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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통보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관련법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그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제공된 주류의 양이 적지 아니 한 점, 청구인은 이미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로 한 차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약 한달 만에 동일한 위반사유로 재적발 되어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는 행정벌이며, 형사벌과는 그 법정성격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이를 병과해서 처분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398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A 

피청구인

B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2, 2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별표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별표 2] 

재결일 2020/09/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398)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A

. 피청구인 : B

. 청구내용

구인은 2020. 2. 19.부터 양산시 ○○○○(○○)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31. 00:45경 이 사건 업소에서 특실 5번방 손님 3명에게 맥주 11, 소주 2, 특실 1번방 손님 3명에게 맥주 7, 소주 3, VIP2방 손님 2명에게 맥주 8, 소주 1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8.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30(2020. 8. 20. ~ 9. 18.)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사건 당시 ○○○○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고등학생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갑상선 암이 완치가 되지 않은 채 매달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니고 있는 상태이다.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채무도 본인이 가져왔기에 부채와 본인의 병원비 그리고 아들의 교육비 생계비 모두 홀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 왔다. 2020. 5. 30. 주류를 판매·제공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으나, 본인 가게 바로 앞 노래연습장에서 고의로 신고를 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 실제로 상대 가게에 돌아가는 CCTV가 이 사건 업소 입구만 비추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현재 청구인은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들을 양육하며 살고 있고, 남편과 이혼 전 남겨 놓은 부채와 생활비 그리고 다달이 들어가는 대학 병원비를 홀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또한 사건 단속 후에 행정처분만 받게 된다면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검찰청에서 벌과금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니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앞이 막막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실정이다.

 

.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내용

 

1) 청구인은 지난 2020. 2. 19.부터 ○○○○로에서 노래연습장인 ★★★★★을 인수 받아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업 영업자로서,

 

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제공·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1. 00:45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특실 5방에 온 손님 3명에게 맥주 11캔과 소주 3병을 판매하고, VIP2방에 온 손님 2명에게 맥주 8캔과 소주 1병을 각 맥주 1캔에 4,000, 소주 1병에 5,000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3)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사실 및 처리결과 통보 공문을 받음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 7. 16. 영업정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4)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대해 “4월에 행정처분을 40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5월 말일에 주류 판매로 3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정지를 시행하기 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검찰청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한 부모 가정으로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어 아들의 생계수단을 제 가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영업처분을 받으면 제 생계유지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5) 이에 피청구인은 법령 기준에 의한 처분을 감경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없음으로 판단하여 2020. 5. 31.자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청구인의 업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2020. 8. 12.자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허가 시에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을 교부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2020. 2. 20. 대표자 변경등록 허가당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을 받은 바 있다.

 

2) 그럼에도 청구인은 영업승계 후 단 두 달 만에 2020. 4. 25. 주류를 판매 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적발되었고, 뒤이어 한 달 후인 2020. 5. 31. 00:45경 이용자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2차 위반하였다. 최근에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은 건전한 음악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래연습장 업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주류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쟁 업주가 청구인의 가게를 고발하고자 CCTV를 설치하고 집중 주시하여 억울하게 적발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류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주가 업소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최근 경제침체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청구인에 대해 생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취소 및 감경된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법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래연습장업자들에게도 영향을 초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여야 할 행정심판제도가 유사 위반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영업자들이 처분을 최대한 감경 받고자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행정심판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것이며, 행정 질서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결론

 

상기의 처분 내용은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함 없이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법행위로 받게 될 불이익이 피청구인이 달성할 공익에 비해 더 크거나 가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22, 2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별표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별표 2]

 

5. 인정사실

 

. 청구인은 2020. 2. 19.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 ○○경찰서장은 2020. 7. 10. 피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사건번호

2020-******

피 의 자

A

죄 명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실

- 피의자는 ○○○○에서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5. 31. 00:45○○○○★★★★★ 내에서 특실 5번방에 온 손님 3명에게 맥주 11캔과 소주 2병을 판매하고, 특실 1번방에 온 손님 3명에게 맥주 7캔과 소주 3병을 판매하고, VIP 2방에 온 손님 2명에게 맥주 8캔과 소주 1병을 각 맥주 1캔에 4,000, 소주 1병에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처분내용

기소의견 송치

 

. 피청구인은 2020. 7. 16. 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업 주류판매(2차 위반)에대한 영업정지 30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8.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제출서

저는 4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62일부터 712일까지 40일 영업정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행정처분을 40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5월 말일에 주류판매로 3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영업정지를 시행하기 전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검찰청에서 벌금은 벌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한 부모 가정으로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어 아들의 생계수단을 제 가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영업처분을 받으면 제 생계유지에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피청구인은 2020. 8.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검토의견

- 관련법규와 ○○경찰서 공문 및 업주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상기 위법행위는 명백한 사실임.

- 생활고를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업주의 의견서를 검토한 바, 해당내용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2(제출의견의 반영 등) 1항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업주 또한 이를 인정하였으며, 다만 처분시작일자를 820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 이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0(2020. 8. 20. ~ 9. 18.)의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함.

 

. 피청구인은 2020. 8. 12. 청구인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판매(2차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0(2020. 8. 20. ~ 9. 18.)”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8. 12.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은 2020. 8. 21. ‘인용결정되었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2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사목에서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의 3)항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을,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음악산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결과 통보 공문, 청구인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현재 한 부모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으며, 부채 및 대학 병원비 등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만약 영업이 정지 된다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큰 타격인 점,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예고 한 바 이와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경찰서의 음악산업법 위반 업소 피의사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며 관련법에서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 8명에게 제공된 주류의 양이 맥주 26, 소주 6병 등 그 양의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운영 중 2020. 4. 25.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약 한달 만에 동일한 위반사유로 재적발 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기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인 영업정지는 행정벌이며, 검찰의 벌금 처분 등 형사벌과는 그 법정성격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이를 병과해서 처분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3)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더 커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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