재의 내용을 마땅히 알아야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법령을 잘 모르고 경력이 경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1) 석유사업법은 석유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함과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보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 부지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객관적 법규 위반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석유판매업자로 법규 준수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경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은 결코 무거운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전부 기각되어야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1, 13, 39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 43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5. 18.부터 ○○○○○○대로 0000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20.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품질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채취일

제품명

시료

번호

검사

결과

○○

주유소

○○○

○○○○○○대로 0000

’20. 7. 17.

자동차용경유

1~10

적합

등유

11

적합

자동차용휘발유1

12~14

적합

유통검사 결과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점검일

점검내역

점검결과

○○

주유소

○○○

○○○○○○대로 0000

’20. 7. 17.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확인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 ○○주유소는 자동차용휘발유1호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 ○○○○)로부터 유류발주 후 공급유류 탱크로리가 ○○주유소(○○시 소재)에 착지 변경하여 공급하고 잔량을 ○○주유소가 공급받는 방법으로 공급판매하였음.

별첨 : 행위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확인서(자필날인), 출하전표 등

 

.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 하였다.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처분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원인

자동차용휘발유1호를 점포의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유류발주 후 착지 변경하여 발주량 일부를 ○○주유소에 공급판매하였음.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위반)

처분내용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백만 원

법적근거

석유사업법 134항 제8호 및 같은 법 14조 제1항 제3

의견제출

제 출 처 : ○○시 지역경제과

제출기한 : 2020. 8. 31.

 

. 청구인은 2020. 8.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인은 2020. 5. 27.부터 ○○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2020. 6. 12. ○○주유소 박 대표에게 휘발유 발주를 부탁받고 마침 ○○주유소로 발주해놓은 휘발유가 있어 일부를 ○○주유소로 내려준 사실이 있음. 2020. 7. 13.에도 역시 휘발유를 함께 발주하여 나눠받았음.

사실 본인은 물론 박대표 역시 주유소 운영이 처음이라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고, 2020. 7. 17.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인지할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고 있음.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주유소 매출 역시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까지 더해진다면 생계의 위협과 폐업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만큼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짐. 앞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주유소 운영을 약속드리겠음.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림.

 

. 위 제출의견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20. 9. 16.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해당 사업장 대표자는 2020. 5. 11. 임차사업자로서 변경등록 및 사업을 시작하여 법령 미숙지 및 경력 경미로 인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있어 고의성이나 반복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상기 대표자는 종업원이 아닌 영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점, 석유제품의 유통집계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 공급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중대 과실로 인정되는 점,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어떠한 입증자료 제출도 없이 법령 미숙지, 생계 위협 등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점을 종합하면 상기 대표자의 의견진술 내용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한 상기 사업장에 대해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피청구인은 2020. 9.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처분사항 : 사업정지 1개월(2020. 10. 5. ~ 2020. 11. 3.)

위반법규 및 내용 :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행위의 금지)

처분근거 :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 청구인은 2020. 9. 29.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39조 제1항 제10,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에는 “‘주유소란 다른 주유소 등으로부터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등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는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1회 위반한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으로 사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일반기준 라목]에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사유로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20. 5. 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해 오면서 2020. 6. 12. 7. 13. 각각 자동차용휘발유1호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 ○○○○)로부터 유류발주 후 공급유류 탱크로리가 청구외 ○○주유소(○○○○○○대로 0000)에 착지 변경하여 공급하고 그 잔량을 ○○주유소가 공급받는 방법으로 공급판매하였던 사실이 확인서(자필날인), 매출전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2) 이와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난 일로서 본인의 관계법령에 대한 무지와 경력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가혹하므로 그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우선, 석유판매업자는 구 석유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석유판매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인바, 이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대강을 위와 같이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8. 11. 27. 선고 2007헌가13 결정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관계법령의 무지 및 경력의 미숙으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2007694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석유사업법의 취지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점(석유사업법 제1),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판매업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영업범위 내에서 또는 허용된 영업방법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이유가 있는 점(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5632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감경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확인불가능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등 그 감경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내부검토과정을 거쳤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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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석유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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