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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공단의 판정근거에 따르면 제출된 영상자료상 관절 상태 및 운동 각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영상자료상 강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며, 75%이상의 관절 운동 제한 상태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하지관절 장애정도 기준 제11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여 우측 하지관절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치료 경과 및 연령 등으로 고려하여 장애 상태 변동 가능성을 감안, 9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이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29 

사건명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3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 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 1], 3,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재결일 2020/10/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한 장애정도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29)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관절장애가 있는 자로, 2020.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애정도 재판정안내 통지를 받고,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장애정도 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0. 7. 21. 피청구인으로 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 재판정 주기 9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은 7세에 우측 무릎관절 결핵성관절염 판정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었고,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관절의 운동범위가 60~70%를 감소되어 20세에 병역면제 및 최초 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후에 10년 재판정을 받고 10년 뒤에 같은 병원에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같은 결과로 같은 등급, 같은 재판정주기 결정을 통보받았다. 2020. 12. ◎◎병원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을 추천받고 수술했으나 20년 넘게 관절을 굽힌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범위가 좋아질 수 있는 인대 및 근육이 소실되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함에도 슬개골 흡착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20. 7. 13. ★★병원 정형외과에서 받은 검사결과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였으나, 다시 ‘9년 뒤 재판정이라는 결정처분을 통보받았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7세부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고, 장애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주기마다 재판정으로 인하여 금전적·시간적 손실이 상당하다. 심사결정내용에 따르면 2010년 인공관절치환술을 사유로 재판정 주기를 9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을 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20년 전보다 운동범위가 10%도 향상된 점이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재차 재판정 결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전적·시간적·심리적인 피해가 상당하다. 병무청검사기록, 20년 전 장애진단서 및 X-Ray 촬영사진, 10년 전 장애진단서 및 촬영사진, 인공치환술 당시 병원의무기록지, 최근 장애진단서 등을 비교·분석하여 인지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

 

어떤 조건에서 장애등급을 주는지 정확히 법을 알지 못하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직접 환자를 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20. 5. 1.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 통지 (피청구인 청구인)

- 2020. 5. 22. 장애정도심사 신청 (청구인 피청구인)

- 2020. 5. 22. 장애정도심사 요청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 2020. 7. 13. 장애정도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피청구인)

- 2020. 7. 21. 장애정도심사결과 통지 (피청구인 청구인)

 

. 본안 전 항변

 

1) 피청구인은 2020. 7. 13.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2020. 7. 21.경 청구인에게 우측 하지 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장애정도결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장애정도결정의 내용에는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심사번호, 장애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청유형, 장애유형, 심사결과, 재판정주기,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재판정주기 9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정주기 9년이라는 것은 장애정도결정의 내용을 이루는 것일 뿐이며, 9년 뒤 재판정 처분을 예정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장애정도결정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상과 같이 재판정주기 9년이라는 내용은 다른 처분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 별개의 처분이 아니며, 재판정주기 9년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본안에 관하여

 

1) 가사, 재판정주기 9년 처분이 장애정도결정과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정도심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에 지체장애(하지관절 포함)의 재판정 시기는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12월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내용이 확인되나, 인공관절은 모두 영구적인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경과 및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인공관절재치환수술 등의 재수술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판정기준상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바,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9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장애인복지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등록 및 정도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이고 의료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전문적 능력을 갖춘 기관을 통하여 장애정도 결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장애정도 결정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 32, 32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별표 1], 20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별표 1], 3, 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장애정도판정기준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5. 1. 피청구인으로 부터 장애정도 재판정 기한도래에 따른 장애정도 재판정을 통지 받고, 2020. 5. 2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장애 정도 재판정 통지

성 명 : A

생년월일 : 1978

장애인등록증 : ### (2012. 4. 30.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향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0811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조치가 시행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A

성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010-

장애상태

장애유형

지체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우측 슬관절 관절염

장애원인

소아때 슬관절 질환

장애발생시기

소아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백병원

의사

○○

진료기간

2020. 5. 22. ~ 5. 22.

진단의사의

소견

소아시기에 우측 슬관절 병변으로 이후 성인이 되어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 받음 이후 슬관절 강직이 잔존하여 현재 슬관절 운동 장애 영구적으로 잔존함. 운동 범위 신전 -15도에서 굴곡 45도로 총 운동 범위 3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운동 가능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에 해당함.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결과를 통보합니다.

2020. 5. 22.

    

. 피청구인은 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공단은 2020. 7. 13. 이 건에 대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와 함께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판정 주기 9년의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20. 7.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장애정도결정서

성명

A

생년월일

1978

심사번호

###

장애정도 결정일자

20200713

시군구

B

신청유형

재판정(예정자)

장애유형

지체(하지관절)

심사결과

심하지 않은 장애

재판정주기

9

재판정기한

20290713

심사결정내용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인공관절이 헐거워짐),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방사선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하지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영상자료(X-ray) 상의 관절상태와 운동각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부위에 강직으로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상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측 하지 관절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9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중복합산 안내

주장애유형/정도 : [지체(하지관절)/심하지 않은 장애]

주장애상태기준 : [등급제 폐지(2019. 7. 1.) 이전 5등급으로 확인되는 사람]

 

+ 부장애유형/정도 : [지제(하지관절)/심하지 않은 장애]

부장애상태기준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종합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 청구인은 2020. 8. 22. 장애정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 장애정도 판정기준 2.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서는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며 관절강직의 정도는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며, 관절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근육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장애로 판정하고 이학적 검사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하지관절장애에서는 다리의 3대관절을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로 정하며 장애상태가 한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장애등급심사규정 제3조에서는,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9조에서는 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가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시 사무위임 조례 제2[별표]에 의하면,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무권한을 읍··동장 위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우측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자로, 2020. 5. 1. 피청구인으로 부터 장애정도 재판정 안내통지를 받고 2020. 5. 22. “슬관절 운동장해가 영구적으로 잔존한다.”라는 내용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정도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의 판정 내용을 바탕으로 2020. 7. 21. 청구인에게 심하지 않은 장애를 통지하며, “향후 장애 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9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라는 결정내용을 함께 통지한 바, 청구인은 7세부터 해당 장애를 가지고 살아 왔고 2010년 인공관절수술을 하였으나 그전 보다 운동범위가 향상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마다 행하여지는 장애정도 재판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장애정도심사규정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살피건대,

 

3) 공단의 장애정도 판정근거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 우측 하지관절 장애 5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따르면 우측 무릎관절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은 이후 관절 강직이 잔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체장애용 소견서상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30(정상 150) 가능한 상태로 80% 제한된 소견으로 기재된바, 이는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하지관절장애 한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또한 관절장애 판정기준에서는 다리의 3대 관절인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중등도 이상의 강직 소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중 제8, 11, 12호로 인정하며, 이때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라 함은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하는바, 공단에서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관절 상태 및 운동 각도,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우측 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영상자료상 강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경우로 인정되며, 75%이상의 관절 운동 제한 상태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하지관절 장애정도 기준 제11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여 우측 하지관절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단하였다.

 

5) 한편, 공단의 판정근거에 따르면, 201012월 우측무릎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내용이 확인되나 인공관절은 모두 영구적인 수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경과 및 청구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인공관절재치환술 등의 재수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판정기준상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9년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2020-59호에서는 지체장애의 진단 및 재판정 시기를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 부터 2년 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과 장애등급 재판정 주기는 장애정도 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적인 진단과 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것이며,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성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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