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어업정지(수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천양호를 운항하여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는 방법으로 해삼 약 30kg을 채취한 것이 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방법이 아니므로, 위반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행정상 제재처분은 객관적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어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나, 수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90일의 어업정지로 감경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40

사건명

어업정지(수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6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9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

재결일 2020/10/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21. 청구인에게 한 어업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40)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동에 거주하면서 ◇◇(□□선적, 연안통발 1.99) 소유하고 인근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20. 5. 25. 16:45○○○○♣♣항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해삼 약 30kg을 불법 채취한 사실이 ☆☆해양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90일의 어업정지처분(2020. 8. 28. ~ 2020. 11. 2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청구인은 경남 □□△△22(△△)에서 거주하면서 ◇◇(□□선적, 연안통 1.99)를 소유, 거주지 인근바다에서 어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잠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인근 해안의 어촌계 양식장 등에 산업 폐기물 청소 및 불가사리 퇴치 작업 등을 해주고 있다.

 

2020. 5. 25. 16:45경 경남 ○○○○♣♣0.2 마일 해상 ♣♣ 어촌계 제1종지선 안에서 ♣♣ 어촌계 운영위원회의 요구로 해양쓰레기 청소 및 불가사리 퇴치작업을 위한 서식여부를 파악하고 3년간의 정부지원 사업인 해삼종묘 씨뿌림사업 관련 해삼 분포도와 성장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을 수집하다가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적발되어, 당초 어업허가 취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수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고려하여 감경된 어업정지 90(2020. 8. 28. ~ 2020. 11. 25.) 처분을 받았다.

 

. ♣♣어촌계는 2020. 5. 14. ○○군으로부터 어항부지 내 어구, 어망 등 어업 부속물이 무질서 하게 적재 되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니 자율적인 청소 및 정리정돈 실시로 깨끗한 어항 환경조성에 앞장 서 달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자체 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청소작업에 투입할 다이버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다.

 

♣♣어촌계는 ○○군으로부터 어촌계 1종지선 마을어업 제175호에 청소작업 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20. 5. 29. ~ 2020. 6. 12.까지 ♣♣어촌계 마을어장 청소작업을 실시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관련 청구인은 ♣♣어촌계장으로부터 해양쓰레기 수거작업과 불가사리 퇴치작업을 해달라는 요청과,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지원 사업인 해삼종묘 씨뿌림사업 관련 해삼 분포도와 성장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현황파악을 위해 ◇◇호를 이용하여 수중작업을 실시하였다.

 

.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어선 ◇◇호를 이용하여 불법어업 또는 허가어업 외의 어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한 것은 아니고, 영리 목적이 아닌 정부지원 사업의 해삼종묘 성장현황 파악을 위하여 해삼을 채취하였으며, 적발 당시 해삼 전부를 해상에 방류하였다. 해삼채취 행위가 위법하다면 행위자 처벌은 받겠으나, 어업정지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청구인은 약 6년 전부터 어민후계자로 선정되어 어업인으로서, □□시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평소 영세어민, 어촌계 수중작업 문제해결 등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그 공로로 ☆☆해양경찰서장, □□시장의 유공 표창도 받았다.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불법어업을 하거나 관계기관을 속이고 법을 위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해삼을 잡아서 영리를 취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채취한 샘플 해삼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방류해 주었는데 불법조업이라는 처벌을 받고 어업정지처분을 받으니 어민후계자 자금도 반납해야 하고 후계자 자격도 박탈당하고 평생 전과자와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 어촌계 일을 도와주러 간 일이 벌이 되어 돌아오니 앞길이 막막하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020. 5. 25. : 수산업법 위반행위 적발(☆☆해양경찰서 P-131)

2020. 7. 20. : 피의자 신문조서(☆☆해양경찰서 P-131정장)

2020. 7. 24. : 행정처분 의뢰(☆☆해양경찰서 P-131정장 → □□)

2020. 8. 05.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피청구인 청구인)

2020. 8. 19. : 의견진술서 제출(청구인 피청구인)

2020. 8. 21. : 어업정지 90일 처분(2020. 8. 28. ~ 2020. 11. 25.)

