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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지방법원 50만 원 선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에게 판매된 양은 담배 6갑과 소주 8병으로 그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점,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20-417호 

사건명

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재결일 2020/09/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417)

 

1. 사건개요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시장

.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11. 25.부터 ○○○○○○○○, 1층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2018. 3. 24. 14:07경 청소년 김○○(14)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 담배 6갑을 판매하다 ○○경찰서장에게 적발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2020. 6. ○○. 그 사정을 참작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20. 9. 1. ~ 2020. 9. 30.)로 감경하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의 하강으로 종업원을 두지 못하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업소를 경영하면서 가끔 아내인 청구외 이○○이 일을 도와주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 11. 26.부터 이 사건 업소 내에 담배소매업을 같이 해왔다. 2018. 3. 24. 14:07경에 여성 1(청소년인 김○○)에게 담배 6(디스아프리카몰라 2, 레종프렌치블랙 4)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변명 같지만 성인으로 인식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고 판매하여 이들이 근린공원에서 친구들과 술과 담배를 나누어 즐기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추적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구입한 청소년이 김○○으로 밝혀져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관련 청구인 등의 반성과 각오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아내가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 1명이 술과 담배를 계산대에 올리자 용모와 차림새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성인으로 인식되어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오이다. 물건을 하나라도 많이 팔기 위해 고의로 손님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님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 그렇지만 결과는 업주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청소년 보호 육성에 소홀한 점을 많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도록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보호법을 철저히 지켜나갈 각오이다.

 

2) 정상참작과 선처를 바라는 사항

 

) 현재 청구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시 경제는 더욱 곤경에 처해 있다. 조선업경기가 너무 좋지 못하다. 매일 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비관적인 소식밖에 없다. 머지않아 3천 명에 가까운 조선 노동자가 구조조정을 당한다는 소식뿐이다.

 

) 청구인과 같이 작은 매장을 가진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태풍을 만나는 것과 같다. 정말 미래가 걱정스럽고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이다. 부디 곤경에 처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경감의 혜택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처분의 기간을 감경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에서 씨유 ○○○○이라는 편의점 영업을 하는 자로서,

 

2) 2018. 3. 24.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무 중인 시간(1407)대에 청소년 김○○(14)에게 주류 (소주8), 담배 6갑을 판매한 행위로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3) 2018. 3. 26.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법규위반업소 통보 및 조치의뢰공문을 통보 받았다.

 

4) 청구인은 2019. 4. 9.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9. 7. 5. 피청구인은 법규위반 적발 대상자 처분을 위하여 사건처분 결과 의뢰 및 관련 서류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5) 2019. 7. 9. ‘사건처분결과 의뢰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였으며, 2019. 9. 26. ○○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9. 11. 22. 대법원 제1부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6) 피청구인은 처분을 위하여 2019. 12. 24.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검찰 송치 결과 회신 협조2020. 4. 6. ‘사건 처분결과 의뢰공문을 송부하여 2020. 4. 6.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사건진행상황 및 판결문등본 송부를 받았다.

 

7)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 5. 21. 청문실시 및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 알림(청문실시 통지)을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0.경 의견서를 방문 제출하였다.

 

8) 이에 피청구인은 2020. 6. 19.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검토보고를 통하여 진술서, 경찰서의 사건기록, 법원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나,

 

9) 의견서상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어려움을 호소한 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것이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별표3]을 근거로 처분의 1/2을 감경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의 아내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 1명이 술과 담배를 계산대에 올리자 용모와 차림새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성인으로 인식되어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당시 청구외 청소년 김○○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이었으며,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관련 증거 (사진 및 CCTV)를 종합해 봤을 때, 외모가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의 아내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미성년자 여부 판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신분증 제시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어떤 변명으로도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며, 신분증 확인을 위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당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사정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위반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경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타 영업주에게도 영향을 미쳐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바,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며,

 

)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소매인의 사회적 의무를 특별히 요구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보다는 공익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타당하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청소년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유해한 환경을 제공한 점,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으로써 위 처분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인 점,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 28

. 담배사업법 제17, 22조의3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별표 3]

 

5. 인정사실

 

. 청구인2016. 11. 25.부터 ○○○○○○○○, 1층에서 ○○○○○○이라는 상호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경찰서장은 2018. 3.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규위반 업소 통보 및 조치의뢰를 하였다.