2020. 8. 28. : 어선 계류확인 및 어업정지 집행

2020. 9. 2.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연안 일원에서 2019. 1. 1. ~ 2023. 12. 31.까지 5년간 연안통발어업(2019-11) 허가 및 □□시 해역 일원에서 2017. 3. 8. ~ 2022. 3. 7.까지 5년간 나잠어업(2017-4) 신고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선 ◇◇(어선번호 0107027-6461308, 1.99)의 선주 겸 선장이다.

 

2) 청구인은 2020. 5. 25. 11:59경부터 16:45경까지 ○○○○○○♣♣항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해삼 약 3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해양경찰서 P-131정에게 적발·검거되었다.

 

3) ☆☆해양경찰서 P-131정장은 2020. 7. 24. 청구인이 수산업법 위반한 사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4)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산업법 제66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행정처분의 기준)[별표] .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 수산업법, 위반행위 56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은 2020. 8. 5.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 8. 18. 범칙어선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19.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와 함께 수산업발전 유공 표창장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별표]에 따라 1차 위반시 어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2020. 8. 21. 같은 규칙 [별표] .일반기준 6목에 따라, 청구인이 수산업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1회에 한하여 어업정지 90(2020. 8. 28. ~ 2020. 11. 25.)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함께 안내하였다.

 

7) 피청구인은 2020. 8. 28. 청구인의 어선 계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호는 관내 △△항에 계류중에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2020. 5. 25. 인근 ○○♣♣어촌계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인하여 마을어업의 어장구역 청소작업 전 해삼 분포도 및 성장확인을 위하여 해삼 샘플을 채취한 것이었다며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안통발어업 허가(2019-22, 1.99)를 득하고, 나잠어업 신고(2017-4)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자신이 허가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3) 연안통발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연안어업의 종류) 1항 제3호에 따라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며, 나잠어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신고어업)1항 제1호에 따라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8(면허어업) 1항 제6호에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 제4항 제2, 4호에는 마을어업 시 포획채취방법, 어선·어구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 전단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같은 조 후단에는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의 수심이 깊어 전단에 규정한 도구 등의 사용을 불가능한 경우는 [별표3]에서 포획채취하는 방법(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양식장 형망선,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나잠)으로 한정하고 있다.

 

5) ☆☆해양경찰서 P-131정의 단속 증거사진 및 위반조서에 드러나 있는 청구인이 사용한 공기통 등 스쿠버 잠수장비는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방식이 아니며, 청구인이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삼 약 30kg을 포획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를 불법조업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리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군수의 2020. 5. 29. 공문(해양수산과-12451)을 살펴보면, ○○군수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에 따라 청구인이 2020. 5. 29. ~ 6. 12.까지 나잠 방식으로 ○○○○면 어촌계의 마을어장에 청소작업만을 하도록 사용 승인하였고, 청소작업 시에도 수산관계 법령 및 제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25. 11:59경부터 16:45경까지 ○○○○○○♣♣항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삼 약 3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청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군수의 마을어장 사용 승인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고, 방식과 목적도 ○○군수가 승인한 사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용한 공기통 등 스쿠버 잠수장비는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어구도 아니다.

 

7)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8) 청구인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것은 명백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위반행위를 한 객관적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9) 청문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여전히 청문절차를 재량으로 규정하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을 통해 의견제출기회(약식청문)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수산업법 제66조에 따른 처분으로 원래 청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재량을 발휘하여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 통지를 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음은 물론 의견제출기회(약식청문)를 부여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다.

 

10) 또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원래 수산업법 제66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행정처분의 기준)[별표] .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 수산업법 56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1차 위반 시에도 곧바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나, 약식청문을 통해 청구인이 수산업 발전 유공 표창 사실을 인정하여 같은 규칙 [별표] . 일반기준 6목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의 양형 또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에 따른 방류조치

 

1) 청구인은 해삼 포획을 통하여 영리 목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경찰관의 입회하에 포획한 해삼을 모두 방류하였으므로 불법어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방류한 것이 아니고, 사건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6(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에 대해 방류명령을 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및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반납에 따른 생계위협 등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 후계자로서 누구보다 수산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허가(신고)를 득한 연안통발어업과 나잠어업의 조업방법에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사용하여 해삼을 불법으로 30kg을 포획하였으며, 이러한 불법 조업행위는 허가 받은 어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 이루어 진 것으로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3)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수산업법 제66조 위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행정처분의 기준) [별표]에 따라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예방함으로써 한정된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원래 청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권익구제를 위해 재량을 발휘하여 청구인에게 청문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정식청문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약식청문을 통해 수산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의 양형 또한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그 어떤 위법함이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삼을 채취하여 위법을 저지른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효과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이라고 볼 때, 수산자원의 보호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수산업법 제6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9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

 

5. 인정사실

 

. 청구인의 허가어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어업허가내역서

허가를 받은 자

성명

A

주소

경상남도 □□△△22(△△)

 

사용어선

종류

어선번호

어선명칭

기관종류

총톤수

마력

선질

길이(m)

너비(m)

본선

0107027-

6461308

◇◇

선박용 디젤

1.99

175

FRP

8.71

2.16

 

허가어업

종류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청

조업구역

어엽의 시기

포획, 채취물의 종류

주어업

□□ 연안통발어업 2019-00011

연안통발

어업

연안통발

어업

경상남도 연안 일원(경상남도지사의 행정력이 미치는 수역)

01. 01 ~ 12. 31

기타 해면어류(포함 : 노래미류, 장어류, 낙지, 문어류, 메기류, )

허가기간 : 2019. 1. 1. ~ 2023. 12. 31.

 

. 청구인의 신고어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 나잠어업 제2017-00004

 

어업신고 증명서

 

성 명 : A

생년월일 : 19○○

주 소 : 경상남도 □□△△22(△△)

 

1. 어업의 종류 : 나잠어업

2. 어업의 방법 : 나잠어업

3. 조 업 구 역 : □□시 해역

4. 포획 채취물의 종류 : 참고둥, 말전복, 새조개, 키조개, 보라성게, 우렁쉥이, 홍해삼, 기타 해면동물, 참우뭇가사리, 청각

6. 이업의 시기 : 11일부터 1231일까지

6. 유 효 기 간 : 201738일부터 202237일까지

  

. ☆☆해영경찰서(P-131정장)2020. 7. 24 피청구인에게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근거

. 수산업법 제66(어업외의 어업 금지)

. P-131-054(‘20. 5. 26.)위반사범(수산업법위반) 검거보고

 

2. 위 호 관련, 수산업법 위반자를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 후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위반조서

면허(허가)

받은 자 또는 등록신고한 자

성명

A

직업

수산업

주소

경남 □□△△22(△△)

위반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71**** - 1******

주소

경남 □□△△22(△△)

해기사면허 종류

-

해기사 면허번호

-

어업의 종류

연안통발

선박번호

0107027-6461308

계류예정항

□□

위반일시

2020 5. 25. 16:45

위반장소

경남 ○○○○○○리에 있는 ♣♣항 남방 약 0.2마일

사용어선

◇◇(1.99)

검거장소

위와 같은 곳

어획물

해삼 약 30kg

압수물

해상 방류

적용법조

수산업법 제98조 제1항 제4, 66

동종 전과 유무

-

1. 사건 경위

위반자 A은 연안통발어선 어업허가를 받은 ◇◇(1.99)의 선주 겸 선장으로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0. 5. 25. 11:59○○○○○○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적재하고 출장, 같은 날 16:45경까지 같은 면 ○○리에 있는 은정항 남방 약 0.2 마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중에 서식하는 해삼 약 30kg 채취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건임

 

2. 처분의견

관계 행정법규에 의해 조치를 요함

2020. 7. 24.

 

조사자 소속 : ☆☆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P-131

조사자 계급 및 성명 : 경위 천○○

 

.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19.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 정 된

처분제목

어업허가취소

당사자

성명

A

주소

경남 □□△△2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0 5. 25. 11:59○○○○○○리에 있는 ♣♣선착장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적재하고 출장, 같은 날 16:45경까지 같은 면 ○○리에 있는 은정항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그곳 해중에 서식하는 해삼 약 30kg을 채취함

처분내용

◇◇호 어업허가취소(연안통발 제2019-11, 1.99, 0107027-6461308)

법적근거

수산업법 제66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

청문실시

일시 : 2020. 8. 18.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 장소 : □□시청

부득이하게 출시하지 못할 시 해당기한까지 의견제출서 제출

< 청구인 의견제출서(요약) >

 