업소 및 피의자

업 소 명

○○편의점 ○○○○○○

업소소재지

○○○○○○ ○○편의점 ○○○○○○

관 련 자

○○(660515-)

위반일시

2018. 3. 24. 14:07

위반사항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및 담배판매)

발생개요

피혐의자는 ○○편의점(○○○○ ○○) 종업원으로, 2018. 3. 24. 14:07○○편의점(○○○○ ○○)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참고인 김○○(03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8(참이슬)담배 6(디스 2, 레종 4) 등 포함 41,400원 상당의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 ○○지방검찰청○○지청은 2020. 4. 6.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 판결문등본을 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 건 : ○○○○고정○○○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 고 인 : ○○, 종업원

판결선고 : 2019. 4. 9.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편의점 ○○○○○○을 운영하는 자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 14:07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김○○(14)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8, 담배 6(디스아프리카몰라 2, 레종프렌치블랙 4)을 판매하였다.

 

<○○지방법원 판결>

 

사 건 : ○○○○○○○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 고 인 : ○○, 종업원

원심판결 : ○○지방법원 ○○지원 2019. 4. 9. 선고 ○○○○고정○○○ 판결

판결선고 : 2019. 9. 26.

주 문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관련 법리

구 청소년보호법(2018. 12. 11. 법률 제15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화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8조 제1, 3).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713 판결 참조).

판단

-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관련 법리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는 청소년일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가 주류 등 유해약물을 구입하려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하여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김○○2003년생으로 주류 구매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 ○○의 생물학적 나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김○○의 모습, 내사보고에 첨부된 김○○의 전신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김○○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김○○에 대하여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 그럼에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김○○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결정>

사 건 :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피 고 인 : ○○, 종업원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지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2.

 

 

. 피청구인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의견 제출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2018. 3. 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

청문실시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주 소

○○○○125(○○)

전화번호

 

일 시

20206151430분부터 1500분까지(30)

장 소

○○시청 3○○○○(○○)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의 견 제 출 서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정지 2개월)을 최대한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청문일시(2020. 6. 15. 14:30)를 최소한 3개월 이상 연기하여 주시기 바람.

위 사유는 ○○시의 주력산업인 조선 산업의 장기침체와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나쁜 상황에서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설상가상 격으로 영업유지를 할 수 없는 실정임.

2020. 6.

 

 

.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 ○○○이 운영하는 ○○○○○○○○상의 ○○편의점 ○○○○○○점에서 이○○2018. 3. 24.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을 불기소결정서 등본 송부{○○지방검찰청○○지청 사무과-○○○○(2020. 4. 6.)}’에 의해 처분결과(구약식 벌금 50만 원) 확인함.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위 담배소매인(○○○)에 대한 증거조사 및 청문 결과 해당 점포는 현재 영업중이며, 사건 당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해당 소매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것이 처음이고, 근무자 없이 18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로 인해 신분증 검사를 게을리 하게 된 것으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고,

판매량이 담배 2갑으로 경미하여 담배사업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고, 소매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봄.

2020. 6. 15.

청문주재자 성명 : ○○○ (서명)

 

 

. 피청구인은 2020. 6. ○○. 청구인에게 1/2감경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2020. 9. 1. ~ 2020. 9. 30.) 처분을 통보하였다.

 

. 청구인은 2020. 8. 1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별표 3]에서는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경찰서의 법규위반업소 통보, ○○지방법원 ○○지원 및 ○○지방법원 50만 원 선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용모와 차림새를 보고 성인으로 판단하고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오이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과 ○○시 경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담배소매인은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연령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디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에게 판매된 양은 담배 6갑과 소주 8병으로 그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법규위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편의점에서 1개월간 담배소매인 영업을 정지하게 한 것이므로 담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한 ,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p><!--StartFragment--></p><p class=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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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담배사업법 위반)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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