♣♣어촌계로부터 ○○군에서 해양 쓰레기청소 및 불가사리 퇴치작업 공문이 어촌계회의를 마쳤으니 쓰레기양과 불가사리 분포를 조사하고 물에 들어가는 김에 3년동안 해삼 씨뿌림사업 관련 해삼 성장과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수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지선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 샘플을 몇 마리씩 수집하였습니다. 어촌계 지선이 넓어서 여러 곳에서 수집하다보니 그 정도의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해삼을 잡아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해삼은 경찰관님이 전부 방류하였습니다. 저는 6년 전쯤에 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최고 수산경영대학을 수료하고 □□시 수산인 경영연합회에서 활동하며 어민들의 조업 중 그물로프 감김, 어촌계의 쓰레기 청소작업, 종묘 씨뿌림 작업, 시청의 해양민원 등에 의한 작업 등 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 표창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일을 도와주려 한 것이 불법조업이라는 처벌을 받고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어민후계자 자격도 박탈당하고 후계자 자금 6,500만원을 일시불로 반납해야 하는 현실과 전과자라는 현실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막막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0. 8. 21. 청구인에게 범칙어선 행정처분(어업정지)을 통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귀하 소유의 어선에 대하여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규정에 따라 당초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 규정 . 일반기준 제6호 나목에 따라 수산업발전 유공 표창장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정지 90)함을 알려드리니 어선계류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 령 서

성명

A

주소

경남 □□△△22(△△)

어업(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기간

2020828일부터 20201125일까지

(계산일로부터 90)

어업(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의 집행항

□□△△

어업(어획물운반업)정지처취소처분일

-

어업(어획물운반업)의 면허허가등록 또는 신고번호

□□시 연안통발 제2019-11

(◇◇, 0107027-6461308, 1.99)

수산업발전 포상(□□시장 표창장, 63, 2016. 2. 25.)으로 감경(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90)

  

. 청구인은 2020. 8. 3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한편, ○○군수(해양수산과-12451)2020. 5. 29. ♣♣어촌계에게 청소작업 승인통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어촌계에서 제출하신 청소작업 신청서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잠을 통한 청소작업을 승인하오니 수산관계법령 및 제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2. 청소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어장청소 완료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어장 나잠사용승인내역

면허

번호

면적

(ha)

어장

위치

어업권자

승인받은 자

승인

기간

비고

주소

단체명

성명

 

마을

어업 제175

24

○○○○♣♣

○○○○♣♣

○○♣♣

어촌계

A

□□시 나잠

어업 제2017-4

2020. 5. 29. ~ 2020. 6. 12.

청소

작업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수산업법 제66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41(허가어업) 2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규정하면서 제3연안통발어업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9조에서는 법 47(신고어업) 1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나잠어업(裸潛漁業)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2. 허가어업, . 수산업법에 따르면수산업법또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 1차에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 일반기준, 6에서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 등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상훈법2조에 따른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공로패를 포함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표창(공로패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범위 안에서 .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의 취소, 어획물운반업등록취소 또는 해기사면허취소 요구의 대상인 경우 : 90일 이상의 어업·양식업의 정지, 어획물운반업정지 또는 해기사면허정지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P-131정장)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 및 위반조서와 증거자료 등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호를 운항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는 방법으로 해삼 약 30kg을 채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허가받은 어업인 연안통발어업은 물론 신고한 어업인 나잠어업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업의 방법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66조를 위반한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2)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관계 법규에서 미리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2014. 10. 6. 선고 201437863 판결 등 참조).

 

3) 위 관계법령, 위반사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수산업법 제66조에 따르면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허가받은 어업은 연안통발어업, 신고한 어업은 나잠어업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군으로부터 청소작업 승인통지를 받은 ♣♣어촌계의 요청에 의해 한 일이고 영리를 취하거나 불법어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에게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군에서 ♣♣어촌계에 한 청소작업 승인통지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업권자는 ♣♣어촌계이고 승인받은 자는 청구인으로, 나잠을 통한 청소작업을 승인하니 수산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승인기간은 2020. 5. 29. ~ 2020. 6. 12.인데 반해, 청구인의 위반행위 적발시점은 2020. 5. 25.인 점을 보더라도 ♣♣어촌계의 요청으로 행한 어업이었다는 사정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객관적 위반사실에 근거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개별기준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은 1 어업허가 취소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같은 규칙 제4조의 [별표] 일반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수산업발전 유공 □□시장 표창(63, 2016. 2. 25.)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90일의 어업정지로 감경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StartFragment--><p class=어업정지(수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어업정지(수산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